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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자동차사고시 자동차보험과의 중복급여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제한의 타당성 고찰 = A Review on the Validity of the Benefit Restric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ue to the Duplicate Coverage betwee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Automobile Insurance in Automobile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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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84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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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way to rationalize the payment system of National Health Insurance(hereinafter "NHI") by analysing the validity of the benefit restric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due to the duplicate coverage between NNI and automobile insurance in automobile accidents.
      Since the NHI and automobile insurance in Korea are introduced in different times and are operated separately, they have problems of duplicate benefits and omissions. There is need to be appropriately, not too much or too little, compensated with respect to the damages occurred on automobile accidents in social security. In particular, in the part of medical fee, the benefit limitation due to the combined benefits between NHI and automobile insurance shall be in the intent of the provisions. And what's more, there has been to interpret the law arbitrarily.
      From this point of view, the withholdment of benefit in NHI shall be limited to the cost of medical care because the benefit coverage of the automobile insurance and of NHI on medical care are same in auto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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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way to rationalize the payment system of National Health Insurance(hereinafter "NHI") by analysing the validity of the benefit restric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due to the duplicate coverage b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way to rationalize the payment system of National Health Insurance(hereinafter "NHI") by analysing the validity of the benefit restric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due to the duplicate coverage between NNI and automobile insurance in automobile accidents.
      Since the NHI and automobile insurance in Korea are introduced in different times and are operated separately, they have problems of duplicate benefits and omissions. There is need to be appropriately, not too much or too little, compensated with respect to the damages occurred on automobile accidents in social security. In particular, in the part of medical fee, the benefit limitation due to the combined benefits between NHI and automobile insurance shall be in the intent of the provisions. And what's more, there has been to interpret the law arbitrarily.
      From this point of view, the withholdment of benefit in NHI shall be limited to the cost of medical care because the benefit coverage of the automobile insurance and of NHI on medical care are same in auto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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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의료비 발생과 더불어 사고로 인하여 감소된 일실수입의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각기 독자적 목적으로 발전해 옴에 따라 의료적인 보험급여에 있어 중복지급 등 미흡한 연계체계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 가입되는 상황에서, 자동차사고 발생시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동차사고 발생시 발생하는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급여간의 중복성으로 인한 급여제한에 대한 연구이다.
      사회보장수급권을 제한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서, 청구권자의 원인 기여와 중복급여로 인한 제한이 있다. 이중 중복급여로서 제한되는 유형을 보면, 사회보장수급권자에게 발생한 동일한 사유로 두 가지 이상의 사회보장수급권 혹은 사회보장수급권과 다른 종류의 권리를 취득할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들 권리들을 모두 인정한다면 과잉보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급여들을 상호 조정하는 경우이다. 중복급여 조정의 취지는 수급권자가 부당하게 이중급여를 받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급여의 남용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를 방지하는 데 있다. 또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반사회적 행위, 보험의무 위반 및 다른 제도와의 중복급여 등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라 할 수 있고, 이중수급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가입자의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선량한 가입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건강보험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급여의 제한)에 의한 제한 이외 동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제53조(구상권)가 실질적인 급여제한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중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중복급여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제한은 제48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이다.
      현행 자동차사고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의 이중급여를 금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2항과 제53조제2항은 이중수급이 되지 않는 의료비부분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생명과 신체의 중요성 등 의료의 특성과 현행 건강보험 급여의 특성을 반영한 급여제한이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사고시 급여하는 건강보험 급여의 성질과 자동차보험급여의 성질이 동일한 것에 한하여 이중급여제한이 규정되어야 한다. 즉, 자동차보험급여의 구성중 의료비부분이 건강보험 급여와 중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동차사고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이중급여금지는 의료비부분에 한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사고시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급여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급여중 의료비부분을 별도로 산정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건강보험 급여제한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선진국가의 사례와 같이 자동차보험의 의료비부분은 국가의료보장제도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사회보장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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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의료비 발생과 더불어 사고로 인하여 감소된 일실수입의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각기 ...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의료비 발생과 더불어 사고로 인하여 감소된 일실수입의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각기 독자적 목적으로 발전해 옴에 따라 의료적인 보험급여에 있어 중복지급 등 미흡한 연계체계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 가입되는 상황에서, 자동차사고 발생시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동차사고 발생시 발생하는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급여간의 중복성으로 인한 급여제한에 대한 연구이다.
      사회보장수급권을 제한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서, 청구권자의 원인 기여와 중복급여로 인한 제한이 있다. 이중 중복급여로서 제한되는 유형을 보면, 사회보장수급권자에게 발생한 동일한 사유로 두 가지 이상의 사회보장수급권 혹은 사회보장수급권과 다른 종류의 권리를 취득할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들 권리들을 모두 인정한다면 과잉보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급여들을 상호 조정하는 경우이다. 중복급여 조정의 취지는 수급권자가 부당하게 이중급여를 받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급여의 남용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를 방지하는 데 있다. 또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반사회적 행위, 보험의무 위반 및 다른 제도와의 중복급여 등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라 할 수 있고, 이중수급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가입자의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선량한 가입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건강보험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급여의 제한)에 의한 제한 이외 동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제53조(구상권)가 실질적인 급여제한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중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중복급여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제한은 제48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이다.
      현행 자동차사고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의 이중급여를 금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2항과 제53조제2항은 이중수급이 되지 않는 의료비부분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생명과 신체의 중요성 등 의료의 특성과 현행 건강보험 급여의 특성을 반영한 급여제한이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사고시 급여하는 건강보험 급여의 성질과 자동차보험급여의 성질이 동일한 것에 한하여 이중급여제한이 규정되어야 한다. 즉, 자동차보험급여의 구성중 의료비부분이 건강보험 급여와 중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동차사고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이중급여금지는 의료비부분에 한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사고시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급여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급여중 의료비부분을 별도로 산정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건강보험 급여제한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선진국가의 사례와 같이 자동차보험의 의료비부분은 국가의료보장제도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사회보장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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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광태,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한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 (45) : 141-148, 2004

