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서의 행정계약은 행정주체 상호간에 또는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에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말하여, 공법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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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659-69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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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서의 행정계약은 행정주체 상호간에 또는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에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말하여,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주체가 체결하는 계약 중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계약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행정계약의 기능별 유형에는 민관협력계약과 민간위탁계약 그리고 행정조달계약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협약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가 일방당사자가 되어 물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및 조달, 건축도급 등을 위한 계약인 정부조달계약의 특징을 고스란히 지닌다고 볼 수 있어 민관협력계약이나 민간위탁계약보다는 행정조달계약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행정조달계약인 국가연구개발사업협약은 공법적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주체가 체결하는 계약 중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계약이며, 그러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협약의 해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의 해지로 보아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Competition Laws on Tie-in Sales in the New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