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II.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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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Korean
과실범 ; 규제 ; 리스크 ; 리스크관리 ; 리스크컴뮤니케이션 ; 리스크평가 ; 리콜제도소비자안전 ; 소비자보호 ; 손해배상 ; 안전 ; 안전기준 ; 안전보험 ; 안전사범 위험 ; 위해 ; 안전권 ; 안전법 ; 식품안전 ; 제조물책임 ; 자동차안전 ; 자율규제 ; 공사협동 ; criminal negligence ; regulation ; risk ; risk management ; risk communication ; risk valuation ; recall ; consumer safety ; consumer protection ; remedy ; safety ; safety standard ; safety insurance ; safety penal offense ; danger ; safety right ; safety law ; food satety ; products liability ; auto safety ; self-regulation ; partnership in public and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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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I.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II.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I.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II.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으므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발화·폭발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
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