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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iability with a Fault on a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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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70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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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함은 계약체결을 위한 당사자간의 접촉개시 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을 성립하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제535조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는 표제를 사용함으로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독일 민법에서 인정되어 온 제도로써, 독일 민법은 우리 민법과 달리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할 실익이 있었다. 반면 우리 민법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이 있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할 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민법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민법 제535조는 제정 당시부터 인정실익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독자적인 책임유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학설과 판례에서 ①계약체결의 준비단계에서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②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③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해서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독일의 민법을 그대로 받아들이 우리 민법의 경우에도 위의 유형에 대해 확대해석하여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535조는 위의 유형에 대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법리가 아닌 채무불이행 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으로 채결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535조는 존재의 의미를 잃은 규정으로 삭제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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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함은 계약체결을 위한 당사자간의 접촉개시 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을 성립하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함은 계약체결을 위한 당사자간의 접촉개시 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을 성립하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제535조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는 표제를 사용함으로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독일 민법에서 인정되어 온 제도로써, 독일 민법은 우리 민법과 달리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할 실익이 있었다. 반면 우리 민법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이 있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할 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민법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민법 제535조는 제정 당시부터 인정실익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독자적인 책임유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학설과 판례에서 ①계약체결의 준비단계에서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②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③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해서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독일의 민법을 그대로 받아들이 우리 민법의 경우에도 위의 유형에 대해 확대해석하여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535조는 위의 유형에 대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법리가 아닌 채무불이행 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으로 채결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535조는 존재의 의미를 잃은 규정으로 삭제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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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means to admit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case of suffering losses to the other party as a result of the contracting party's fault during the contract negotiation process between two parties. The civil law expressly stipulates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by using section 535 of the law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is the system used in German civil law, which, unlike our civil law, has the practical advantage of admitting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with no general regulations about contractual obligations and tort liability.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civil law doesn't have the practical advantage of admitting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because of general regulation about contractual obligations and tort liability, it is criticized for accepting German civil law Section 535 of the civil law was controversial concerning practical advantage at the time of enactment recently, questions were raised about admitting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as a type of independent responsibility. Precedence and theory in German admit ①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in the run-up to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②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in the case of a valid contract, ③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in the case of a void or cancelled contract. So, the civil law recognizes that German law has a problem about making a broad interpretation of these types of liability based on fault or applies them analogously. However, section 535 of the civil law solves these types of cases not as a principle of law but as a default on an obligation or a tort liability. Therefore, section 535 of the civil law should be deleted because the regulation is losing its reason to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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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means to admit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case of suffering losses to the other party as a result of the contracting party's fault during the contract negotiation process between two parties. The civil law e...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means to admit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case of suffering losses to the other party as a result of the contracting party's fault during the contract negotiation process between two parties. The civil law expressly stipulates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by using section 535 of the law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is the system used in German civil law, which, unlike our civil law, has the practical advantage of admitting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with no general regulations about contractual obligations and tort liability.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civil law doesn't have the practical advantage of admitting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because of general regulation about contractual obligations and tort liability, it is criticized for accepting German civil law Section 535 of the civil law was controversial concerning practical advantage at the time of enactment recently, questions were raised about admitting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as a type of independent responsibility. Precedence and theory in German admit ①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in the run-up to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②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in the case of a valid contract, ③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in the case of a void or cancelled contract. So, the civil law recognizes that German law has a problem about making a broad interpretation of these types of liability based on fault or applies them analogously. However, section 535 of the civil law solves these types of cases not as a principle of law but as a default on an obligation or a tort liability. Therefore, section 535 of the civil law should be deleted because the regulation is losing its reason to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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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곽윤직, "채권법각론" 박영사 2003

      2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3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4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2006

      5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각칙(Ⅰ)"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6 최흥섭, "우리 법에서「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문제점과 재구성" (11) : 1995

      7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8

      8 곽윤직, "민법주해Ⅶ 채권(5)" 박영사 1997

      9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6

      10 오시영, "민법강의" 학현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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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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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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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시영, "민법강의" 학현사 2006

      11 김상찬, "독일법상 하자있는 물건 급부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한국법학회 (21) : 41-65, 2006

      12 이충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재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1-34, 2007

      13 김상용,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비교고찰" 52 (52): 2003

      14 최낙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고찰" 30 : 2005

      15 김형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계약관계" 29 : 1993

      16 윤달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4) : 1997

      17 김대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 (11): 1999

      18 김용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7 : 2003

      19 류연욱,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20 김준호, "계약체결상 과실론과 그에 대한 비판" 1993

      21 최흥섭, "계약이전단계에서의 책임과 민법 제535조의 의미 in: 한국민사법학의 현대적 전개" 1991

      22 未引嚴太, "雙務契約と履行不能(二)" 34 (34): 1996

      23 北川善太, "契約締結上の過失論"

      24 我妻榮, "債權各論(上)" 岩波書店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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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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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44 0.837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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