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經濟計劃이나 主要開發政策의 成敗는 그를 構成하고 있는 個別投資事業의 成功的 遂行에 달려있다, 그 동안 政策立案者나 計劃官들은 投資事業이 失敗하는 경우 그들의 計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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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ng,In Joung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7
English
350
학술저널
29-5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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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經濟計劃이나 主要開發政策의 成敗는 그를 構成하고 있는 個別投資事業의 成功的 遂行에 달려있다, 그 동안 政策立案者나 計劃官들은 投資事業이 失敗하는 경우 그들의 計劃이 ...
한 나라의 經濟計劃이나 主要開發政策의 成敗는 그를 構成하고 있는 個別投資事業의 成功的 遂行에 달려있다, 그 동안 政策立案者나 計劃官들은 投資事業이 失敗하는 경우 그들의 計劃이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行政官僚나 事業管理責任者(project manager)들의 執行能力의 결여로 인한 것이라고 失敗의 原因을 轉嫁하는 傾向이 있다. 사실 投資事業管理에 있어서 가장 普遍的이면서 重大한 問題는 健全한 計劃樹立이라고 하기 보다 그 과정에서 事業執行의 妥當性, 즉 實踐可能性에 대한 考慮가 미흡한 데 있다. 또한 이 問題는 計劃 이후에 投資事業執行의 管理能力(delivery capacity)을 向上하고자 하는 後續支援努力(follow through effort)이 결여된 데도 그 원인이 있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脈絡에서 行政的 妥當性을 槪念化하고 그 接近方法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行政的 妥當性分析은 包括的인 執行支援計劃의 最初作業인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事業目的을 達成하는 데 寄與하게 될 것이다. 執行的 妥當性을 分析함으로써 事業執行을 擔當하는 現行政體制의 組織 및 制度整備, 人力水準, 人事政策 및 訓練, 管理技法, 對外協力紐帶 등에 있어서 强點과 弱點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行政的 妥當性分析은 投資事業의 管理過程에 있어서, 첫째, 經濟的 및 技術的 妥當性의 補完的 分析으로서 둘째, 投資事業의 成功的 遂行을 위한 行政力 向上을 위한 執行支援計劃의 基礎調査로서의 두 가지 중요한 役割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投資事業의 行政的 妥當性의 分析에 누가 參與해야 할 것인가? 만일 그것이 投資事業의 技術的 妥當性硏究에 包含되어야 할 정도로 政策決定者가 진지하게 取扱한다면, 行政的 妥當性 分析은 대체로 經濟學者. 統計· 會計專門家, 科學技術專門家 로 構成되어 있는 投資事業調査團에 의해서 分析·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管理專門家도 他分野와 일관성있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作業團의 일원으로 參加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管理專門家는 事業調査團의 다른 專門家들과 協調하게 되겠지만, 한편 事業執行擔當機關의 管理者들의 協助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內部人士의 協助와 意見을 活用하는 方法은 그 기관이 審査結果에 對한 責任을 一部分擔할 뿐 아니라, 事業執行에 대한 意志를 굳히게 하는 役割도 하게 된다, 특히 이 방법은 機關의 외부사람으로는 얻기 어려운 機關內部의 중요한 情報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行政管理能力의 審査者와 被審査機關 사이의 協助는 追後 行政分析의 結果에 對한 後續措置를 위해서 政策決定者를 說得하는 데
도 도움이 된다. 公共行政이란 科學일 뿐 아니라, 藝術이기 때문에 行政專門家는 學者인 동시에 藝術家로서의 情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行政的 妥當性에 관한 包括的 深層分析을 擔當할 專門家가 부족한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이러한 需要에 充當할 수 있도록 開途國에 있어서 投資事業管理(project management)에 관한 專門家養成訓練過程의 設定을 提議하는 바이다. 이제 行政的 妥當性分析은 公共行政, 企業管理, 機關形成, 組織論 등에 관한 理論과 槪念이 두루 關聯되어 있기 때문에 訓練過程의 範圍와 方法도 또한 均衡있고 完熟한 知識과技術을 갖추도록 包括的이고 깊이있개 구성해야 할 것이다.
投資事業의 實際成果와 당초의 計劃사이의 괴리는 投資事業의 管理過程에서 자주 나타나는 現象이다. 이에 대하여 執行能力의 改善을 위한 노력이 바로 그러한 괴리를 좁혀주는 한 措置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훌륭하고도 완벽한 計劃만이 결과적으로 執行能力을 向上시켜 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두 주장을 종합적으로 보면 計劃과 執行은 바로 같은 『槪念의 틀』안으로 綜合해야 할 것을 示唆하고 있다. 따라서 本論文에서는 行政的 妥當性分析이 投資事業의 妥當性分析의 補充的 作業으로 吸收되어야 한다는 것
을 力說하고자 한다, 投資事業의 行政的 妥當性이나 管理要因에 對한 分析은 그 事業이 計劃事業으로 選定되기 以前에 事業의 現實可能性(implementability)을 體系的으로 審査할 수 있도록 事業의 計劃機能을 强化하는 實際的 作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政策을 樹立하는 사람이나 計劃官들은 그들에 대한 政治的 壓力이나 動機때문에 行政的 妥當性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本論文에서는 投資事業으로 選定된 직후나 실제 事業推進을 着手하기 직전에 事業推進支援計劃(implementation support planning)을 追加的 措置로 導入하기를 주장한다. 이것은 곧 事業推進을 위한 行政能力의 向上에 必要한 行政投入을 體系的으로 準備하기 위해서 取해야 할 措置인 것이다.
이러한 脈絡에서 보면 行政的 妥當性分析은 投資事業管理過程에 있어서 (가)計劃事業의 選定을 위한 投資事業의 審査基準의 綜合된 한 部分으로서, (나)投資事業의 成功的 遂行을 위한 事業推進支援計劃을 위한 基準硏究의 하나로서 두 가지의 중요한 役割을 遂行한다고 할 수 있다.
提案된 投資事業이 行政上 어느 程度로 實現可能한가는 事業推進을 支援하는 行政體制에 對한 包括的 分析을 통하여 알 수 있다. 本論文에서 行政的 妥當性이라 함은 바로 組織管理, 制度, 法規上 내지 環境的 制約要件등 投資事業推進에 영향을 주는 變數로서 把握되었다. 그의 實踐的 槪念은 간단한 說問形態로 定義해 보았으며, 또한 이미 普遍化된 投資事業審査의 일환으로 統合·運用될 수 있도록 體制論的 接近方法을 試圖하였다.
비록 行政的 妥當性分析技法이 體制建築術(systems architecture)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의 개념적 틀로 보면 投資事業管理過程에서 行政的, 組織管理的, 機關形成的, 環境的 諸變數에 對한 綜合的 分析을 要請하고 있다. 따라서, 行政的 妥當性分析의 制度化를 위해서는 또한 그러한 分析的 作業을 遂行할 專門家의 養成을 위해서 體系的 訓練過程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Decentralization and Rural Development in the Sanbuk Area, Korea: A Participatory Approach
Cultural Foundations of Human Behavior in an Organization: The Need for Cross-Cultural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