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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주거 ․ 의료비 공제 규정의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ctions of Housing and Medical Costs Deduction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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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9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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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iven the considerably low percentage of research on tax law in preparation of aging society in which stage South Korea already arrived, this study set out to review whether the tax deduction system for elderly households in the income tax law would be proper as a supportive measure.
      Considering that housing and medical costs hold a very important place in the lives of elderly households and require tax supports, the investigator examined the current tax deductions for those costs and their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tax law and compared them with the American and Japanese deduction systems for housing and medical costs. The findings led to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First, there is a need to make a TAX RATE TABLE for elderly like USA preparing for aging society.
      Secondly, the current basic and additional deductions in the category of living expenses are absolutely small compared with those of the USA and Japan and lower than the minimum cost of living set by the government. It is definitely necessary to raise them.
      Thirdly, there is a need to think about adopting low-income housing credit of USA, 10% self housing repair tax credit system of Japan.
      Finally, Medical deduction will be decreased because of making a section 132-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so it is necessary to make a new section of total limitation amount of medical deduction like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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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 the considerably low percentage of research on tax law in preparation of aging society in which stage South Korea already arrived, this study set out to review whether the tax deduction system for elderly households in the income tax law would b...

      Given the considerably low percentage of research on tax law in preparation of aging society in which stage South Korea already arrived, this study set out to review whether the tax deduction system for elderly households in the income tax law would be proper as a supportive measure.
      Considering that housing and medical costs hold a very important place in the lives of elderly households and require tax supports, the investigator examined the current tax deductions for those costs and their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tax law and compared them with the American and Japanese deduction systems for housing and medical costs. The findings led to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First, there is a need to make a TAX RATE TABLE for elderly like USA preparing for aging society.
      Secondly, the current basic and additional deductions in the category of living expenses are absolutely small compared with those of the USA and Japan and lower than the minimum cost of living set by the government. It is definitely necessary to raise them.
      Thirdly, there is a need to think about adopting low-income housing credit of USA, 10% self housing repair tax credit system of Japan.
      Finally, Medical deduction will be decreased because of making a section 132-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so it is necessary to make a new section of total limitation amount of medical deduction like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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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였으나 그에 대비한 세법상 연구는 매우 적기 때문에 노인 세대에 대한 소득세법상 공제제도가 그 지원방안으로서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노인 세대의 주거비 및 의료비는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그에 대한 세제상 지원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그러한 공제의 세법상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미국과 일본의 주거비와 의료비 공제 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다면 외형적이라도 미국처럼 노인에 대한 별도의 소득구간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생활비 항목으로 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액은 정부가 정한 최저생활비 기준에도 미달하므로 증액이 필요하다.
      셋째 저소득자를 위해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개인에게도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미국의 저소득주택세액공제제도, 고령자의 생활편의 등을 위한 자가주택의 개수 공사비용의 10%를 세액공제 하는 일본의 제도 등은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
      넷째 의료비 공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때문에 사실상 공제 한도가 축소되는 결과가 되었는데, 특히 노인을 부양하면서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비해 공제액이 축소될 수 있어 부당하다. 차라리 일본처럼 의료비 공제한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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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였으나 그에 대비한 세법상 연구는 매우 적기 때문에 노인 세대에 대한 소득세법상 공제제도가 그 지원방안으로서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노인 ...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였으나 그에 대비한 세법상 연구는 매우 적기 때문에 노인 세대에 대한 소득세법상 공제제도가 그 지원방안으로서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노인 세대의 주거비 및 의료비는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그에 대한 세제상 지원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그러한 공제의 세법상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미국과 일본의 주거비와 의료비 공제 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다면 외형적이라도 미국처럼 노인에 대한 별도의 소득구간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생활비 항목으로 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액은 정부가 정한 최저생활비 기준에도 미달하므로 증액이 필요하다.
      셋째 저소득자를 위해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개인에게도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미국의 저소득주택세액공제제도, 고령자의 생활편의 등을 위한 자가주택의 개수 공사비용의 10%를 세액공제 하는 일본의 제도 등은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
      넷째 의료비 공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때문에 사실상 공제 한도가 축소되는 결과가 되었는데, 특히 노인을 부양하면서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비해 공제액이 축소될 수 있어 부당하다. 차라리 일본처럼 의료비 공제한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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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신, "출산장려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6 (26): 193-213, 2009

      2 허강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조세법제의 과제" 한국세법학회 11 (11): 141-176, 2005

      3 최준욱, "인구고령화와 재정" 한국조세연구원 2004

      4 이태정, "의료비 공제 제도 개선 방안" 한국세무회계학회 (32) : 67-86, 2012

      5 김완석, "소득세법론" 광교 2011

      6 민태욱, "소득공제의 논리와 평가" 한국세법학회 14 (14): 58-95, 2008

      7 안종석,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조세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1

      8 황관석, "미국의 고령화시대 주택정책" 지역발전위원회 (8) : 2012

      9 최재성, "미국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In 외국의 노인복지 관련법"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 (1): 1996

      10 박재간, "미국노인 주거시설의 현황과 과제, In 각국의 고령자주택정책" 한국노인문제연구소 2 (2): 1997

      1 이상신, "출산장려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6 (26): 193-213, 2009

      2 허강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조세법제의 과제" 한국세법학회 11 (11): 141-176, 2005

      3 최준욱, "인구고령화와 재정" 한국조세연구원 2004

      4 이태정, "의료비 공제 제도 개선 방안" 한국세무회계학회 (32) : 67-86, 2012

      5 김완석, "소득세법론" 광교 2011

      6 민태욱, "소득공제의 논리와 평가" 한국세법학회 14 (14): 58-95, 2008

      7 안종석,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조세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1

      8 황관석, "미국의 고령화시대 주택정책" 지역발전위원회 (8) : 2012

      9 최재성, "미국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In 외국의 노인복지 관련법"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 (1): 1996

      10 박재간, "미국노인 주거시설의 현황과 과제, In 각국의 고령자주택정책" 한국노인문제연구소 2 (2): 1997

      11 이은경, "고령화와 노인의료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1

      12 최항순, "고령화사회의 노인주거복지정책: 추진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19 (19): 69-88, 2005

      13 박형수,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연구원 2011

      14 노영학,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주거정책에 관한 소고" 대한부동산학회 27 (27): 197-220, 2009

      15 신화경, "고령사회 노인주거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26 (26): 15-26, 2008

      16 原正子, "所得控除の整理合理化の檢討-人的控除以外の所得控除を中心として" (74) : 2012

      17 Daniel J.Lathrope, "SELECTED FEDERAL TAXATION" 2012

      18 Hoffman․Smith․Willis, "Individual Income Taxes" 2010

      19 "Ernst&Young Tax Guide"

      20 "2011年度創設 サ-ビス付き高齡者向け住宅の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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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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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1.0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7 1.48 1.713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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