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에서 2000년 12월 29일 공포․시행되고 있는 개정 호적법과 호적법시행규칙에서 신설된 호적사무의 컴퓨터화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문제점과 더불어 간략하게 나마 고찰하여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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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玹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2001
Korean
360.199
KCI등재
학술저널
395-41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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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이상에서 2000년 12월 29일 공포․시행되고 있는 개정 호적법과 호적법시행규칙에서 신설된 호적사무의 컴퓨터화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문제점과 더불어 간략하게 나마 고찰하여 보았다. ...
이상에서 2000년 12월 29일 공포․시행되고 있는 개정 호적법과 호적법시행규칙에서 신설된 호적사무의 컴퓨터화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문제점과 더불어 간략하게 나마 고찰하여 보았다. 이와 같은 호적사무의 컴퓨터화는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5호로 호적법이 제정․시행되어 온 이래로 호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한 세기로 접어든 우리 호적제도의 개선으로 향할 수 있는 큰 제1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호적 전산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온 결과, 현재는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각 지자체에 있어서 호적 전산화 작업의 지체 및 전산화 과정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화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한다고 할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라고 생각한다. 행정의 편의나 효율성이 국민의 인권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의 관리와 보호체제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데도 컴퓨터화만을 선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애써서 많은 인력과 경비를 들여서 추진하여 온 작업인 만큼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함과 아울러, 개인의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소홀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진실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日本における少數民族の權利(尹龍澤)」에 대한 討論者 意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