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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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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 적격심사제도는 자원 분배 효과가 우수하고, 투찰 가격과 계약이행 능력을 동시평가함으로써 최고가치에 부합되는 입찰제도이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예정가격 산정 과정에서 실적공사비 도입 등으로 저가 낙찰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대두됨.
    - 적격심사제도의 낙찰률은 2008년 86.1%에서 2013년에는 84.9%로 하락하였는데, 실적공사비 적용 등에 따른 예정가격 하락을 고려할 때, 2013년 실질 낙찰률은 79% 수준으로서 5년 동안 5%p 가량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중소 규모 공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음.
    ▶ 적격심사제도의 운영 측면에서는 입찰 참자가 수가 너무 과다하고, 계약이행 능력의 변별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함.
    - 공사 내역을 파악하고 시공 계획을 세워 입찰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기술 심사나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입찰자의 시공 능력에 대해 검증을 강화해야 함.
    ▶ 적격심사제도의 수익성을 개선하려면,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실적공사비 단가의 현실화가 요구됨.
    - 단기 대책으로서 최근 10년 간 자재 단가나 노무비 등의 물가 변동 내역을 파악하여 실적공사비 단가를 현실적으로 보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외국 사례를 고려할 때 실적공사비 단가는 정부가 관여할 만한 영역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복수의 민간 물가조사기관에서 시장 거래 가격을 조사ㆍ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현행과 같이 계약 시점에서 실적공사비를 축적할 경우에는 계약 단가보다는 입찰자들의 평균 투찰 가격을 시장 거래 가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의 적용 비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제도의 낙찰 하한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요구됨.
    -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품셈 방식을 축소하고,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공사비가 절감되었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며, 이는 저가 낙찰의 문제로 인식해야 함.
    - 현행 적격심사제도에서 공사 규모별로 예정가격의 80∼88%로 규정되어 있는 낙찰 하한율은 과거 표준품셈으로 공사 원가를 산정하던 당시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며, 실적공사비 단가는 표준품셈을 활용한 단가에 비하여 85% 수준으로 추정되므로, 실적공사비의 적용 비율에 따라 낙찰하한율을 84∼9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실적공사비 단가는 100억원 이상 중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축적되고 있으므로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가 많은 적격심사제도에서는 한시적으로 공사 원가 계산시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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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격심사제도는 자원 분배 효과가 우수하고, 투찰 가격과 계약이행 능력을 동시평가함으로써 최고가치에 부합되는 입찰제도이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예정가격 산정 과정에서 실적공사비...

    ▶ 적격심사제도는 자원 분배 효과가 우수하고, 투찰 가격과 계약이행 능력을 동시평가함으로써 최고가치에 부합되는 입찰제도이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예정가격 산정 과정에서 실적공사비 도입 등으로 저가 낙찰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대두됨.
    - 적격심사제도의 낙찰률은 2008년 86.1%에서 2013년에는 84.9%로 하락하였는데, 실적공사비 적용 등에 따른 예정가격 하락을 고려할 때, 2013년 실질 낙찰률은 79% 수준으로서 5년 동안 5%p 가량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중소 규모 공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음.
    ▶ 적격심사제도의 운영 측면에서는 입찰 참자가 수가 너무 과다하고, 계약이행 능력의 변별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함.
    - 공사 내역을 파악하고 시공 계획을 세워 입찰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기술 심사나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입찰자의 시공 능력에 대해 검증을 강화해야 함.
    ▶ 적격심사제도의 수익성을 개선하려면,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실적공사비 단가의 현실화가 요구됨.
    - 단기 대책으로서 최근 10년 간 자재 단가나 노무비 등의 물가 변동 내역을 파악하여 실적공사비 단가를 현실적으로 보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외국 사례를 고려할 때 실적공사비 단가는 정부가 관여할 만한 영역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복수의 민간 물가조사기관에서 시장 거래 가격을 조사ㆍ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현행과 같이 계약 시점에서 실적공사비를 축적할 경우에는 계약 단가보다는 입찰자들의 평균 투찰 가격을 시장 거래 가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의 적용 비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제도의 낙찰 하한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요구됨.
    -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품셈 방식을 축소하고,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공사비가 절감되었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며, 이는 저가 낙찰의 문제로 인식해야 함.
    - 현행 적격심사제도에서 공사 규모별로 예정가격의 80∼88%로 규정되어 있는 낙찰 하한율은 과거 표준품셈으로 공사 원가를 산정하던 당시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며, 실적공사비 단가는 표준품셈을 활용한 단가에 비하여 85% 수준으로 추정되므로, 실적공사비의 적용 비율에 따라 낙찰하한율을 84∼9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실적공사비 단가는 100억원 이상 중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축적되고 있으므로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가 많은 적격심사제도에서는 한시적으로 공사 원가 계산시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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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문제의 제기 및 논의 배경
    • 2. 적격심사제도의 개요 및 운영 실태
    • 3. 적격심사제도의 운영 성과 평가 및 개선 방향
    • 4. 적격심사제도의 낙찰률 하락 및 수익성 실태
    • 요약
    • 1. 문제의 제기 및 논의 배경
    • 2. 적격심사제도의 개요 및 운영 실태
    • 3. 적격심사제도의 운영 성과 평가 및 개선 방향
    • 4. 적격심사제도의 낙찰률 하락 및 수익성 실태
    • 5. 수익성 개선 방안(1) - 실적공사비제도의 현실화
    • 6. 수익성 개선 방안(2) - 적격심사제도의 투찰 가격 평가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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