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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 신경계 장애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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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612003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진수출판사, 1992

    • 발행연도

      1992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배상보상의학판단신경계장애

    • DDC

      614.4 판사항(19)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신경계 장애 중심 / 이경석 지음

    • 형태사항

      401p.: 삽도; 26cm

    • 일반주기명

      권말부록수록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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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의료(醫療)와 배상(賠償) = 9
    • 1. 의료의 사회적 역할 = 9
    • 2. 배상과 보상 = 11
    • 1) 배상 = 11
    • 목차
    • 제1장 의료(醫療)와 배상(賠償) = 9
    • 1. 의료의 사회적 역할 = 9
    • 2. 배상과 보상 = 11
    • 1) 배상 = 11
    • 2) 보상 = 12
    • 3. 장해(障害)와 장애(障碍) = 12
    • 1) 장해정도의 판정 = 13
    • 4. 인과관계와 기여도 = 13
    • 5. 개호(介護)와 간호(看護) = 14
    • 6. 여명(余命)과 평균수명 = 15
    • 참고문헌 = 15
    • 제2장 치료종결(治療終結) 여부(與否)와 향후치료(向後治療) = 16
    • 1. 치료종결 여부의 판단 = 16
    • 1) 치료와 치유 = 16
    • 2) 증상고정(症狀固定) 또는 장해와 치료 = 16
    • 3) 치료종결 여부의 판단 = 18
    • 2. 장애판단의 시점 = 20
    • 3. 향후 치료 = 20
    • 1) 향후 치료 여부의 판단 = 20
    • (1) 향후 치료의 필요도 = 21
    • 2) 향후치료비 추정 = 21
    • (1) 향후 치료비 산출시 포함되는 내용 = 21
    • (2) 향후 치료비의 객관성 = 22
    • 3) 향후 치료비와 개호료(介護料)의 지불방법 = 23
    • 참고문헌 = 24
    • 제3장 두부외상(頭部外傷) 후유증(後遺症)의 치료기간(治療期間)과 향후치료(向後治療) = 25
    • 1. 외상성 간질 = 25
    • 1) 외상성 간질의 진단 = 25
    • (1) 발작과 간질 = 25
    • (2) 병력과 뇌파검사 = 25
    • (3) 감별진단 = 26
    • (4) 배상과 외상성 간질 = 27
    • 2) 발생빈도와 발생시기 = 28
    • 3) 외상성 간질의 치료와 관해(寬解 ; remission) = 30
    • 4) 항경련제의 예방적 투여 = 32
    • 5) 외상성 간질과 사회생활의 제한 = 33
    • (1) 일상생활의 제한 = 34
    • (2) 운전(運轉) = 34
    • 2. 외상후 증후군 = 35
    • 1) 외상후 증후군의 임상소견 = 35
    • 2) 외상후 증후군의 감별진단 = 36
    • 3) 외상후 증후군의 치료와 치료기간 = 37
    • 3. 기질적(器質的) 뇌증후군 = 39
    • 1) 기질적 뇌증후군의 정의 = 39
    • 2) 기질적 뇌증후군의 진단 = 40
    • 3) 기질적 뇌증후군의 치료기간과 향후치료 = 40
    • 참고문헌 = 40
    • 제4장 척추(脊椎)와 척수(脊髓)손상(損傷)의 치료기간(治療期間), 후유증(後遺症)과 향후치료(向後治療) = 42
    • 1. 척추손상 = 42
    • 1) 척추손상의 진단과 진구성(陣舊性)골절의 감별 = 42
    • 2) 척추손상의 치료와 치료기간 = 43
    • 3) 척추손상후 동통과 치료종결 여부 = 45
    • 4) 척추손상의 향후치료 여부의 판단 = 46
    • 2. 척추손상 = 46
    • 1) 척추손상의 분류 = 46
    • 2) 척추손상의 치료와 치료기간 = 47
    • (1) 치료원칙 = 47
    • (2) 치료기관과 치료종결 = 47
    • 3) 척추손상의 합병증과 향후치료 = 48
    • (1) 합병증과 향후치료 = 48
    • 4) 척추손상의 향후치료비 = 50
    • 참고문헌 = 50
    • 제5장 인과관계(因果關係)와 기여도(寄與度) = 52
    • 1. 인과관계(因果關係)의 규명 = 52
    • 2. 기여도 = 53
