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과세단위가 문제되는 경우 주로 소득세를 거론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상 종부세가 더 중요할 수 있음. 종부세의 과세단위는 역사적으로 개인별과세에서 세대별합산으로 다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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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과세단위가 문제되는 경우 주로 소득세를 거론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상 종부세가 더 중요할 수 있음. 종부세의 과세단위는 역사적으로 개인별과세에서 세대별합산으로 다시 개인...
세법상 과세단위가 문제되는 경우 주로 소득세를 거론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상 종부세가 더 중요할 수 있음.
종부세의 과세단위는 역사적으로 개인별과세에서 세대별합산으로 다시 개인별과세로 변천해왔음. 이러한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각각의 입법배경을 정확히 파악.
현재처럼 종부세가 다시 개인별과세로 전환하게 된 이유가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연유한 바, 다시 합산과세제도를 도입한다면 법적으로 또 다시 위헌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시도함
또한 미국, 독일 등의 경우 소득세에 있어서 과세단위를 부부로 하는 경우가 있는 등 외국의 유사 사례를 정리하고
재정과세와 정책과세의 양 측면에서 적절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수준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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