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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금지특약의 법적 성질과 양도금지채권양도의 사후승낙의 소급효 = Legal Character of Special Prohibition Clause in Assignment of Claim and Retroactive Effect of Obligor’s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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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rticle 449 paragraph 2 of Code Civil of Korea prescribes a special prohibition clause of Claim Assignment. In spite of a special forbid clause between parties, if the obligee assigned the claim, it matters the effect is valid. Prior to the opposability against a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 regulated in the Article 449 paragraph 2 Proviso, this problem is concerned to the legal character of the special prohibition clause; in other words. because of the clause, the transferability of the claim should be vanned or the obligee has a duty that he should not assign the claim.
    Article 449 paragraph1 of Code Civil of Korea recognizes the Assignability of Claim, and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limits it by parties’ declaration of intention if its nature does not so permit. So, if there is no prohibition regulation, the parties could change the special prohibition clause. And, after the obligee assigned the claim in advance, the obligor could consent it. In the former case, the effect of the assignment should be decided by the changed declaration of intention, In the latter case, points of view concerned with legal character of the assignment could make the time of the effect occurrence different, also it matters that the effect could be retroactive, and that the opposability between double assignees or an attaching obligee of the same claim could occur on the basis of the obligor’s consent.
    Article 449 paragraph 2 of Code Civil of Korea regulates a relative nullity. The parties could freely decide object, amount and price in contract on the liberty of contract, and the special prohibition clause is one of the contract contents. Assignment of a claim, maintaining its identity, is transferred to an another person. Because the obligor can set up against the assignee any defense that he could have set up against the assignor prior to the receipt of the notice(Article 451 paragraph 2), also he can set up the special prohibition clause against the assignee, except a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 in the Article 449 paragraph 2 Proviso, for the purpose of trade safety, which says the good faith, not bad faith.
    Therefore it is right that the special prohibition clause in the assignment of a claim has a absolute effect.
    The obligee’s assignment of a claim with special prohibition clause is a uncertain nullity, which the obligor could ratify, and the obligor’s ratification shall be effective retroactively as from the time the assignment was entered, and it is reasonable that the right of a third person shall not be prejudiced there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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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449 paragraph 2 of Code Civil of Korea prescribes a special prohibition clause of Claim Assignment. In spite of a special forbid clause between parties, if the obligee assigned the claim, it matters the effect is valid. Prior to the opposabili...

