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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재판의 통일방안에 관한 소고 = The research of Unite Judgement in case of Ordinary Co-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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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6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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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어 공동소송인 한 사람에게 생긴 소송행위의 효과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독립의 원칙을 엄...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어 공동소송인 한 사람에게 생긴 소송행위의 효과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독립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공동소송인 사이에 실질적인 견련성이 있는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공동소송인마다 구구한 결론이 나올 수 있어 재판의 통일을 기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원칙적으로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예외적으로 이 원칙을 수정 · 완화하려는 법리가 주장되고 있다. 공동소송인간 증거공통의 원칙에 관하여는 그 인정근거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적용을 긍정하는 데에는 학설이 일치한다. 그러나 공동소송인간에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된다. 부정설이 다수설이고 판례의 입장이나, 어느 공동소송인의 주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이익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도 주장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한정적 긍정설도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공동소송인 사이에 주장공통의 원칙을 적용하면 재판의 통일을 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66조의 명문 규정과 우리 민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변론주의의 소송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장공통 원칙의 적용은 무리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모순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은 법원이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거나, 어느 공동소송인에 의한 주장을 다른 공동소송인이 명시적으로 원용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우 묵시적 원용이 있다고 해석하는 등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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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conclusion, in the case of an ordinary co-litigation, the legal effects that arose to one co-litigants do not affect the other co-litigants due to the doctrine of “Independent Status of Ordinary Co-Litigants”. However, if the doctrine of “Ind...

      In conclusion, in the case of an ordinary co-litigation, the legal effects that arose to one co-litigants do not affect the other co-litigants due to the doctrine of “Independent Status of Ordinary Co-Litigants”. However, if the doctrine of “Independent Status of Ordinary Co-Litigants” is applied strictly, it would be difficult to attain the consistency of judicial decisions because each co-litigant might have a different legal conclusion even when there is a substantial relation between them.
      Hence, opinions that try to apply the doctrine of “Independent Status of Ordinary Co-Litigants” allowing exceptions to the doctrine which modify and mitigate its rigidity, are being suggested. Regarding the doctrine of “Evidence Commonness”, legal scholars agree on its application, even though they show discrepancies in determining its reason. Whereas, they disagree on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Assertion Commonness”. Majority opinion of the legal scholars and the courts do not recognize it, even though an opinion that argues the doctrine should be adopted when an assertion of one co-litigant benefits the other co-litigants is persuasive.
      If the doctrine of “Assertion Commonness” is applied between co-litigants, the consistency of judicial decisions can be achieved. However, it would be hard to apply the doctrine of “Assertion Commonness” to the case of ordinary co-litigations according to the Article 66 of Civil Procedure Act, and the adversary system that Civil Procedure Act recognizes.
      Therefore, the problems of contradictory decisions between the co-litigants should be minimized through the right exercise of right to request elucidation or admittance of a Implied pleading of a non-asserted co-litigant when there is an express assertion of one co-litig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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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내용
      • Ⅲ.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재판의 통일 방안
      • Ⅳ. 결론
      • 참고문헌
      • Ⅰ. 문제의 제기
      • Ⅱ.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내용
      • Ⅲ.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재판의 통일 방안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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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희종, "통상의 공동소송인간의 주장공통의 원칙" 1985

      2 강봉수, "통상의 공동소송인간의 주장공통 In 민사법의 제문제(온산방순원선생고희기념)" 박영사 1984

      3 조수현, "통상의 공동소송에서의 주장공통의 원칙" (21) : 1994

      4 이성룡, "통상공동소송에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16) : 1992

      5 "주석신민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6 이영섭, "신민사소송법(상)" 박영사 1973

      7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1

      8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9

      9 방순원, "민사소송법(상)" 한국사법행정학회 1987

      10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7판" 법문사 2009

      1 서희종, "통상의 공동소송인간의 주장공통의 원칙" 1985

      2 강봉수, "통상의 공동소송인간의 주장공통 In 민사법의 제문제(온산방순원선생고희기념)" 박영사 1984

      3 조수현, "통상의 공동소송에서의 주장공통의 원칙" (21) : 1994

      4 이성룡, "통상공동소송에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16) : 1992

      5 "주석신민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6 이영섭, "신민사소송법(상)" 박영사 1973

      7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1

      8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9

      9 방순원, "민사소송법(상)" 한국사법행정학회 1987

      10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7판" 법문사 2009

      11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7판" 법문사 2009

      12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1

      13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8

      14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15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1

      16 김진기, "공동소송인간의 증거공통의 원칙" 법원도서관 25 : 1985

      17 홍기문,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In 민사재판의 제문제(하)(송천이시윤박사화갑기념)" 박영사 1995

      18 양병회,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12 : 1996

      19 塚原朋一, "通常共同訴訟の めくる諸問題" (447) : 1981

      20 上田徹一郞, "註釋民事訴訟法(2)" 有斐閣 1992

      21 齊藤秀夫, "註解 民事訴訟法(2)" 第一法規 1991

      22 兼子一, "民事訴訟法體系" 酒井書店 1983

      23 中野貞一郞, "民事訴訟法講義 (補頂第二版)" 有斐閣 1991

      24 新堂幸司, "民事訴訟法(第2版)" 筑摩書房 1984

      25 井上治典, "多數當事者訴訟の法理" 弘文堂 1981

      26 喜頭兵一, "判批" 6 (6): 1937

      27 井關浩, "共同訴訟人間の證據共通の原則,”, in the 實務民事訴訟講座" 日本評論社 1969

      28 新堂幸司, "共同訴訟人の孤立化に對する反省" 88 (88):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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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6 0.56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 0.86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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