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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의 활용과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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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우리나라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전자상거래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문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들의 개정의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장치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자신의 법률상의 지위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보험제도의 활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전자상거래보험제도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보험 중 일부는 의무보험으로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적 제제가 뒤따르지만,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등은 임의보험으로 가입이 강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책임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실질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전자상거래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본금 또는 회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 또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크스로)와 같은 소비자보호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여러 법률에 따른 다양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험이라는 포괄담보형태의 보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상거래보험의 보통약관은 표준화시키고, 특별약관은 보장내용, 보장범위 및 면책사유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최근 전자상거래 사고 발생 등으로 전자상거래 배상책임보험은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험료와 안정적 손해율 등으로 기업들의 가입실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보험제도를 단체보험형태로 운영하는 등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자상거래 관련 배상책임보험 가입 자체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홍보효과까지 기대되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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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전자상거래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문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

      최근 우리나라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전자상거래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문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들의 개정의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장치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자신의 법률상의 지위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보험제도의 활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전자상거래보험제도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보험 중 일부는 의무보험으로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적 제제가 뒤따르지만,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등은 임의보험으로 가입이 강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책임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실질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전자상거래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본금 또는 회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 또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크스로)와 같은 소비자보호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여러 법률에 따른 다양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험이라는 포괄담보형태의 보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상거래보험의 보통약관은 표준화시키고, 특별약관은 보장내용, 보장범위 및 면책사유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최근 전자상거래 사고 발생 등으로 전자상거래 배상책임보험은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험료와 안정적 손해율 등으로 기업들의 가입실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보험제도를 단체보험형태로 운영하는 등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자상거래 관련 배상책임보험 가입 자체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홍보효과까지 기대되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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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recent years, various E-Commerce related accidents are occurring frequently due to the increase of E-Commerce in Korea. Consumer’s damage caused by these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In these situations, the E-Commerce merchants need to be aware of their legal status and their liability. They should seek to take advantage of the insurance as the Institutional mechanism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are presented as a way to demonstrate the original features of the E-Commerce Insurance system.
      First, Some E-Commerce Insurances are the obligatory insurance under the current law, but other insurances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surance is the voluntary insurance. There is a need to switch E-Commerce Insurance to obligatory insurance in order to actualize consumer protections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E-Commerce merchants.
      Second, there are the need to develop E-Commerce Insurance blanket policy, because the E-Commerce merchants are held different responsi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several law. In my opinion, there is a need to general policy of E-Commerce insurance to standardization, and the institute replacement clause to diversify the coverage and indemnity and so on.
      Third, the growth potential of E-Commerce Insurance is likely to su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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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recent years, various E-Commerce related accidents are occurring frequently due to the increase of E-Commerce in Korea. Consumer’s damage caused by these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In these situations, the E-Commerce merchants need to be aware...

      In recent years, various E-Commerce related accidents are occurring frequently due to the increase of E-Commerce in Korea. Consumer’s damage caused by these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In these situations, the E-Commerce merchants need to be aware of their legal status and their liability. They should seek to take advantage of the insurance as the Institutional mechanism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are presented as a way to demonstrate the original features of the E-Commerce Insurance system.
      First, Some E-Commerce Insurances are the obligatory insurance under the current law, but other insurances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surance is the voluntary insurance. There is a need to switch E-Commerce Insurance to obligatory insurance in order to actualize consumer protections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E-Commerce merchants.
      Second, there are the need to develop E-Commerce Insurance blanket policy, because the E-Commerce merchants are held different responsi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several law. In my opinion, there is a need to general policy of E-Commerce insurance to standardization, and the institute replacement clause to diversify the coverage and indemnity and so on.
      Third, the growth potential of E-Commerce Insurance is likely to su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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