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규정, 소위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법...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9814665
홍강훈 (연세대학교)
2025
Korean
Verwaltungsvorschrift als Form der Rechtsverordnung ; Rechtsverordnung als Form der Verwaltungsvorschrift ; Gesetzesergänzende Verwaltungsvorschrift ; Die Lehre von der dritten Kategorie des Rechts ; Maßstabslehre von dem synthetischen Haftpflichtigen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법령보충규칙 ; 제3의 법영역설 ; 종합적 책임자기준설
KCI등재
학술저널
109-152(44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규정, 소위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규정, 소위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을 위한 단일한 새로운 기준(「종합적 책임자기준설」)을 제시한 바 있다. 즉,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규정을 대상으로 ‘행정청(공무원)’이 그 규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규정은 ‘행정규칙’이고, ‘국민’이 그 규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면 ‘법규명령’이다.
대법원은 종래에 소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경우 그 논의 대상을 제재적 처분기준 즉 ‘침익적 처분기준’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안의 업무상 재해의 판정기준처럼 산재보험의 급여 대상인지를 판정하는 ‘수익적 처분기준’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제재적 처분기준이 대통령령이면 법규명령, 부령이면 행정규칙)을 적용하여 판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의 편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그 기준을 완화 즉, 기준의 규범성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시행령[별표 3]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규칙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으므로 대신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규범성을 약화시키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합적 책임자기준설」에 의하면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한 경우, [별표 3] 위반에 대한 책임은 국민 즉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한 근로자가 아니라 판정위원 즉 공무원(또는 공무수탁사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시행령 [별표 3]은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그런데 [별표 3]은 행정기본법 제9조의 평등의 원칙과 이에 근거한 자기 구속의 원칙에 따라 상황에 변동이 없는 한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행령 [별표 3]을 위반할 경우 행정기본법 제9조 위반으로 위법하므로 시행령 [별표 3]은 간접적ㆍ외부적 구속효를 가진다.
대법원은 종래에 소위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경우 그 논의 대상을 이른바 법령보충규칙에 한정하고 이를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행령 [별표 3] ‘인정 기준’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에 대해 행정규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일관된 대법원 판례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종합적 책임자기준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고시」의 기준에 명백히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면, 이러한 「고용노동부고시」 위반에 대한 책임은 국민 즉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한 근로자가 아니라 판정위원 즉 공무원(또는 공무수탁사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고용노둥부고시」 또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고시 역시 행정기본법 제9조의 평등의 원칙과 이에 근거한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상황에 변동이 없는 한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고용노동부고시」를 위반할 경우 행정기본법 제9조 위반으로 위법하므로 「고용노동부고시」는 간접적ㆍ외부적 구속효를 가진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Bezug auf die Kriterien zur Unterscheidung zwischen den sog. „Rechtsverordnungen in Form von Verwaltungsvorschriften“ und „Verwaltungsvorschriften in Form von Rechtsverodnungen“, die im mittleren Bereich zwischen Rechtsverordnungen und Verw...
In Bezug auf die Kriterien zur Unterscheidung zwischen den sog. „Rechtsverordnungen in Form von Verwaltungsvorschriften“ und „Verwaltungsvorschriften in Form von Rechtsverodnungen“, die im mittleren Bereich zwischen Rechtsverordnungen und Verwaltungsvorschriften liegen, habe ich in früheren Studien ein neues, einheitliches Kriterium zur Klassifizierung (der „umfassende Verantwortlicher Standard“) vorgeschlagen. Wenn eine „Behörde (Beamter)“ für den Verstoß gegen die Regelung verantwortlich ist, handelt es sich bei der Regelung um eine „Verwaltungsvorschrift“, und der „Bürger“ ist für den Verstoß gegen die Regelung verantwortlich, handelt es sich um eine „Rechtsverodnung“.
Gemäß dem „Umfassende Verantwortlicher Standard“ sind für Verstöße gegen [Anhang 3] Beamter und nicht der Bürgerverantwortlich. Daher ist die [Anlage 3] eine Verwaltungsvorschrift.
Gemäß dem „Umfassende Verantwortlicher Standard“ sind Bamter und nicht Bürger für Verstöße gegen die „Auslegungsrichtlinien des Ministeriums für Beschäftigung und Arbeit“ verantwortlich. Daher entspricht auch die „Auslegungsrichtlinien“ einer Verwaltungsvorschrift.
Allerdings müssen beide Verwaltungsvorschriften entsprechend dem Gleichheitssatz des Artikels 9 Verwaltungsgrundgesetz und dem darauf beruhenden Grundsatz der Selbstbeschränkung für alle gleichermaßen gelten. Ein Verstoß gegen die beiden Verwaltungsvorschriften stellt daher einen Verstoß gegen Artikel 9 des Verwaltungsgrundsatzes dar, da die beiden Verwaltungsvorschriften eine mittelbare und nach außen bindende Wirkung haben.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적용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