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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정신질병의 산재인정과 개선방안 Ⅱ - 절차적, 규범적, 후속조치적 측면에서 - = Study on Improvement in Guidelines of Mental Illness Ⅱ - Focusing on procedural, normative, and follow-up aspe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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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산업의 증가, 일-가정 양립의 부담, 고용불안 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보호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규정은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근로자들이 업무상 정신질병을 겪는 경우 산재보상을 받는 절차와 판단기준을 조망한다. 그리고 현행 정신질병 산재인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절차적 측면, 규범적 측면, 후속조치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병 조사단계에서 업무상 정신질병 유형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점을 지적하고 관련 사례를 검토한다. 두 번째, 규범적 측면에서는 현행 정신질병 산재인정 절차상 업무상·외 스트레스 요인 분석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점수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세 번째, 후속조치적 측면에서는 피재근로자의 정신질병에 대한 개인의료정보침해 문제와 2차 가해 문제를 지적하고 근로자 보호 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업무상 정신질병 관련 판례를 검토하면서 피재근로자들이 업무상 정신질병의 요양급여 수급을 받지 못한 채 사비로 정신과 진료를 받던 도중 자살로 사망한 사건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을 공개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고, 제도적으로 업무상 정신질병의 산재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반증한다.
    향후 업무상 정신질병에 대한 세세한 법개정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보편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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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산업의 증가, 일-가정 양립의 부담, 고용불안 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보호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산업의 증가, 일-가정 양립의 부담, 고용불안 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보호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규정은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근로자들이 업무상 정신질병을 겪는 경우 산재보상을 받는 절차와 판단기준을 조망한다. 그리고 현행 정신질병 산재인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절차적 측면, 규범적 측면, 후속조치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병 조사단계에서 업무상 정신질병 유형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점을 지적하고 관련 사례를 검토한다. 두 번째, 규범적 측면에서는 현행 정신질병 산재인정 절차상 업무상·외 스트레스 요인 분석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점수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세 번째, 후속조치적 측면에서는 피재근로자의 정신질병에 대한 개인의료정보침해 문제와 2차 가해 문제를 지적하고 근로자 보호 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업무상 정신질병 관련 판례를 검토하면서 피재근로자들이 업무상 정신질병의 요양급여 수급을 받지 못한 채 사비로 정신과 진료를 받던 도중 자살로 사망한 사건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을 공개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고, 제도적으로 업무상 정신질병의 산재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반증한다.
    향후 업무상 정신질병에 대한 세세한 법개정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보편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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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승현, "진단받은 업무상 정신질환, 꾀병이 아니다"

    2 노호창, "지침 등을 통한 노동관계 개입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소 21 (21): 179-203, 2017

    3 정슬기, "정신질환의 산재인정과 개선방안 - 일본의 심리적 부하 인정기준과의 비교 검토-" 부설법학연구소 53 : 345-373, 2017

    4 근로복지공단,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

    5 노호창, "자살한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에 대한 쟁점-2012.6.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한국노동법학회 (45) : 2012

    6 김용해, "이타적 자살과 이중효과의 원칙" 생명문화연구소 14 : 83-108, 2009

    7 이현희, "운항승무원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2. 5. 선고 2021구합79091 판결-"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7 (37): 87-122, 2022

    8 양승엽,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인정요건과 유형별 고찰"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42) : 221-263, 2017

    9 고영복,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2000

    10 신권철, "사업장 내 정신건강문제의 법적 고찰"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43) : 37-80, 2017

    1 김승현, "진단받은 업무상 정신질환, 꾀병이 아니다"

    2 노호창, "지침 등을 통한 노동관계 개입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소 21 (21): 179-203, 2017

    3 정슬기, "정신질환의 산재인정과 개선방안 - 일본의 심리적 부하 인정기준과의 비교 검토-" 부설법학연구소 53 : 345-373, 2017

    4 근로복지공단,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

    5 노호창, "자살한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에 대한 쟁점-2012.6.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한국노동법학회 (45) : 2012

    6 김용해, "이타적 자살과 이중효과의 원칙" 생명문화연구소 14 : 83-108, 2009

    7 이현희, "운항승무원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2. 5. 선고 2021구합79091 판결-"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7 (37): 87-122, 2022

    8 양승엽,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인정요건과 유형별 고찰"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42) : 221-263, 2017

    9 고영복,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2000

    10 신권철, "사업장 내 정신건강문제의 법적 고찰"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43) : 37-80, 2017

    11 최석환, "멀티잡 종사자의 노동법적 규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47) : 213-248, 2019

    12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21

    13 이달휴, "근로자의 자살과 산재인정"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7 : 1-46, 2009

    14 김태정, "근로자 사생활의 의미와 보호방안" 한국노동법학회 (22) : 1-34, 2006

    15 하갑래,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2018

    16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 "雇用保険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等の施行について(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関係部分)"

    17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 "心理的負荷による精神障害の認定基準の改正に係る運用上の留意点について"

    18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 "心理的負荷による精神障害の認定基準について"

    19 厚生労働省, "事業主が職場における優越的な関係を背景とした言動に起因する問題に関して雇用管理上講ずべき措置等についての指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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