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아닌 유한책임신탁의 이름으로 사무처리를 행하고, 유한책임신탁의 명의로 신탁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모든 신탁채무에 대해 신탁재산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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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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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69-9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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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개정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아닌 유한책임신탁의 이름으로 사무처리를 행하고, 유한책임신탁의 명의로 신탁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모든 신탁채무에 대해 신탁재산만으로...
개정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아닌 유한책임신탁의 이름으로 사무처리를 행하고, 유한책임신탁의 명의로 신탁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모든 신탁채무에 대해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유한책임신탁은 전통적인 신탁법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완전권, 그로 인한 수탁자의 대외적 무한책임,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의미 등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 글에서는 유한책임신탁의 독자적인 권리주체성을 정립해 보기 위한 전단계로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자성에 관한 규정들을 위탁자로부터의 독립성, 수탁자로부터의 독립성, 수익자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각도에서 분석해 보았다.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탁재산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로부터 독립한 법적 존재, 즉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하나의 명칭(상호) 하에서 목적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기업형태의 실질적인 단일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신탁은 신탁재산을 둘러싼 다수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비법인형태의 기업조직(신탁법상의 영업신탁, 유한책임신탁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임을 법규정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재형, "조합에 대한 법적 규율민사판례연구(XIX)"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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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金炯斗, "不動産을 目的物로 하는 信託의 法律關係" 민사판례연구회 30 (30): 963-1044, 2008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3 | 0.53 | 0.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7 | 0.57 | 0.735 | 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