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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の立法過程  :  対立点調整(conflict resolution)のための手続慣行 = 일본의 입법과정 : 대립점 조정(conflict resolution)을 위한 절차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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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日本の立法過程について、対立点調整のフォーラムはふたつある。そのふたつは国会における法案の審議過程と、提出される前の法案の形成過程である。日本国憲法や国会法は、国会における法案の審議過程については規定をおいているが、形成過程については何も定めていない。しかし、日本においては法案形成過程の方が決定的に重要な対立点調整の場となっており、そのための手続が慣行的に成立している。
    20世紀初頭、多くの国が行政国家化して、このことは行政機関が法案の形成過程にもっとも深く関わらざる得ないという現象、すなわち政府が作成した法案の増大となって現れた。議院内閣制のもとでは、内閣提出法案が圧倒的に多くなり、日本でも国会に提出されるほとんどの法律案が内閣提出となる。この結果、法案の審議過程の重要性と共に、内閣が法案を提出するまでの過程も重要である。
    内閣提出法案は 「政治からのトップダウン」あるは 「ボトムアップ」によって形成される。以後、霞ヶ関内部で対立点調整のため 「研究会」を設置して、様々な情報や見方を集めて霞ヶ関の外部との調整が行われるのである。この時、審議会への諮問手続、他府省庁及び法制局との協議を経て、与党との調整に入る。最後に、事務次官等会議などを通じて政府提出の正式決定されるのである。
    このような日本の法案形成過程は法案可決がスムーズに進むための手続であるから、効率性を求めての手続でもあって、社会各層の様々な意見を反映させる、参加型民主制への可能性も開かせるのである。この手続に関して官僚の役割が大きく見えるが、政治家(議員)も積極的に関わっているのであり、 「司法官僚」も一定の役割を持つのである。また、法案形成過程はきわめて面倒な手続を踏むため、法改正が遅延する場合もあり、保守性が強いという特徴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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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の立法過程について、対立点調整のフォーラムはふたつある。そのふたつは国会における法案の審議過程と、提出される前の法案の形成過程である。日本国憲法や&...

    日本の立法過程について、対立点調整のフォーラムはふたつある。そのふたつは国会における法案の審議過程と、提出される前の法案の形成過程である。日本国憲法や国会法は、国会における法案の審議過程については規定をおいているが、形成過程については何も定めていない。しかし、日本においては法案形成過程の方が決定的に重要な対立点調整の場となっており、そのための手続が慣行的に成立している。
    20世紀初頭、多くの国が行政国家化して、このことは行政機関が法案の形成過程にもっとも深く関わらざる得ないという現象、すなわち政府が作成した法案の増大となって現れた。議院内閣制のもとでは、内閣提出法案が圧倒的に多くなり、日本でも国会に提出されるほとんどの法律案が内閣提出となる。この結果、法案の審議過程の重要性と共に、内閣が法案を提出するまでの過程も重要である。
    内閣提出法案は 「政治からのトップダウン」あるは 「ボトムアップ」によって形成される。以後、霞ヶ関内部で対立点調整のため 「研究会」を設置して、様々な情報や見方を集めて霞ヶ関の外部との調整が行われるのである。この時、審議会への諮問手続、他府省庁及び法制局との協議を経て、与党との調整に入る。最後に、事務次官等会議などを通じて政府提出の正式決定されるのである。
    このような日本の法案形成過程は法案可決がスムーズに進むための手続であるから、効率性を求めての手続でもあって、社会各層の様々な意見を反映させる、参加型民主制への可能性も開かせるのである。この手続に関して官僚の役割が大きく見えるが、政治家(議員)も積極的に関わっているのであり、 「司法官僚」も一定の役割を持つのである。また、法案形成過程はきわめて面倒な手続を踏むため、法改正が遅延する場合もあり、保守性が強いという特徴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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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일본의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대립점 조정의 포럼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국회에서의 법안심의과정과 제출되기 전 법안의 형성과정이 그것이다. 일본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에서의 법안심의과정은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형성과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안형성과정 쪽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립점 조정의 장으로 되어왔고, 그를 위한 절차가 관행적으로 성립되어 있다.
    20세기 초반, 많은 국가가 행정국가화 되었고 이는 행정기관이 법안의 형성과정에 보다 깊이 관련될 수밖에 없는 현상, 즉 정부작성법안 증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내각제출법안이 압도적으로 많게 되고, 일본 역시 대부분 내각제출법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법안심의과정과 함께 내각이 법안을 제출하기까지의 과정(법안의 형성과정) 역시 중요해진다.
    내각제출법안은 정치에서의 상의하달방식(top-down) 혹은 하의상달방식(bottom up)을 통해 형성된다. 이후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대립점 조정을 위해 연구회를 설치하여 다양한 정보나 견해를 수집하고, 행정조직 외부와의 조정을 하게 된다. 이때 심의회에의 자문절차, 다른 관청 및 법제국과의 협의를 거쳐 여당과의 조정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사무차관 등 회의를 통해 정부제출법안의 정식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본의 법안형성과정은 법안가결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효율성을 구하는 절차이자, 사회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참가형 민주제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절차에 있어서 관료들의 역할이 커 보이지만 정치가(의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사법관료’ 역시 일정한 역할을 갖는다. 또한 법안형성과정은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밟기 때문에 법개정이 지연되는 면이 있으며 보수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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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대립점 조정의 포럼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국회에서의 법안심의과정과 제출되기 전 법안의 형성과정이 그것이다. 일본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에서의 법안심의...