    Article 449 paragraph 2 of Code Civil of Korea prescribes a special prohibition clause of Claim Assignment. In spite of a special forbid clause between parties, if the obligee assigned the claim, it matters the effect is valid. Prior to the opposability against a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 regulated in the Article 449 paragraph 2 Proviso, this problem is concerned to the legal character of the special prohibition clause; in other words. because of the clause, the transferability of the claim should be vanned or the obligee has a duty that he should not assign the claim.
    Article 449 paragraph1 of Code Civil of Korea recognizes the Assignability of Claim, and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limits it by parties’ declaration of intention if its nature does not so permit. So, if there is no prohibition regulation, the parties could change the special prohibition clause. And, after the obligee assigned the claim in advance, the obligor could consent it. In the former case, the effect of the assignment should be decided by the changed declaration of intention, In the latter case, points of view concerned with legal character of the assignment could make the time of the effect occurrence different, also it matters that the effect could be retroactive, and that the opposability between double assignees or an attaching obligee of the same claim could occur on the basis of the obligor’s consent.
    Article 449 paragraph 2 of Code Civil of Korea regulates a relative nullity. The parties could freely decide object, amount and price in contract on the liberty of contract, and the special prohibition clause is one of the contract contents. Assignment of a claim, maintaining its identity, is transferred to an another person. Because the obligor can set up against the assignee any defense that he could have set up against the assignor prior to the receipt of the notice(Article 451 paragraph 2), also he can set up the special prohibition clause against the assignee, except a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 in the Article 449 paragraph 2 Proviso, for the purpose of trade safety, which says the good faith, not bad faith.
    Therefore it is right that the special prohibition clause in the assignment of a claim has a absolute effect.
    The obligee’s assignment of a claim with special prohibition clause is a uncertain nullity, which the obligor could ratify, and the obligor’s ratification shall be effective retroactively as from the time the assignment was entered, and it is reasonable that the right of a third person shall not be prejudiced there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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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지명채권의 양도금지특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여부의 문제에 앞서, 양도금지특약을 어떻게 볼 것인지, 즉 채권의 양도성을 박탈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민법 제449조 제1항이 채권의 양도성을 규정하면서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써 양도금지특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법규정으로 그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먼저 채권양도금지특약을 한 뒤, 계약내용을 바꾸어 다시 양도할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하거나, 채권자가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일단 양도하고 뒤에 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 그 양도는 유효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사전승낙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은 그 변경계약에 따를 수밖에 없다. 사후승낙의 경우에는, 양도금지특약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채권이 양도되는 시기를 채권양도계약시로 소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채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양도시기는, 채권이 중복양도되는 경우에 대항력문제가 있고, 또 이론적으로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선의여부에 무관하게 압류·전부명령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례 또한 마찬가지이다. 채권자의 채권양도와 채무자의 양도승낙 사이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그에 따른 이부명령(移付命令)이 있는 경우에 양수채권자와 압류채권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게 된다.
    민법 제449조는 양도금지특약 있는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상대무효를 규정하고 있고, 계약당사자는 계약대상, 그 수량 및 가액, 그와 관련된 조건들을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채권의 양도금지특약도 계약내용의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으며, 채권양도는 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51조 제2항), 양도금지특약으로써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서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한 것은 선의의 취득자, 나아가서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선의의 제3자’를 규정하고 있고, ‘악의의 제3자’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채권양도금지특약은 절대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채권자의 양도금지채권양도는 뒤에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는 유동적무효행위이고, 채무자가 사후에 채권자의 양도금지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에 그 법적 성질은 이와 같은 유동적무효행위의 추인이므로 그에 관해서는 민법 제133조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양도금지채권양도는 승낙이 있으면 양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행하고 다만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은 민법 제133조 단서의 규정상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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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지명채권의 양도금지특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민법 제...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지명채권의 양도금지특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여부의 문제에 앞서, 양도금지특약을 어떻게 볼 것인지, 즉 채권의 양도성을 박탈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민법 제449조 제1항이 채권의 양도성을 규정하면서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써 양도금지특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법규정으로 그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먼저 채권양도금지특약을 한 뒤, 계약내용을 바꾸어 다시 양도할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하거나, 채권자가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일단 양도하고 뒤에 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 그 양도는 유효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사전승낙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은 그 변경계약에 따를 수밖에 없다. 사후승낙의 경우에는, 양도금지특약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채권이 양도되는 시기를 채권양도계약시로 소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채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양도시기는, 채권이 중복양도되는 경우에 대항력문제가 있고, 또 이론적으로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선의여부에 무관하게 압류·전부명령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례 또한 마찬가지이다. 채권자의 채권양도와 채무자의 양도승낙 사이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그에 따른 이부명령(移付命令)이 있는 경우에 양수채권자와 압류채권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게 된다.
    민법 제449조는 양도금지특약 있는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상대무효를 규정하고 있고, 계약당사자는 계약대상, 그 수량 및 가액, 그와 관련된 조건들을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채권의 양도금지특약도 계약내용의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으며, 채권양도는 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51조 제2항), 양도금지특약으로써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서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한 것은 선의의 취득자, 나아가서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선의의 제3자’를 규정하고 있고, ‘악의의 제3자’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채권양도금지특약은 절대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채권자의 양도금지채권양도는 뒤에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는 유동적무효행위이고, 채무자가 사후에 채권자의 양도금지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에 그 법적 성질은 이와 같은 유동적무효행위의 추인이므로 그에 관해서는 민법 제133조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양도금지채권양도는 승낙이 있으면 양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행하고 다만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은 민법 제133조 단서의 규정상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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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글
    • Ⅱ. 다른 나라에서의 채권양도금지특약에 관한 논의
    • 1. 독일에서의 논의
    • 2. 일본에서의 논의
    • Ⅲ. 우리나라에서의 양도금지특약의 법적 성질과 양도금지채권양도의 사후승낙의 소급효
    • Ⅰ. 머리글
    • Ⅱ. 다른 나라에서의 채권양도금지특약에 관한 논의
    • 1. 독일에서의 논의
    • 2. 일본에서의 논의
    • Ⅲ. 우리나라에서의 양도금지특약의 법적 성질과 양도금지채권양도의 사후승낙의 소급효
    • 1. 우리 민법상의 양도금지특약의 법적 성질
    • 가. 용어문제
    • 나. 학설 및 판례의 내용
    • 다. 학설 및 판례의 검토
    • 라. 소결론
    • 2. 우리 민법상의 양도금지특약채권양도의 사후승낙의 소급효
    • 가. 사후승낙의 소급효의 유무
    • 나. 사후승낙의 법적 성질과 소급효
    • 다. 유동적무효(불확정무효)의 추인과 소급효
    • 라. 소결론
    •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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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용, "채권총론" 화산미디어 2014

