한국 사회에서 해방 이후 지금까지 줄곧 논란에 휩싸인 법률을 꼽으라면 단연코 국가보안법이다. 그 제정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많았던 국가보안법이 제17대 국회의 개원과 더불어 그 개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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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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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한국 사회에서 해방 이후 지금까지 줄곧 논란에 휩싸인 법률을 꼽으라면 단연코 국가보안법이다. 그 제정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많았던 국가보안법이 제17대 국회의 개원과 더불어 그 개폐론...
한국 사회에서 해방 이후 지금까지 줄곧 논란에 휩싸인 법률을 꼽으라면 단연코 국가보안법이다. 그 제정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많았던 국가보안법이 제17대 국회의 개원과 더불어 그 개폐론에 다시 휩싸였지만, 아무런 결말을 보지 못한 채 아직도 잠재적 불씨를 안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존치론, 일부개정론, 대체입법론, 완전폐지론 등 다양한 갈래의 주장이 있다. 이들 견해는 제 각각 논거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의 국가보안법제의 예를 들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동안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입법과 그 적용과 해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다. 예를 들어 1988년 대한변협이 제시한 ‘가칭 민주적 기본질서수호법 입법방향’과 1989년 평민당의 ‘민주질서보호법’(안)의 경우 독일의 형법과 결사법 그리고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참고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법조문에 대한 소개만이 있을 뿐 그에 대한 입법배경, 법체계상 위상, 적용사례와 판례, 평가 등 전체적인 분석을 담은 연구문헌은 없다.
사실 그 결론이 어떠하든 간에 형법상의 국가안전에 관한 법조항을 포함하면 국가보안법제가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 입법 이후에도 그 적용과 해석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리가 필요하다는 점, 9․11테러 이후 국가보안법제의 국제적 동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보안법제, 그 중에서도 특별법제에 대한 심도 있는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의 대상은 그간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에서 주로 거론되었던, 일본, 독일, 미국, 대만 등의 국가를 비교법적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결론적으로 각국 국가보안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각국의 국가보안법제는 양차 세계대전 혹은 동서냉전체제와 같은 전시 혹은 이데올로기 대립 상황의 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시 상황의 종료 또는 국내 정치체제의 안정과 더불어 민주주의 입헌국가 체제의 공고화를 거치면서 그러한 비상적 국가보안법제는 소멸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특수한 시대적 상황의 산물로서 국가보안법제가 만들어지기는 하였지만, 그 제정 당시부터 강한 반대 여론에 직면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인권친화적인 입법과 사법 체제를 갖춘 나라의 경우에는 시대적 상황의 특수성 논리보다는 인권보장의 논리가 강화되어 의회의 폐지법률 혹은 위헌심사제를 통하여 이러한 인권침해적인 국가보안특별법제는 해소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국가보안특별법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나라가 있지만, 그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야 하며, 그 경우에도 그 나라의 형사법제의 특수성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형사법제에서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정치적인 특별형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회의 입법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례는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서 각국 보안법제에 대한 입법과 판례의 경향이 이미 몇 십 년 전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지 분단체제와 그로 인한 북한의 존재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사상․이념․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국가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 made a comparative study of the legal mechanisms for national security in USA, Japan, Germany and Taiwan. As a result, I came to a conclusion as below. Firstly, the national security laws(NSLs) was enacted under the emergency circumstances of the wa...
I made a comparative study of the legal mechanisms for national security in USA, Japan, Germany and Taiwan. As a result, I came to a conclusion as below.
Firstly, the national security laws(NSLs) was enacted under the emergency circumstances of the wartime or the ideological conflicts, for example, in/ after the World Wars or in the cold war order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countries. After the end of the emergency circumstances or the stabilization of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by the settlement of the political system, the legislature or the judicature abolished the NSLs in the advanced countries.
Secondly, the NSLs was confronted with a campaign against their enactment. And the advanced countries reinforced not the legal system for national security but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Thirdly, though some countries have the special NSLs, it is caused by the deficiency of their criminal laws. So I believe that the advanced countries have not a political special criminal law as the NSL of the Republic of Korea(ROK).
Finally, although the advanced countries abolished the NSLs scores of years ago,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ature of ROK have not nevertheless abolished the NSL. The existenc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y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supported the NSL of ROK that has infringes the human rights, such as the liberty of thoughts, ideology and exp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