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집행법은 서신의 종류나 수신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모든 서신을 일률적으로 제한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수형자의 서신수수권이 필요 이상으로 제한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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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용 (단국대학교)
2017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52-7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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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현행 형집행법은 서신의 종류나 수신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모든 서신을 일률적으로 제한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수형자의 서신수수권이 필요 이상으로 제한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현행 형집행법은 서신의 종류나 수신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모든 서신을 일률적으로 제한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수형자의 서신수수권이 필요 이상으로 제한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영역은 서신의 수신자가 수형자의 배우자 및 친족인 경우와 변호인인 경우 그리고 청원기관인 경우이다.
우선 수형자가 그의 배우자나 친족과 서신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표현의 자유 및 혼인과 가족의 보호가 지니는 헌법적 의의에 비추어 형집행법 제43조 제1항 제2호(서신수수 금지사유)에 “수형자의 가족이 아닌 자는 제외하고” 라는 문구를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3호 및 제4호(서신수수 중지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친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신수수 중지조치를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이다.
나아가 수형자가 그의 변호인과 서신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재판청구권이 지니는 헌법적 의의를 고려하여 서신 검열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집행법에 아직까지 수형자의 접견 및 서신수수와 관련하여 변호인 또는 변호사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형의 집행과 관련 있는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를 변호인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여 수형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수수에 대해서는 검열을 금지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형자가 청원기관과 서신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청원권이 지니는 헌법적 의의를 고려하여 서신 검열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재 청원이 허용되는 법무부 장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국가기관이 검열 없이 청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론적 차원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보편적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설립되고 그러한 과제수행을 주된 직무로 하는 공공기관이라면 원칙적으로 검열 없이 청원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된다고 본다. 예컨대 국민권익위원회 및 헌법재판소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ach allgemeiner Ansicht zählt zu den zentralen Aufgabe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der besondere Schutz von Rechten kleiner, schwacher oder schutzloser Minderheiten. Danach ist die Regelung des §43 StVollzG prinzipiell mit dem Grundgesetz v...
Nach allgemeiner Ansicht zählt zu den zentralen Aufgabe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der besondere Schutz von Rechten kleiner, schwacher oder schutzloser Minderheiten. Danach ist die Regelung des §43 StVollzG prinzipiell mit dem Grundgesetz vereinbar. Doch bedürft sie verfassungssystematischer Auslegungen partiell sogar verfasssungskonformer Korrektur. Eine Berücksichtigung der grundrechtlichen Anforderung kann in folgenden Prüfungsschritten geschehen:
Nach dem Absatz 1 Nr. 2 §43 StVollzG kann der Anstaltsleiter den Schriftwechsel mit bestimmten Personen untersagen, wenn zu befürchten ist, dass der Schriftwechsel einen schädlichen Einfluss auf den Gefangenen haben oder seine Eingliederung behindern würde. Aber die Privilegierung von Angehörigen gegenüber anderen Briefpartnern ist wiederum im Lichte des Art. 36 Absatz 1 GG zu würdigen. An ein generelles Verbot des Schriftverkehrs mit Angehörigen sind deshalb strenge Maßstäbe anzulegen. Der Absatz 5 Nr. 4 §43 StVollzG gestattet das Anhalten solcher Schreiben, die grob unrichtige Darstellung von Anstaltsverhältnissen enthalten. Jedoch sollte das Recht des Gefangenen und Dritter, Werturteile, Meinungen und kritische Stellungnahmen zum Ausdruck zu bringen, unberührt bleiben. Deshalb ist Nr. 4 eng auszulegen.
Ferner sollte der Schriftwechsel des Gefangenen mit seinem Verteidiger grundsätzlich von der Überwachung ausgenommen werden. Sinn dieser Behauptung ist es, das Recht des Gefangenen auf eine von Behinderungen und Einschränkungen freigestellte Verteidigung zu gewährleisten. Dabei muß sich der Verteidiger als solcher gegenüber der Anstalt durch die Vollmacht des Gefangenen oder die Bestellungsanordnung des Gerichts ausweisen. Das gleiche gilt für die Schreiben des Gefangenen an sog. Petitionsstellen wie National Kommission für Menschenrechte, Verfassungsgerichtshof usw. So sind Schreiben des Gefangenen an solche Petitionsstellen von der Überwachung auszunehmen. Dies ist Ausfluß des durch Art. 26 GG garantierten Petitionsrechts. Schreiben des Gefangenen an diese Stellen müssen gleichfalls entsprechend gekennzeichnet sein und ihren Absender zutreffend angebe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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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금지특약의 법적 성질과 양도금지채권양도의 사후승낙의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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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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