      2 고신정, "자보 지출내역 낱낱이 공개하라"

      3 김진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불금지급제도 개선방안" 교통안전공단 2006

      4 이경재, "자동차사고시 의료보험 급여제한에 대한 소고" (257) : 82-84, 1990

      5 박세민,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세창출판사 2007

      6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방안" 유성사 2006

      7 대한의사협회, "의견서"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9 김진현, "업무(공무)상 질병ㆍ부상 및 경과실 자피 교통사고 요양급여비용 부 담주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9

      10 신수식, "산재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5

      1 김광태,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한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 (45) : 141-148, 2004

      2 고신정, "자보 지출내역 낱낱이 공개하라"

      3 김진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불금지급제도 개선방안" 교통안전공단 2006

      4 이경재, "자동차사고시 의료보험 급여제한에 대한 소고" (257) : 82-84, 1990

      5 박세민,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세창출판사 2007

      6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방안" 유성사 2006

      7 대한의사협회, "의견서"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9 김진현, "업무(공무)상 질병ㆍ부상 및 경과실 자피 교통사고 요양급여비용 부 담주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9

      10 신수식, "산재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5

      11 김진수, "사회보험의 중복급여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19 (19): 35-62, 2003

      12 조성혜, "사회보험법상 중복급여의 조정 ― 사회보험급여와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37) : 123-163, 2011

      13 소건영,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제한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59 (59): 212-239, 2010

      14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해설" 민건강보험공단 2011

      15 송기민,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선택적 우선적용에 대한 고찰 - 경과실 자기신체피해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대한의료법학회 10 (10): 287-307, 2009

      16 감 신,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06

      17 배성민, "車보험료 치료비 비중, 한국이 獨 8배 이유는"

      18 Vargas MH, "What is the impact of duplicate coverage on the demand for health care in Germany? J Law Med Ethics" University Library of Munich 2007

      19 A´NGEL MARCOS VERA-HERNA´NDEZ, "Duplicate coverage and demand for health care. The case of Catalonia" 8 (8): 579-598, 1999

      20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상해요인 사후관리 전문과정-자동차사고와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공단 2010

      21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상해요인 사후관리 전문과정 – 상해요인결정실무" 국민건강보험공 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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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3-12-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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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5 1.15 1.1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3 1.16 1.5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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