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격심사제도는 자원 분배 효과가 우수하고, 투찰 가격과 계약이행 능력을 동시평가함으로써 최고가치에 부합되는 입찰제도이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예정가격 산정 과정에서 실적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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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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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학술저널
2-26(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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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제도는 자원 분배 효과가 우수하고, 투찰 가격과 계약이행 능력을 동시평가함으로써 최고가치에 부합되는 입찰제도이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예정가격 산정 과정에서 실적공사비 도입 등으로 저가 낙찰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대두됨.
- 적격심사제도의 낙찰률은 2008년 86.1%에서 2013년에는 84.9%로 하락하였는데, 실적공사비 적용 등에 따른 예정가격 하락을 고려할 때, 2013년 실질 낙찰률은 79% 수준으로서 5년 동안 5%p 가량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중소 규모 공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음.
▶ 적격심사제도의 운영 측면에서는 입찰 참자가 수가 너무 과다하고, 계약이행 능력의 변별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함.
- 공사 내역을 파악하고 시공 계획을 세워 입찰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기술 심사나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입찰자의 시공 능력에 대해 검증을 강화해야 함.
▶ 적격심사제도의 수익성을 개선하려면,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실적공사비 단가의 현실화가 요구됨.
- 단기 대책으로서 최근 10년 간 자재 단가나 노무비 등의 물가 변동 내역을 파악하여 실적공사비 단가를 현실적으로 보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외국 사례를 고려할 때 실적공사비 단가는 정부가 관여할 만한 영역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복수의 민간 물가조사기관에서 시장 거래 가격을 조사ㆍ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현행과 같이 계약 시점에서 실적공사비를 축적할 경우에는 계약 단가보다는 입찰자들의 평균 투찰 가격을 시장 거래 가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의 적용 비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제도의 낙찰 하한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요구됨.
-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품셈 방식을 축소하고,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공사비가 절감되었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며, 이는 저가 낙찰의 문제로 인식해야 함.
- 현행 적격심사제도에서 공사 규모별로 예정가격의 80∼88%로 규정되어 있는 낙찰 하한율은 과거 표준품셈으로 공사 원가를 산정하던 당시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며, 실적공사비 단가는 표준품셈을 활용한 단가에 비하여 85% 수준으로 추정되므로, 실적공사비의 적용 비율에 따라 낙찰하한율을 84∼9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실적공사비 단가는 100억원 이상 중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축적되고 있으므로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가 많은 적격심사제도에서는 한시적으로 공사 원가 계산시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목차 (Table of Contents)
기능 인력의 ‘현장 경험’이 건설 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