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산업의 증가, 일-가정 양립의 부담, 고용불안 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보호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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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성균관대학교)
2021
Korean
Occupational accidents ; accidents at work ; mental illness ; psychological load ; suicide ; 업무상 재해 ; 산재인정 ; 정신질병 ; 심리적 부하 ; 자살
KCI등재
학술저널
89-11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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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산업의 증가, 일-가정 양립의 부담, 고용불안 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보호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산업의 증가, 일-가정 양립의 부담, 고용불안 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보호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규정은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근로자들이 업무상 정신질병을 겪는 경우 산재보상을 받는 절차와 판단기준을 조망한다. 그리고 현행 정신질병 산재인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절차적 측면, 규범적 측면, 후속조치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병 조사단계에서 업무상 정신질병 유형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점을 지적하고 관련 사례를 검토한다. 두 번째, 규범적 측면에서는 현행 정신질병 산재인정 절차상 업무상·외 스트레스 요인 분석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점수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세 번째, 후속조치적 측면에서는 피재근로자의 정신질병에 대한 개인의료정보침해 문제와 2차 가해 문제를 지적하고 근로자 보호 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업무상 정신질병 관련 판례를 검토하면서 피재근로자들이 업무상 정신질병의 요양급여 수급을 받지 못한 채 사비로 정신과 진료를 받던 도중 자살로 사망한 사건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을 공개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고, 제도적으로 업무상 정신질병의 산재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반증한다.
향후 업무상 정신질병에 대한 세세한 법개정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보편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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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 "心理的負荷による精神障害の認定基準の改正に係る運用上の留意点について"
18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 "心理的負荷による精神障害の認定基準について"
19 厚生労働省, "事業主が職場における優越的な関係を背景とした言動に起因する問題に関して雇用管理上講ずべき措置等についての指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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