    일본의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대립점 조정의 포럼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국회에서의 법안심의과정과 제출되기 전 법안의 형성과정이 그것이다. 일본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에서의 법안심의과정은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형성과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안형성과정 쪽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립점 조정의 장으로 되어왔고, 그를 위한 절차가 관행적으로 성립되어 있다.
    20세기 초반, 많은 국가가 행정국가화 되었고 이는 행정기관이 법안의 형성과정에 보다 깊이 관련될 수밖에 없는 현상, 즉 정부작성법안 증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내각제출법안이 압도적으로 많게 되고, 일본 역시 대부분 내각제출법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법안심의과정과 함께 내각이 법안을 제출하기까지의 과정(법안의 형성과정) 역시 중요해진다.
    내각제출법안은 정치에서의 상의하달방식(top-down) 혹은 하의상달방식(bottom up)을 통해 형성된다. 이후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대립점 조정을 위해 연구회를 설치하여 다양한 정보나 견해를 수집하고, 행정조직 외부와의 조정을 하게 된다. 이때 심의회에의 자문절차, 다른 관청 및 법제국과의 협의를 거쳐 여당과의 조정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사무차관 등 회의를 통해 정부제출법안의 정식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본의 법안형성과정은 법안가결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효율성을 구하는 절차이자, 사회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참가형 민주제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절차에 있어서 관료들의 역할이 커 보이지만 정치가(의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사법관료’ 역시 일정한 역할을 갖는다. 또한 법안형성과정은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밟기 때문에 법개정이 지연되는 면이 있으며 보수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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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アブストラクト
    • Ⅰ. はじめに
    • Ⅱ. 立法過程の全体像――歷史的視座から
    • (1) 憲法及び國會法の定める事柄――法案の審議過程
    • (2) 行政國家化現象――內閣提出法案の重要性
    • アブストラクト
    • Ⅰ. はじめに
    • Ⅱ. 立法過程の全体像――歷史的視座から
    • (1) 憲法及び國會法の定める事柄――法案の審議過程
    • (2) 行政國家化現象――內閣提出法案の重要性
    • (3) 內閣提出法案の形成過程への與党の關わり
    • (4) 追補:國會審議過程の重要性の復活?
    • Ⅲ. 內閣提出法案における法案形成過程――對立点はどのような手續で克服されるか
    • (1) 『霞ヶ關』部での調整
    • (2) 霞ヶ關の外部との調整
    • Ⅳ. 日本における特徵
    • 참고문헌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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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中川丈久, "行政訴訟としての『確認訴訟』の可能性" 130 (130): 2004

    2 城山ほか, "続․中央省庁の政策形成過程" 中央大学出版部 2002

    3 中野実, "現代日本の政策過程" 東大出版会 1992

    4 城山英明, "族․中央省庁の政策形成過程" 中央大学出版会 2002

    5 曽根泰教研究会, "審議会の基礎研究" 1985

    1 中川丈久, "行政訴訟としての『確認訴訟』の可能性" 130 (130): 2004

    2 城山ほか, "続․中央省庁の政策形成過程" 中央大学出版部 2002

    3 中野実, "現代日本の政策過程" 東大出版会 1992

    4 城山英明, "族․中央省庁の政策形成過程" 中央大学出版会 2002

    5 曽根泰教研究会, "審議会の基礎研究"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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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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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68 0.99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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