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본래 신고납부의무와 함께 각종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대해 제재함으로써, 납세의무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조세행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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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본래 신고납부의무와 함께 각종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대해 제재함으로써, 납세의무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조세행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가산세 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본래 신고납부의무와 함께 각종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대해 제재함으로써, 납세의무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조세행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산세는 직접적으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행정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에 가산세의 공통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등 개별세법에 신고의무, 과세자료 제출의무 등 협력의무와 관련된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다.
가산세 제도가 일반적으로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불성실 신고에 대하여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성실한 신고와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가산세는 납세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의 유인과 의무불이행 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다양하고 복잡하여 실무 적용에 있어 전문가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고납부제도에서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기능이 약하다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어 전반적인 제도의 개선의 연구가 필요하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의 유인과 의무불이행 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가산세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관세법」상 가산세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세법과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제도와 주요 국가의 가산세 제도를 비교ㆍ연구하여 「관세법」상 가산세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가산세 제도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크게 4가지 목차로 제5장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문헌연구, 세관부서 실무담당자 및 관계자 인터뷰, 전문가 자문 등의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다.
1. 사전(통관)단계에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통관단계에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세의 기본인 품명?규격을 통해 품목분류를 정확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입요건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가산세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통관단계에서의 성실신고는 관세 확보와 국민건강을 위한 관세행정의 핵심역할을 수행한다.
가산세 제도는 납세자의 성실한 수입신고를 담보하고 수입신고 후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현재 가산세 제도로는 품명 기재 등 중대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유도할 만한 영향력이 없다.
가산세가 사후적 제재의 수단이 아닌 사전(통관)단계에서 성실신고 유도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가산세 제도화 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첫째, 목록통관 허용기준 초과물품과 목록통관 배제물품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방안이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여행자 휴대품과 이사화물은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목록통관 물품의 경우 법적제재가 없다. 따라서, 목록통관신청물품 중 목록통관 허용기준금액이 초과된 물품 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신고 위반한 물품과 관련하여서는 가산세(해당 관세액 10%)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둘째, 고의성 없는 무신고물품에 대한 자율시정 확대방안이다. 통관 당시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현장심사 또는 서류심사를 통해 부과제척기간 내 사후신고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셋째, 부과고지 대상 우편물통관의 행정부담 감소와 현장면세통관 우편물의 자율시정 확대방안이다. 현행 국제우편물은 부과고지대상이나, 국제우편물에 대해 세관장이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부과고지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력을 투여하는 결과를 나타나게 한다. 따라서, 특송물품과 유사하게 국제우편물에 대해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도록 하고 사후 수입신고하는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면세통관물품의 사후신고기간을 30일에서 1년 (관세조사 시 발견된 건의 경우 관세부과제척기간) 내 사후신고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넷째, 수입신고 명의차용자에 대한 관세탈루 제재방안이다. 현행 「관세법」에는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명의차용자에 대한 처벌ㆍ제재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관세법」제275조의3(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에 제2항을 추가하여 타인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한 명의차용자에게 동일한 명의차용죄 규정을 신설하고, 명의차용자에 의해 발생한 누락세액에 대한 추가 가산세(10%)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섯째, 사전세액심사대상 수입농수산물 규격ㆍ성상ㆍ등급 오류신고 방지방안이다. 수입신고 당시 통관단계에서 사전세액심사 대상 농수산물의 규격ㆍ성상ㆍ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이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과 신고 관세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여섯째, 수입신고 중요항목오류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방안방안이다. 통관 당시 중요 신고 오류 시에 수리전이라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중요신고오류사항이란 ① 수입요건 대상임에도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품명ㆍ규격을 오류로 신고하는 경우, ② 포장명세서 또는 송품장상 물품의 수량, 중량을 오류로 신고하는 경우, ③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것을 의뢰한 경우를 볼 수 있다.
2. 무관세 물품 가산세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현행 관세법상 가산세는 ‘부족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무관세물품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무관세물품의 법률위반을 제재할 수단이 미미하다.
무관세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 이후 가격조정으로 과세가격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경정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회계, 세무, 관세 외환상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3. 과태료 대상 중 가산세로 전환 가능 분야 도출
가산세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제재의 형식을 달리할 뿐 법에서 규정하는 협력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은 매우 유사하다.
