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와 그 생물다양성보전은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10여개이상의 개별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습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제도로는 현행 습지보전법상 습지보전기본계획(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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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와 그 생물다양성보전은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10여개이상의 개별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습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제도로는 현행 습지보전법상 습지보전기본계획(제5...
습지와 그 생물다양성보전은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10여개이상의 개별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습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제도로는 현행 습지보전법상 습지보전기본계획(제5조), 습지보호지역지정(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제13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습지의 보전과 관리 측면에서의 조사, 계획 등 그 대부분이 행정의 역할에 치중된 반면에 주민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 부재 등은 습지의 적극적인 보전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대하여 중요성이 간과되기 쉬웠다.
특히 습지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에 있어, 주민들은 습지보전법외에 각개별법들에 의하여 보호지역2)의 중복지정, 예를 들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 근거 법률에 의한 제한이 동시에 중복적으로 이루어져 오히려 적극적인 보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업권이나 영농 등의 생활권침해 등
으로 이중삼중의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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