    2 윤철홍, "채권양도의 금지특약에 관한 소고" 법조협회 59 (59): 5-40, 2010

    3 최수정, "지명채권의 양도금지특약 재고" 한국민사법학회 (38) : 137-171, 2007

    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4

    5 윤영덕, "무효에서의 대항불능에 대한 고찰 -상대성 무효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9 (9): -27, 2002

    6 오수원, "대항요건을 갖춘 지명채권양도 효력의 소급성과 유동적무효론 -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 법조협회 60 (60): 185-220, 2011

    7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8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9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10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1 김상용, "채권총론" 화산미디어 2014

    2 윤철홍, "채권양도의 금지특약에 관한 소고" 법조협회 59 (59): 5-40, 2010

    3 최수정, "지명채권의 양도금지특약 재고" 한국민사법학회 (38) : 137-171, 2007

    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4

    5 윤영덕, "무효에서의 대항불능에 대한 고찰 -상대성 무효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9 (9): -27, 2002

    6 오수원, "대항요건을 갖춘 지명채권양도 효력의 소급성과 유동적무효론 -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 법조협회 60 (60): 185-220, 2011

    7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8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9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10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11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1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13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14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664 판결"

    15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다2151 판결"

    16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

    17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18 崔秀貞, "註釋民法, 債權總則, (3)" 韓國司法行政學會 2014

    19 徐敏, "註釋民法, 債權總則, (2)" 韓國司法行政學會 545-, 2000

    20 植林 弘, "注釋民法, (11), 債權,(2)" 有斐閣 365-, 1981

    21 梅謙次郞, "民法要義, 卷之一" 有斐閣 305-, 1980

    22 高翔龍, "民法總則" 法文社 454-, 1990

    23 李英俊, "民法總則" 博英社 666-, 1987

    24 金滉植, "民法注解, [IV], 物權, (1)" 博英社 121-122, 1996

    25 川井 健外, "民法コムメンタール, (10), 債權總則, 2, §427-520" ぎょうせい 1636-1638, 1991

    26 李在性, "民事裁判의 理論과 實際, 第3卷" 法曹出版社 1978

    27 徐敏, "民事判例硏究, XXIII" 博英社 317-, 2001

    28 "日本最高裁判所 1953.7.19. 宣告 昭和 47年(オ)第111號 判決"

    29 森田 修, "新版注釋民法, (3), 總則, (3), 川島武宜" 有斐閣 214-, 2003

    30 金先錫, "指名債權讓渡의 證明責任" 法院行政處 23 : 1992

    31 前田達明, "口述債權法總論" 成文堂 400-, 1993

    32 徐敏, "債權讓渡에 관한 硏究" 耕文社 58-, 1985

    33 李銀榮, "債權讓渡에 관한 最近判例動向" 45 (45): 23-, 2000

    34 李鍵浩, "債權讓渡禁止特約의 效力" 韓國司法行政學會 27 (27): 1986

    35 米倉明, "債權讓渡-禁止特約の第三者効" 學陽書房 211-212, 1976

    36 尹喆洪, "債權總論" 法元社 395-, 2012

    37 李銀榮, "債權總論" 博英社 614-, 2009

    38 加藤雅新, "債權總論" 有斐閣 307-, 2005

    39 平井宜雄, "債權總論" 弘文堂 136-, 1994

    40 淡路剛久, "債權總論" 有斐閣 2002

    41 我妻榮, "債權總論" 岩波書店 524-, 1985

    42 郭潤直, "債權總論" 博英社 219-, 2007

    43 奧田昌道, "債權總論" 悠悠社 430-, 1993

    44 金疇洙, "債權總論" 三英社 358-, 1996

    45 金亨培, "債權總論" 博英社 578-579, 1998

    46 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80-, 2007

    47 鎌田薰, "いわゆる「相對的無效」について, (上)" 日本評論社 67 (67): 79-, 1995

    48 Münchener, "Schuldrecht, Allgemeiner Teil" C. H. Beck 2514-, 2005

    49 W. Fikentscher, "Schuldrecht, 10" Gruyter Rechtwissenschaften Verlag-GmbH 354-, 2006

    50 G. BOISSONADE, "Projet de Code civil pour l'empire du Japon, t. 2" Kokoubounsha 53-54, 1883

    51 K.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1, Allgemeiner Teil" 528-, 1982

    52 Ph. MALAURIE, "Cours de droit civil, t. VI, Les obligations" Ed. Cujas 307-, 1993

    53 Staudinger, "Buch 2, §§ 397-432" Sellier-de Gruyter 171-, 2005

    54 K. Laren,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C. H. Beck 415-, 2004

    55 D. Medicus, "Allgemeiner Teil" C. H. Beck 338-,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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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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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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