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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Policy Implications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on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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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24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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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국세청 세수 대비 종합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세목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해마다 납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된 이래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특히 가장 큰 변곡점은 헌법재판소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에 따른 인별과세 원칙의 정립과 세액공제 도입과 같은 법률개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공평과세 측면에서 보유 목적과 보유 형태에 따라 차별 과세 되는 문제와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세액산출 과정에서 과세표준 설정과 세부담의 상한 기준이 다소 비합리적이고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공평성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유 목적과 보유 형태에서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여 거주 주택에는 혜택을 주고, 비거주 주택은 중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2주택자의 혜택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실소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세에서 차감해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세액산출 과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액산출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현행 체계를 대신하여 취득가격을 기초로 하여 재평가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부담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결정하고 직전년도 납부세액이 없는 신축 건물은 최소세액 비교법을 통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납부유예 규정을 완비하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일정률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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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국세청 세수 대비 종합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세목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해마다 납...

    우리나라의 국세청 세수 대비 종합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세목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해마다 납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된 이래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특히 가장 큰 변곡점은 헌법재판소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에 따른 인별과세 원칙의 정립과 세액공제 도입과 같은 법률개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공평과세 측면에서 보유 목적과 보유 형태에 따라 차별 과세 되는 문제와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세액산출 과정에서 과세표준 설정과 세부담의 상한 기준이 다소 비합리적이고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공평성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유 목적과 보유 형태에서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여 거주 주택에는 혜택을 주고, 비거주 주택은 중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2주택자의 혜택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실소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세에서 차감해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세액산출 과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액산출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현행 체계를 대신하여 취득가격을 기초로 하여 재평가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부담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결정하고 직전년도 납부세액이 없는 신축 건물은 최소세액 비교법을 통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납부유예 규정을 완비하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일정률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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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

    2 "헌법재판소"

    3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0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4 김경하, "주택에 대한 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 7․10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 한국세법학회 26 (26): 353-404, 2020

    5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6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 2021

    7 국세청, "주택과 세금" 2021

    8 국세청, "주택과 세금" 2022

    9 차병섭 ; 박성욱, "종합부동산세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12 (12): 199-227, 2011

    10 이정민, "종합부동산세의 법경제적 실효성과 개선방안 연구: 실소유자주택 과세 중심으로" 한국부동산법학회 23 (23): 175-212, 2019

    1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

    2 "헌법재판소"

    3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0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4 김경하, "주택에 대한 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 7․10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 한국세법학회 26 (26): 353-404, 2020

    5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6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 2021

    7 국세청, "주택과 세금" 2021

    8 국세청, "주택과 세금" 2022

    9 차병섭 ; 박성욱, "종합부동산세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12 (12): 199-227, 2011

    10 이정민, "종합부동산세의 법경제적 실효성과 개선방안 연구: 실소유자주택 과세 중심으로" 한국부동산법학회 23 (23): 175-212, 2019

    11 임동원,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21

    1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집행기준"

    1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종합부동산세 실무 해설"

    1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종합부동산세 신고 관련 매뉴얼"

    15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련 문답자료"

    16 "의안정보시스템"

    17 여은정, "신축 주택분 재산세 직전연도 세부담상한 상당액 적용기준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12 (12): 139-162, 2012

    18 박종수, "세법상 부동산 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11

    19 서울시, "서울시, 주택보유세 근본적 개편안 마련해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

    20 국회예산정책처, "부동산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동향" 2018

    21 장경석, "부동산공시가격 산정기준 관련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

    22 박민, "부동산 보유세제 재설계를 위한 연구" 법학연구소 24 (24): 383-409, 2021

    23 송헌재, "보유세 전가에 관한 실증연구" 2022

    24 "국가법령정보센터"

    25 감사원, "감사보고서(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2020

    26 국토교통부, "’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27 Mustafa Oktem, "Property tax shifting under imperfect competition" 43 (43): 2011

    28 박정환, "2022년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제 논의 동향" 국회예산정책처 (44) : 2022

    29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30 국회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조세"

    31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32 정은희, "2021년 한국복지패널조사․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33 국토교통부,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

    34 통계청,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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