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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 行政判例에 있어서 形量瑕疵論의 導入과 評價 = Aktuelle Probleme der Abwägungsfehlerlehre in koreanischer Verwaltungsrechtspre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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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2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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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us dem Anlaß der Supreme Court Rechtsprechung(SCR) von 2006. 9. 8, 2003DU5426 handelt es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aktuelle Probleme der Abwägungsfehlerlehre in koreanischer Verwaltungsrechtsprechung. Ausserhalb der einführenden Teil, d.h. Tatverhältnis und betreffenden Gesetzesregelungen(Ⅰ) und des Schlusses(Ⅳ) wird diese Abhandlung von zwei Kapitel gebildet, also die Situation von Lehre und Rechtsprechung über die abwägungsfehlerhafte Verwaltungsplanung(Ⅱ) sowie die Systematisierung der Kontrolle gegen die abwägungsfehlerhafte Verwaltungsplanung(Ⅲ). Im Ⅱ. Kapitel werden die Entwicklung der Abwägungsfehler-"lehre" im allgemeinen, insbesondere hinsichtlich solcher Lehre in der BRD und hinsichtlich solcher Rechtsprechung in der Republik Korea. Danach werden die rechtsdogmatisch und -systematisch problematische Rechtsprechungen der Koreanischen Supreme Court überprüft. Im Ⅲ. Kapitel werden insbesondere Erforderlichkeit der Systematisierung der Kontrollmethode gegen die Verwaltungsplanung, Kontrolleröffnungsnormen, Kontrollmaßstäbe und -dichte gegen die Verwaltungsplanung hinsichtlich der koreanischen Rechtsprechungen untersucht. Im Ⅳ. Kapitel, schließlich, werden die Bedeutung der SCR 2003DU5426, solche Rechtsprechung als ein Fall Abwägungsfehlschätzung, Ausmaß der relativ konkreten Interessenabwägung, letztlich Probleme der SCR 2003DU5426 im Hinblick auf koreanische Gesetzgebungsrealitä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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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 dem Anlaß der Supreme Court Rechtsprechung(SCR) von 2006. 9. 8, 2003DU5426 handelt es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aktuelle Probleme der Abwägungsfehlerlehre in koreanischer Verwaltungsrechtsprechung. Ausserhalb der einführenden Teil, d....

      Aus dem Anlaß der Supreme Court Rechtsprechung(SCR) von 2006. 9. 8, 2003DU5426 handelt es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aktuelle Probleme der Abwägungsfehlerlehre in koreanischer Verwaltungsrechtsprechung. Ausserhalb der einführenden Teil, d.h. Tatverhältnis und betreffenden Gesetzesregelungen(Ⅰ) und des Schlusses(Ⅳ) wird diese Abhandlung von zwei Kapitel gebildet, also die Situation von Lehre und Rechtsprechung über die abwägungsfehlerhafte Verwaltungsplanung(Ⅱ) sowie die Systematisierung der Kontrolle gegen die abwägungsfehlerhafte Verwaltungsplanung(Ⅲ). Im Ⅱ. Kapitel werden die Entwicklung der Abwägungsfehler-"lehre" im allgemeinen, insbesondere hinsichtlich solcher Lehre in der BRD und hinsichtlich solcher Rechtsprechung in der Republik Korea. Danach werden die rechtsdogmatisch und -systematisch problematische Rechtsprechungen der Koreanischen Supreme Court überprüft. Im Ⅲ. Kapitel werden insbesondere Erforderlichkeit der Systematisierung der Kontrollmethode gegen die Verwaltungsplanung, Kontrolleröffnungsnormen, Kontrollmaßstäbe und -dichte gegen die Verwaltungsplanung hinsichtlich der koreanischen Rechtsprechungen untersucht. Im Ⅳ. Kapitel, schließlich, werden die Bedeutung der SCR 2003DU5426, solche Rechtsprechung als ein Fall Abwägungsfehlschätzung, Ausmaß der relativ konkreten Interessenabwägung, letztlich Probleme der SCR 2003DU5426 im Hinblick auf koreanische Gesetzgebungsrealitä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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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 행정판례에 있어서 형량하자론의 도입과 평가를 내용으로 한다. 대상 판례는 대판 2006. 9. 8, 2003두5426(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계획재량의 인정과, 그에 뒤이은 계획의 책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공익과 사익 간의 정당한 이익형량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 형량명령 및 형량에 있어서 하자의 유형과 그에 대한 위법성 평가 및 판단방법 등을 언급하면서 동 사건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종래 대부분의 행정계획의 위법성을 다투는 사건들에서 원고 패소에 이르렀던 대법원 판례가 전향적으로 원고승소로 판단한 중요한 전환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크게 4장으로 나뉘는바, 사건개요와 판결요지, 관련법조문과 쟁점 등을 밝힌 ‘제1장 서론’을 제외하고, 본론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크게 3개 장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제2장 형량하자 있는 행정계획에 대한 이론 및 판례 태도’에서는 형량하자 있는 행정계획에 대한 이론 태도, 형량하자 있는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 태도, 우리 대법원 판례의 논리구조상 문제점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제3장 형량하자 있는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방법의 체계화’에서는 행정계획 통제방법 체계화의 필요성,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규범’의 문제,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기준’의 문제,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범위’의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논술하고 있다. 그에 뒤이어 ‘제4장 본 사안의 경우’에서는 본 논문의 대상 판례의 의의, 형량의 과오평가 사례, 구체적인 이익형량의 정도, 한국적 입법현실에서의 대상 판례의 문제점 등을 논술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그동안 계획재량․형량명령․형량하자이론이 한국에서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피상적으로만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행정계획 사건의 효과적 심리를 위한 심사기준 제시를 위해 현재의 판례․이론의 구축상황에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행정계획에 있어 형량하자의 위법성 평가는 단순한 사실판단이 아닌,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이 혼재된 지난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계획상의 이익형량의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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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한국 행정판례에 있어서 형량하자론의 도입과 평가를 내용으로 한다. 대상 판례는 대판 2006. 9. 8, 2003두5426(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계획에 ...

