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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권리주체성에 관한 소고 =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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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개정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아닌 유한책임신탁의 이름으로 사무처리를 행하고, 유한책임신탁의 명의로 신탁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모든 신탁채무에 대해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유한책임신탁은 전통적인 신탁법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완전권, 그로 인한 수탁자의 대외적 무한책임,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의미 등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 글에서는 유한책임신탁의 독자적인 권리주체성을 정립해 보기 위한 전단계로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자성에 관한 규정들을 위탁자로부터의 독립성, 수탁자로부터의 독립성, 수익자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각도에서 분석해 보았다.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탁재산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로부터 독립한 법적 존재, 즉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하나의 명칭(상호) 하에서 목적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기업형태의 실질적인 단일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신탁은 신탁재산을 둘러싼 다수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비법인형태의 기업조직(신탁법상의 영업신탁, 유한책임신탁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임을 법규정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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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아닌 유한책임신탁의 이름으로 사무처리를 행하고, 유한책임신탁의 명의로 신탁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모든 신탁채무에 대해 신탁재산만으로...

    개정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아닌 유한책임신탁의 이름으로 사무처리를 행하고, 유한책임신탁의 명의로 신탁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모든 신탁채무에 대해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유한책임신탁은 전통적인 신탁법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완전권, 그로 인한 수탁자의 대외적 무한책임,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의미 등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 글에서는 유한책임신탁의 독자적인 권리주체성을 정립해 보기 위한 전단계로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자성에 관한 규정들을 위탁자로부터의 독립성, 수탁자로부터의 독립성, 수익자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각도에서 분석해 보았다.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탁재산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로부터 독립한 법적 존재, 즉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하나의 명칭(상호) 하에서 목적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기업형태의 실질적인 단일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신탁은 신탁재산을 둘러싼 다수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비법인형태의 기업조직(신탁법상의 영업신탁, 유한책임신탁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임을 법규정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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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재형, "조합에 대한 법적 규율민사판례연구(XIX)" 박영사 1997

    2 김태진, "유한책임신탁에 대한 검토와 신탁법 개정을 위한 시사점" 중앙법학회 11 (11): 297-328, 2009

    3 김성필, "신탁재산의 법률관계" 한국민사법학회 (17) : 1999

    4 법무부, "신탁법해설" 법조협회 2012

    5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6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7 안성포, "독일법에 있어서 설립중의 주식회사의 권리주체성" 한국비교사법학회 4 (4): 1997

    8 안성포, "기업유형으로서 상사신탁의 법적 쟁점" 한국상사법학회 32 (32): 181-214, 2013

    9 角紀代恵, "詐害信託に関する一考察" 実定信託法に関する研究会 1996

    10 崔文基, "組合의 法的 地位에 관한 硏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89

    1 김재형, "조합에 대한 법적 규율민사판례연구(XIX)" 박영사 1997

    2 김태진, "유한책임신탁에 대한 검토와 신탁법 개정을 위한 시사점" 중앙법학회 11 (11): 297-328, 2009

    3 김성필, "신탁재산의 법률관계" 한국민사법학회 (17) : 1999

    4 법무부, "신탁법해설" 법조협회 2012

    5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6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7 안성포, "독일법에 있어서 설립중의 주식회사의 권리주체성" 한국비교사법학회 4 (4): 1997

    8 안성포, "기업유형으로서 상사신탁의 법적 쟁점" 한국상사법학회 32 (32): 181-214, 2013

    9 角紀代恵, "詐害信託に関する一考察" 実定信託法に関する研究会 1996

    10 崔文基, "組合의 法的 地位에 관한 硏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89

    11 김용진, "民法上 組合의 獨自性을 爲한 理論구성" 법학연구소 6 (6): 157-172, 1995

    12 吳泳俊, "信託財産의 獨立性" 민사판례연구회 30 (30): 851-908, 2008

    13 四宮和夫, "信託法" 有斐閣 1989

    14 信井誠, "信託法" 전남대학교출판부 2011

    15 金炯斗, "不動産을 目的物로 하는 信託의 法律關係" 민사판례연구회 30 (30): 963-104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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