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마다 자국의 농업보호와 식품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자국민이 소비하는 농식품안전성은 국가기관이 책임지는 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확대하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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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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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학술저널
83-11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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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마다 자국의 농업보호와 식품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자국민이 소비하는 농식품안전성은 국가기관이 책임지는 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확대하고 규제기준을 강화하여 미국은 Zero Tolerance System을 시행하고 있고 일본과 유럽연합의 경우 PLS를 도입하는 등 농산물안전성 관련 국내외적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 한 유해물질 종합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해 짐에 따라 농산물 중 오염물질 모니터링 및 위해성평가, 국제적 규제대상 유해물질의 관리기준과 정책적 대응방안 확립,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가이드라인 설정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농산물 안전성확보를 위한 유해물질 관리기준 연구현황은 장기적 기간을 통한 위해성평가 및 관리대응 방안에 중점 추진되고 있으므로 국내 역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비롯한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연차별장기간 잔류오염 분석에 의한 농산물 및 환경영향평가의 체계적 연구 가 요구되고 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의 경우 환경 중 잔류성이 매우 길고, 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이 높아서 비살포지역의 오염유발 가능성이 높은 유기화합물로서 인간 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유기화합물의 제조와 사용을 규제하는 국ㅈ[규제(스톡홀 름)협약이 2001년 5월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이후 2004년 5월 발효되었으며 2013년 5월 현재 180 개국이 비준하였다. UNEP 지정 POPs물질은 22종으로 이 중 농약 14종, 산업용 또는 부산물이 8 종으로서 14종 농약은 모두 국내 미등록 또는 등록취소, 사용 생산금지 약제이다. 이러한 POPs 물질로부터 자연생태계의 보호가 일부 선진국가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국제적인 인식아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규제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범세계적 행동을 통하여 잔류성유기 오염물질관련 화학물질의 생산 및 배출을 줄이면서 최종적으로 금지 혹은 제거하는데 목적을 둔 POPs 규제협약이 논의하게 되었다. POPs 국제규제 협약의 목적은 국가간뿐 만 아니라 국가내 지역간에도 인간 및 환경에 지속적으로 잠재적 위해성을 지닌 이 물질에 대해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집행할 수 있는 규범을 제정하여, 배출저감 및 감축에서 최종적으로 생 산·배출금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지정된 다이옥신은 주요 환경오염물질 중 하 나로 취급되어 분석방법 및 배출오염원 측정 및 분석방법, 저감대책, 환경에의 농도 및 영향평가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다이옥신은 식품 및 음용수 섭취, 공기흡입, 토양접촉과 같은 2차 오염원에 의해 인체에 유입되고 있다. 일반 환경 중 다이옥신 분포양상은 대기80%, 수계1%, 토양18%, 생산품1%의 비율로 존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로부터 인체노출, 즉 흡입되는 양은 사고나 작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식품을 통하여 발생하고 대기, 토양, 물을 통한 경로는 매우 적은데 식품을 통 한 섭취량이 전체 90%이상을 차지하고 식품별 경향은 나라별 선호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나라마 다 식품을 통한 다이옥신의 1일 평균섭취량을 토대로 평가기준을 거쳐 국가별 다이옥신 내용일일 섭취량(TDI: Tolerable Daily Intake)을 산출하여 농식품 안전관리에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난분해성으로 동물 및 인체에 축적되어 위해성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오염물질로 취급 되고 있는 POPs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농산물 중 유해물질 관리기준 설정을 위한 정밀분석 시스템을 확립하여, 농산물 및 작물재배환경 중 유해물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를 근거로 한 위해성평가 연구동향과, 농식품 안전성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위해요소 저 감화 연구 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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