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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자금세탁방지의무와 관련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on Regard to Anti- Money Laun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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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고에서는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비금융업 및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 규정된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보았다. 자금세탁 및 테러조달자금을 억제하려는 전세계적인 노력에 공조하고 국제적 규범에 발 맞추기 위해서 비금융업 및 전문직 종사자인 변호사에게도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강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과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유지하면서 문지기(gatekeeper)로서의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1) 변호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2)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를 제공하며, 3) 변호사비밀유지의무의 해제사유중의 하나인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를 확대 해석하거나, 변호사의 ‘위법행위협조금지’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이 변호사에게 자금세탁방지를 부과할 경우에는 위헌의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1) EU의 자금세탁방지지침의 규정과 같이 변호사의 비닉특권을 보장하되, 2) 특정한 금융거래 등에 한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이와 함께 그 동안 논의 되어 왔던 변호사- 의뢰인 비닉특권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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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비금융업 및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 규정된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

    본고에서는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비금융업 및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 규정된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보았다. 자금세탁 및 테러조달자금을 억제하려는 전세계적인 노력에 공조하고 국제적 규범에 발 맞추기 위해서 비금융업 및 전문직 종사자인 변호사에게도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강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과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유지하면서 문지기(gatekeeper)로서의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1) 변호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2)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를 제공하며, 3) 변호사비밀유지의무의 해제사유중의 하나인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를 확대 해석하거나, 변호사의 ‘위법행위협조금지’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이 변호사에게 자금세탁방지를 부과할 경우에는 위헌의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1) EU의 자금세탁방지지침의 규정과 같이 변호사의 비닉특권을 보장하되, 2) 특정한 금융거래 등에 한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이와 함께 그 동안 논의 되어 왔던 변호사- 의뢰인 비닉특권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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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ith the recent movement of financial authorities to impose duty to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ML/CFT) upon the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 and Professions (DNFBPs), this article has addressed th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under the Lawyers Act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in connection with the legal professionals’ duty to AML/CFT. Although it may be necessary for legal professionals, as gatekeepers, to act in concert with global effort and international norm to prevent AML/ CFT, there is also concern that this will run counter to th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which is regarded as the ground for the basis of the attorney system and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l system. At this juncture, this article has dealt with how to harmonize th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with duty to AML/ CFT while the lawyers keep to their duty of confidentiality. First of all, assuming the current ‘Act on Reporting and Use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UFT)’ remains intact,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1) education on AML/CFT be reinforced for lawyers ; 2) Compliance programs concerning the AML/CFT be provided; and 3) the requirements to permit lawyers to disclosure confidential client information under the concept of ‘the serious public interests’ be analyzed in favor of alleviation of such requirements, while ‘lawyers’ duty of prohibition of supporting illegal activities’ be positively interpreted as well. However, in case ARUFT is to be revised to impose on the legal professionals the duty to AML/ CFT, the followings are considered in the view that such revision of ARUFT will be doubtlessly argued as the possibility of its unconstitutionality: 1) Attorney-Client Privilege(ACP) shall be protected as EU AML/CFT third Directives; 2) the legal professionals’ duty to AML/CFT shall be applied only to designated financial activities; and 3) ACP is needed to be legis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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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recent movement of financial authorities to impose duty to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ML/CFT) upon the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 and Professions (DNFBPs), this article has addressed the lawyers’...