다만, 가산세는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벌로서 간접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벌하는 과태료와는 구분된다.
세관장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관세행정 수요자인 기업에서 파악하기 어렵고, 과태료부과금액이 관세법상 의무위반 정도에 비해 금액도 크지 않아 부과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과태료는 부과ㆍ징수의 실효성 부족하여 수납률이 낮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제기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어 과도한 행정력이 수반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납세자의 의무사항을 과태료가 아닌 가산세로 전환하여 납세자의 수용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고, 행정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 중 세액 신고와 납부 의무 불이행 관련하여서는 가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확정가격 신고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확정가격신고시점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둘째, 분할납부 승인 받은 법인 등의 합병, 파산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분할납부의 경우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그에 맞는 의무를 부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준용하여 관세액의 5%를 징수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셋째, 행정청의 과태료 재판에서의 의견진술권 부여방안이다. 현행은 법원이 세관장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법을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행정청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4.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가산세 제도 합리화 방안
경제 환경이 디지털화되고 무역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와 납세자 간의 협력적 납세환경이 요구되고 있으며, 납세자의 협력 없이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징수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와 납세자 간의 협력적 풍토에 입각하여 가산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가산세는 주로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이기 때문에 신고납세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신고납세제도 하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신고납부가 없다면 그 제도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불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에 의한 차별대우를 함으로써 국가의 조세권 내지는 조세채권의 적정한 실현을 담보하는 것이다. 즉,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납부제도에 있어서 불성실 신고에 대하여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성실한 신고와 납세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납세자 간의 협력적 풍토에 입각하여 가산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각종 사전심사제도, 가산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납세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되는지 여부 및 가산세 제도를 합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품목분류 정확도 제고를 위한 품목분류 자율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참여기업에 가산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신설한다. 관세사가 품목분류를 자율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일정한 양식(“품목분류 자율 확인서”)을 UNI-PASS에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세관이 형식요건을 확인하여 접수된 물품에 대하여 향후 추징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일부(50%)를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둘째, 수정신고 유인을 위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확대방안이다. 현재는 가산세 감면기간이 2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수정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면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 감면구간을 세분화하여 전반적인 감면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또한, 관세조사가 착수되어 세관장의 경정 또는 결정을 있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불합리 해소방안이다.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한 세액 납부 지연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납세자에게 일부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 가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넷째,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 보정이자ㆍ가산세 환급 여부 에 대해 검토를 하였다. 「관세법」상 경정청구 대상인 신고납부한 세액 수정신고할 때의 부족세액과 함께 납부한 보정이자ㆍ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이 존재하고, 조세심판원 사례에서도 동 건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 수정신고 시 납부한 가산세와 보정이자가 포함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법령 규정의미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다섯째, ACVA와 일반 과세가격 사전심사, 품목분류 사전심사간의 가산세 경감에 대한 불공평 해소방안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수관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ACVA)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와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에 대해서는 가산세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일반 과세가격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에 대해서도 가산세 면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 및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여섯째, 이전가격 사후조정에 대한 잠정가격신고 확대를 통한 세액 증대방안이다.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조정은 잠정가격신고가 불가피하나, 납세자가 ACVA, APA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해 잠정가격 신고를 허용해주고 있어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조정에 대한 잠정가격신고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 이전가격 조정 시 ACVA, 및 APA 승인 받은 업체 외에도 TP Policy, 이전가격정책문서 등을 사전에 제출한 업체도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도록 잠정가격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일곱번째, 수입시점에 거래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다양한 거래구조를 수용하기 위한 잠정가격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행 관세법상 잠정가격신고 여부의 결정은 세관장에게 있으며, 잠정가격신고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정확한 과세와 납세의무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적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여덟번째, 고의성 없는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가산세 상한 도입방안이다.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등을 판단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품목분류 오류를 인지하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물품이 반복 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사후 추징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의 부담이 크다.
행정벌 성격의 가산세가 너무 과도한 경우 오히려 선의의 신고 및 납부 착오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가산세를 품목당 5,000만원으로 한도로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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