    • 1) 기여도의 의미 = 53
    • 2) 기여도의 판단 = 53
    • 3) 기여도의 적용 = 53
    • (1) 과실상계(過失相計)와 기여도 = 53
    • (2) 과실상계와 기왕증의 치료 = 55
    • 3. 기왕증과 손상 = 55
    • 1) 두부외상(頭部外傷)과 질병 = 56
    • (1) 외상성과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감별 = 56
    • (2) 외상후 증후군 = 58
    • 2) 척추손상과 질병 = 58
    • (1) 요추간반 탈출증 = 58
    • (2) 경추(頸椎)와 흉추부의 수핵탈출증 = 61
    • (3) 경추염좌(捻挫)와 편타(鞭打)손상 = 62
    • (4) 중심성 척수 증후군 = 63
    • 참고문헌 = 63
    • 제6장 업무상(業務上)재해(災害) 여부(與否)의 판단(判斷) = 64
    • 1. 업무상 재해 = 64
    • 2. 현실과 문제점 = 64
    • 3. 뇌졸중과 기왕증 = 67
    • 1) 뇌졸중의 정의와 분류 = 67
    • 2) 원인과 위험요인 = 68
    • 3) 뇌졸중과 촉발요인 = 69
    • 4) 원인, 위험요인, 촉발요인과 뇌졸중의 인과관계 = 70
    • 4. 과로와 질병 = 71
    • 1) 피로와 과로 = 71
    • 2) 과로와 질병 = 72
    • 5. 재해성(災害性) 요통 = 73
    • (1) 재해성 요통의 진단 = 74
    • (2) 재해성 요통의 원인과 실태 = 74
    • (3) 재해성 요통의 배상과 보상 = 76
    • 6. 업무기인성 여부의 판단 = 76
    • 참고문헌 = 77
    • 제7장 장해정도(障害程度)의 판단(判斷) = 78
    • 1. 신체장해율과 능력상실율 = 78
    • 2. 장해정도의 판정기준 = 78
    • 1) 신체장해율의 판단기준 = 78
    • 2) 능력상실율의 판단기준 = 80
    • (1) 능력상실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80
    • 3. 신체장해와 직업 = 84
    • (1) 직장(직업)복귀 여부의 판단 = 84
    • (2) 연령과 적응력, 그리고 작업능력 = 85
    • 4. 능력상실율 결정의 원칙 = 89
    • 1) 조정(調整) = 89
    • 2) 준용(準用) = 90
    • 3) 가중(加重) = 90
    • 5. 능력상실율과 배상 = 90
    • 참고문헌 = 91
    • 제8장 개호(介護) = 92
    • 1. 개호(介護)의 정의와 의미 = 92
    • 2. 개호감정의 현실과 문제점 = 93
    • 3. 개호의 대상 = 94
    • 4. 개호감정의 개선방안 = 95
    • 1) 개호의 보호의 구분 = 96
    • 2) 개호와 필요도 비용 = 96
    • (1) 일상생활능력 = 97
    • (2) 일상생활능력의 평가와 필요도 = 97
    • (3) 개호비용 = 99
    • 3) 보호(保護) = 101
    • (1) 보호 여부의 판단 = 101
    • (2) 보호 비용 = 102
    • 4) 개호와 보호의 가중 또는 경합 = 102
    • 5. 개호기간 = 103
    • 1) 개호기간의 객관성 = 103
    • 2) 개호기간의 보정(補正) = 103
    • 6. 개호감정의 실제 = 105
    • 참고문헌 = 105
    • 제9장 여명(余命) = 106
    • 1. 평균수명(平均壽命)과 여명(餘命) = 106
    • 2. 두부외상(頭部外傷)과 여명(餘命) = 107
    • 1) 두부외상(頭部外傷)과 여명(餘命) = 107
    • (1) 여명단축(餘命短縮)의 이유(理由)와 근거(根據) = 107
    • (2) 외상성(外傷性) 간질(癎疾) 환자의 여명(餘命) 추정(推定) = 109
    • 2) 식물상태(植物狀態)와 여명(餘命) = 113
    • (1) 식물상태(植物狀態)의 정의(定義) = 113
    • (2) 식물상태(植物狀態)의 진단(診斷) = 113
    • (3) 식물상태(植物狀態)의 여명(餘命) = 115
    • (4) 식물상태환자(植物狀態)의 여명추정(餘命推定) = 116
    • 3. 척수손상(脊髓損傷)과 여명(餘命) = 117
    • (1) 여명단축(餘命短縮)의 이유(理由)와 근거(根據) = 117
    • (2) 척수손상(脊髓損傷) 환자의 여명(餘命) 추정(推定) = 118
    • 4. 여명단축(餘命短縮)에 대한 배상(賠償) = 119
    • 5. 자살(自殺 ; suicide) = 120
    • 참고문헌 = 120
    • 제10장 진단서(診斷書)와 손상(損傷)의 정도(程度) = 122
    • 1. 진단서(診斷書) = 122
    • 1) 서식(書式)의 종류(種類) = 122
    • 2) 진단서 작성(作成)의 실제(實際) = 123
    • (1) 진단서의 내용(內容) = 123
    • 2. 손상정도(損傷程度)의 판단(判斷) = 129
    • 1) 손상정도계수(損傷程度計數 ; Injury Severity Score ; ISS) = 129