    With the recent movement of financial authorities to impose duty to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ML/CFT) upon the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 and Professions (DNFBPs), this article has addressed th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under the Lawyers Act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in connection with the legal professionals’ duty to AML/CFT. Although it may be necessary for legal professionals, as gatekeepers, to act in concert with global effort and international norm to prevent AML/ CFT, there is also concern that this will run counter to th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which is regarded as the ground for the basis of the attorney system and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l system. At this juncture, this article has dealt with how to harmonize th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with duty to AML/ CFT while the lawyers keep to their duty of confidentiality. First of all, assuming the current ‘Act on Reporting and Use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UFT)’ remains intact,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1) education on AML/CFT be reinforced for lawyers ; 2) Compliance programs concerning the AML/CFT be provided; and 3) the requirements to permit lawyers to disclosure confidential client information under the concept of ‘the serious public interests’ be analyzed in favor of alleviation of such requirements, while ‘lawyers’ duty of prohibition of supporting illegal activities’ be positively interpreted as well. However, in case ARUFT is to be revised to impose on the legal professionals the duty to AML/ CFT, the followings are considered in the view that such revision of ARUFT will be doubtlessly argued as the possibility of its unconstitutionality: 1) Attorney-Client Privilege(ACP) shall be protected as EU AML/CFT third Directives; 2) the legal professionals’ duty to AML/CFT shall be applied only to designated financial activities; and 3) ACP is needed to be legis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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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면서
    • II. 변호사비밀유지의무와 그 예외
    • 1. 변호사비밀유지의무
    • 2. 비밀의 의의
    • 3. 비밀유지의 예외: 공익상의 이유와 관련
    • I. 들어가면서
    • II. 변호사비밀유지의무와 그 예외
    • 1. 변호사비밀유지의무
    • 2. 비밀의 의의
    • 3. 비밀유지의 예외: 공익상의 이유와 관련
    • III. 자금세탁방지규범
    • 1. 정의
    • 2. 국제적 공제
    • 3.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핵심
    • 4. 우리나라의 현황
    • IV.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
    • 1. 금융거래의 문지기(gatekeeper)로서의 변호사의 지위
    • 2. 형행법 체계하에서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 3. 법 개정 후의 변호사비비밀유지의무
    • 4. 위헌 입법의 가능성
    • V. 해결책의 제안
    • 1. 접근방법
    • 2. 현 특정금융정보법이 유지되는 경우
    • 가. 변호사 인식수준의 제고
    • 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Complinance Program)의 도입
    • 다. 윤리장전의 적극적 해석
    • 3.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는 경우
    • 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 대상 규정의 명확화
    • 나. 의심스런보고(STR)를 행한 변호사의 보호
    • 다. ACP의 법제화
    • VI.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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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형법 각칙(5)" 142-, 2006

    2 안형도,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운용사례와 제도 도입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3 고철수, "업무에 활용하는 자금세탁방지가이드(제1판)"

    4 구본진,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추진 중단해야" 법률신문

    5 최승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자금세탁" 변협신문

    6 하정철,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예외 사유인 ‘공익상의 이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47) : 571-600, 2014

    7 정인진,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한국법학원 (104) : 136-162, 2008

    8 최윤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법학연구소 (32) : 467-481, 2015

    9 최승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 법률신문사 2013

    10 법률신문, "변호사에 ‘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 추진 논란"

    1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형법 각칙(5)" 142-, 2006

    2 안형도,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운용사례와 제도 도입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3 고철수, "업무에 활용하는 자금세탁방지가이드(제1판)"

    4 구본진,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추진 중단해야" 법률신문

    5 최승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자금세탁" 변협신문

    6 하정철,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예외 사유인 ‘공익상의 이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47) : 571-600, 2014

    7 정인진,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한국법학원 (104) : 136-162, 2008

    8 최윤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법학연구소 (32) : 467-481, 2015

    9 최승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 법률신문사 2013

    10 법률신문, "변호사에 ‘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 추진 논란"

    11 이상수,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169-, 2009

    12 최진안, "법조윤리" 세창출판사 2013

    13 박휴상, "법조윤리" 도서출판 Fides 175-, 2013

    14 박상근,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49-, 2003

    15 법무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해설"

    16 신상우, "독일 자금세탁법상의 전문직 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고찰" 한국증권법학회 14 (14): 231-264, 2013

    17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18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판결"

    19 森際康友, "法曹の倫理" 名古屋大學出版會 45-, 2005

    20 日本辯護士連合會, "日辯連は辯護士カら警察ヘの依賴者密告制度に反對しています"

    21 배기석, "「변호사비밀유지의무」의 완화 경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51 (51): 31-53, 2010

    22 대한변호사협회, "“보도자료: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 개정"

    23 Wolfsberg Group, "Wolfsberg Anti- Money Laundering Principles for Private Banking"

    24 ACAMS, "Study Guide for Cams Certification Examination" 103-104, 2012

    25 JFBA, "Opinion on FATF Consultation Paper on GateKeepers, JFBA’s Opinion for Submission to FATF"

    26 Gergacz, John William, "Attorney-Corporate Client Privilege" 8-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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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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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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