      본 논문은 한국 행정판례에 있어서 형량하자론의 도입과 평가를 내용으로 한다. 대상 판례는 대판 2006. 9. 8, 2003두5426(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계획재량의 인정과, 그에 뒤이은 계획의 책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공익과 사익 간의 정당한 이익형량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 형량명령 및 형량에 있어서 하자의 유형과 그에 대한 위법성 평가 및 판단방법 등을 언급하면서 동 사건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종래 대부분의 행정계획의 위법성을 다투는 사건들에서 원고 패소에 이르렀던 대법원 판례가 전향적으로 원고승소로 판단한 중요한 전환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크게 4장으로 나뉘는바, 사건개요와 판결요지, 관련법조문과 쟁점 등을 밝힌 ‘제1장 서론’을 제외하고, 본론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크게 3개 장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제2장 형량하자 있는 행정계획에 대한 이론 및 판례 태도’에서는 형량하자 있는 행정계획에 대한 이론 태도, 형량하자 있는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 태도, 우리 대법원 판례의 논리구조상 문제점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제3장 형량하자 있는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방법의 체계화’에서는 행정계획 통제방법 체계화의 필요성,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규범’의 문제,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기준’의 문제,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범위’의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논술하고 있다. 그에 뒤이어 ‘제4장 본 사안의 경우’에서는 본 논문의 대상 판례의 의의, 형량의 과오평가 사례, 구체적인 이익형량의 정도, 한국적 입법현실에서의 대상 판례의 문제점 등을 논술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그동안 계획재량․형량명령․형량하자이론이 한국에서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피상적으로만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행정계획 사건의 효과적 심리를 위한 심사기준 제시를 위해 현재의 판례․이론의 구축상황에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행정계획에 있어 형량하자의 위법성 평가는 단순한 사실판단이 아닌,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이 혼재된 지난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계획상의 이익형량의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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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봉기, "형량하자 있는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심사" 5 : 2000

      2 석종현, "형량법리에 위배된 행정계획의 효력, 법률신문 1997. 2. 17, 12/13면"

      3 강현호, "형량과정과 형량결과의 법적 의미" 26 (26): 245-, 1998

      4 신봉기, "행정계획에 대한 헌법소송에 관한 고찰, 헌법재판연구(Ⅰ)(1993년), 136/157면"

      5 신봉기,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 10 : 2000

      6 신봉기,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의무, 한국공법의 이론(1993년), 761/776면"

      7 김남진,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과 계획재량, 법률신문 1997. 1. 13, 14/15면"

      8 신봉기, "계획재량과 형량하자론, 법정신문 1997. 1. 27, 8면"

      9 신봉기, "계획재량 및 형량명령이론에 대한 재검토" 1989

      10 신봉기, "계획고권 재론" 17 : 2003

      1 신봉기, "형량하자 있는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심사" 5 : 2000

      2 석종현, "형량법리에 위배된 행정계획의 효력, 법률신문 1997. 2. 17, 12/13면"

      3 강현호, "형량과정과 형량결과의 법적 의미" 26 (26): 245-, 1998

      4 신봉기, "행정계획에 대한 헌법소송에 관한 고찰, 헌법재판연구(Ⅰ)(1993년), 136/157면"

      5 신봉기,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 10 : 2000

      6 신봉기,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의무, 한국공법의 이론(1993년), 761/776면"

      7 김남진,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과 계획재량, 법률신문 1997. 1. 13, 14/15면"

      8 신봉기, "계획재량과 형량하자론, 법정신문 1997. 1. 27, 8면"

      9 신봉기, "계획재량 및 형량명령이론에 대한 재검토"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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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Hoppe/Grotefels, "fentliches Baurecht(?fBauR)"

      12 Erbguth, "Raumordnungs- und Landesplanungsrecht"

      13 Hoppe, "Raumordnung und Landesplanung(RuL)"

      14 Hoppe, "Planung und Pl?e in der verwaltungsgerichtlichen Kontrolle, in: Festschrift f? C. F. Menger"

      15 Hoppe, "Planung und Pl?e in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Kontrolle, in: Festschrift f? 25 Jahre BVerfG, 1976, Bd. 1, 663ff"

      16 Quaas, "Normenkontrolle und Bebauungsplan"

      17 Hoppe, "Gerichtliche Kontrolldichte bei komplexen Verwaltungsentscheidungen, in: Festgabe f? 25 Jahre BVerwG, 1978, 295ff"

      18 Breuer, "Die Kontrolle der Bauleitplanung, NVwZ 1982, 273ff"

      19 Grooterhorst, "Der Geltungsverlust von Bebauungsplanen, Europaische Hochschulschriften Bd. Ⅱ/775"

      20 Shin, "Bong-Ki, Zur Kommunalen Planungshoheit in S?korea, Der St?tetag 1989. 9. S. 582ff"

      21 Hoppe, "Bauleitplanung und Eigentumsgarantie, Zum Abw?ungsgebot des ?1 Abs. 4 S. 2 BBauG, DVBl. 1964, 16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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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 0.3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4 0.36 0.513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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