    • 2) 손상정도를 몇 단계로 나눌 것인가? = 131
    • 참고문헌 = 132
    • 부록(附錄) = 133
    • 부록 1.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보상 및 배상에 관한 법률
    • 1-1. 국가배상법시행령(全文) = 137
    •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全文) = 150
    • 1) 총칙 = 150
    • 2) 보험가입자 = 151
    • 3) 보험급여 = 152
    • 4) 보험료 = 161
    • 5) 보칙 = 170
    • 1-3. 업무상재해인정기준(全文) = 177
    • 1) 기본원칙 = 177
    • 2) 업무상 부상, 신체장해, 사망 = 177
    • 3) 업무상질병 = 179
    • 1-4. 산재보험이송료 및 개호료 지급기준(全文) = 186
    • 1) 총칙 = 186
    • 2) 이송료 = 186
    • 3) 개호료 = 187
    • 1-5. 장해등급판정요령(全文) = 192
    • 1) 총론 = 192
    • 2) 부위별 등급결정 기준 = 198
    • (1) 눈의 장해 = 198
    • (2) 귀의 장해 = 202
    • (3) 코의 장해 = 206
    • (4) 입의 장해 = 209
    •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장해 = 212
    • (6) 두부, 안면, 경부 장해 = 218
    • (7) 흉복부 장기의 장해 = 222
    • (8)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의 장해 = 228
    • (9) 팔의 장해 = 234
    • (10) 다리의 장해 = 248
    • 별첨 = 261
    • 참고자료 = 269
    • 1-6. 근로기준법시행령(全文) = 293
    • 1-7. 선원법시행령(部分)중 제6장 재해보상 = 312
    • 1) 재해보상 = 312
    • 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全文) = 314
    • 1-9. 공무원연금법시행령(部分) 중 제4장과 별표 2, 3 = 327
    • 1) 급여 = 327
    • (1) 통칙 = 327
    • (2) 단기급여 = 330
    • (3) 장기급여 = 332
    • 가. 통칙 = 332
    • 나. 퇴직급여 = 333
    • 다. 장해급여 = 334
    • 라. 유족급여 = 334
    • 마. 퇴직수당 = 335
    • (4) 급여의 제한 = 336
    • 부록 2.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보험금 지급기준(部分) = 342
    • 1)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책임보험) = 342
    • 2) 배상책임 = 343
    • (1) 대인배상 - 책임보험 초과손해 = 343
    • 가. 사망 = 343
    • 나. 부상 = 346
    • 다. 후유장해 = 348
    • 부록 3. 한국 표준직업분류표 = 349
    • 부록 4. Watanabe의 기여도 판정기준 = 359
    • 부록 5. Barthel의 일상생활능력 계수 = 360
    • 부록 6. 개호소견서(한국자동차보험 법제실) = 361
    • 부록 7. 신경계 신체장해율표 = 364
    • 7-1. 맥브라이드 기준 중 신경계 장해율표 = 364
    • 7-2. 미국의학협회의 신경계 장해율표 = 369
    • 7-3. 미국의학협회의 중추신경계 비운동기능(뇌/척수의 장해) 장해율표 = 370
    • 7-4. 미국의학협회의 뇌신경계 장해율표 = 371
    • 7-5. 미국의학협회의 척추신경근 장해율표 = 373
    • 7-6. 미국의학협회의 한쪽 상지 신경 장해율표 = 373
    • 7-7. 미국의학협회의 한쪽 하지 신경 장해율표 = 374
    • 7-8. 미국의학협회의 정신장해율표 = 374
    • 부록 8. 신체장애 종합평가수치표 = 375
    • 부록 9. 한국인의 생명표 = 378
    • 9-1. 생명표 = 378
    • 9-2. 연령별 사망률(남자·여자) = 382
    • 9-3. 연령별 사망률(남자·여자), 1985년 = 384
    • 9-4. 연령별 기대여명(남자·여자) = 386
    • 9-5. 평균수명 추이 = 388
    • 9-6. 년령별 기대여명의 추이 = 389
    • 부록 10. 약식손상정도계수(1985) = 390
    • 1) 둔기손상 = 390
    • 2) 관통손상 = 392
    • 3) 약식손상정도계수 요약도표(영문) = 394
    • 부록 11. 척수손상자 신체감정양식(박시복, 1989) = 396
    • 찾아보기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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