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적 뒷받침을 구축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제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교육청은 일반자치단체, 지방정부와 더불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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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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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적 뒷받침을 구축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제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교육청은 일반자치단체, 지방정부와 더불어, 지...
지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적 뒷받침을 구축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제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교육청은 일반자치단체, 지방정부와 더불어, 지방교육의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트너쉽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상호 연계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방안을 찾기 위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걸림돌이 되는 교육의 정치적 수단화, 예속화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교육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감 선출과 교육의원 선출이 정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물론, 지방교육재정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지방교육 관련 의사결정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새로운 지방교육 자치 시대에 적합한 지방교육자치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찾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새 지방교육자치법에 잠복, 또는 간과되어 있는 의미와 가치들을 드러내고, 새로운 지방교육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예상되는 문제와 원인을 진단하며, 지방교육 자치의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와 전략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