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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 OSP's Obligation to Adopt Technical Measures to Curtail Copyright Infrin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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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7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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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저작권법(이하 ‘법’) 제104조 제1항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제104조와 시행령, 시행규칙, 문화부 훈령은 다음과 같은 헌법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저작권 보호 조치를 잘 하지 못하는 일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보호 조치를 잘 하고 있는 것과 상관 없이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
      둘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한 법 제
      104조 제2항과, ‘권리자의 요청’ 및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시행령에 포괄 위임한 것은 법률에 의해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 특히, 문화부 훈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위법령의 실질적인 근거없이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으로 기술적 조치 의무의 기준과 수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부가 법 제104조의 입법 당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소한의 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한 설명과 거리가 있다.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술적 조치를 강제할 경우, 적극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는 사업자와 그러하지 않은 사업자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한, 기술적 조치 의무는 일반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에게도 요구될 가능성이 있는데, 법 제104조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입법론으로는 권리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합의하였거나,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공인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그 운영에 대해 검증이 되면 기술적 한계를 넘어선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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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이하 ‘법’) 제104조 제1항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

      저작권법(이하 ‘법’) 제104조 제1항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제104조와 시행령, 시행규칙, 문화부 훈령은 다음과 같은 헌법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저작권 보호 조치를 잘 하지 못하는 일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보호 조치를 잘 하고 있는 것과 상관 없이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
      둘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한 법 제
      104조 제2항과, ‘권리자의 요청’ 및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시행령에 포괄 위임한 것은 법률에 의해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 특히, 문화부 훈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위법령의 실질적인 근거없이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으로 기술적 조치 의무의 기준과 수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부가 법 제104조의 입법 당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소한의 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한 설명과 거리가 있다.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술적 조치를 강제할 경우, 적극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는 사업자와 그러하지 않은 사업자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한, 기술적 조치 의무는 일반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에게도 요구될 가능성이 있는데, 법 제104조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입법론으로는 권리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합의하였거나,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공인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그 운영에 대해 검증이 되면 기술적 한계를 넘어선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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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rticle 104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as fully amended on December 28, 2006 provides that an online service provider (“OSP”) of certain business models, such as P2P and web storage services, shall take technical measures to prevent copyright-infringements by users when the right holder requests so. However, this provision has been constitutionally challenged on the following grounds:
      1. Whether it provides OSPs with enough information to expect who would be obliged to adopt such measures;
      2. Whether it provides copyright holders with any guidelines for the requests;
      3. Whether it provides OSPs with an objective standard so as to ensure their
      performance. Without full review to these issues, the government prescribed a very high standard for technical measures in the relevant decrees and regulations. The standard requires P2P and web storage service providers to perfectly monitor and filter all users’ illegal downloading without any immunity. Such obligation is too burdensome to them, and, consequently, this may conflict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Article 104.
      This study examines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f Article 104 of the Copyright Act. It also aims to suggest some solutions for them such as an immunity system for OSPs, which take a reasonable level of technical measures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or officially agreed by copyright holde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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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104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as fully amended on December 28, 2006 provides that an online service provider (“OSP”) of certain business models, such as P2P and web storage services, shall take technical measures to prevent copyright-i...

      Article 104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as fully amended on December 28, 2006 provides that an online service provider (“OSP”) of certain business models, such as P2P and web storage services, shall take technical measures to prevent copyright-infringements by users when the right holder requests so. However, this provision has been constitutionally challenged on the following grounds:
      1. Whether it provides OSPs with enough information to expect who would be obliged to adopt such measures;
      2. Whether it provides copyright holders with any guidelines for the requests;
      3. Whether it provides OSPs with an objective standard so as to ensure their
      performance. Without full review to these issues, the government prescribed a very high standard for technical measures in the relevant decrees and regulations. The standard requires P2P and web storage service providers to perfectly monitor and filter all users’ illegal downloading without any immunity. Such obligation is too burdensome to them, and, consequently, this may conflict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Article 104.
      This study examines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f Article 104 of the Copyright Act. It also aims to suggest some solutions for them such as an immunity system for OSPs, which take a reasonable level of technical measures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or officially agreed by copyright holde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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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선희, "저작권법에 따라 국내 OSP가 채택할 수 있는 기술조치 방법 연구’, 「글로벌 저작권 보호포럼」"

      2 정상조 편,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3 김지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조치의 의무’, 「LAW & TECHNOLOGY 제4권 제1호"

      4 문화부, "개정 저작권법 해설"

      5 정상조, "OSP의 기술적 조치에 관한 의무: 소리바다 사건을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제4권 제1호」"

      1 윤선희, "저작권법에 따라 국내 OSP가 채택할 수 있는 기술조치 방법 연구’, 「글로벌 저작권 보호포럼」"

      2 정상조 편,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3 김지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조치의 의무’, 「LAW & TECHNOLOGY 제4권 제1호"

      4 문화부, "개정 저작권법 해설"

      5 정상조, "OSP의 기술적 조치에 관한 의무: 소리바다 사건을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제4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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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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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5 0.95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9 0.871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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