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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민사집행절차에서 본 유치권의 개정안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proposed amendment of the lien on the civil enforcement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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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2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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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Lien is a right to attract collateral target product to receive payment of the secured claim. Lien, Civil Code Article 320, Commercial Code Article 58, there is such as Commercial Code Article 91. Established requirements for these lien different, but the same to be that it is possible to attract a collateral objective product until the collateral loans are repaid.
    And it Commercial Code, although the civil lien defines another company lien, there is no other provisions of the effect, the efficacy of boss lien, civil lien and its effect is the same there is no theory to theory to. So Civil Code and the Commercial Code only admits only attract efficacy and Civil Code 323 Article given fruit received around the lien, you are not observed preferential payment efficacy.
    Lien is being enforced by different from the requirements in the Civil Code and the Commercial Code for the establishment. Especially with the exception of the lien of the maritime transport people, there is no civil lien and other provisions, and provisions as the effect is different based on the auction proceedings by application of lien's and other auction procedures in Civil Execution Act and has been to be interpreted, which caused several problems. It is necessary to this amendment, as part of the revision work in the Legal Department, announced the Civil Code amendment.
    The lien can be defined as complete collateral that fully equipped with a preferential payment rights and auction claims of traditional incomplete security interest, and should be revised in the direction to adjust the priorities and scope of the collateral receivables is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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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n is a right to attract collateral target product to receive payment of the secured claim. Lien, Civil Code Article 320, Commercial Code Article 58, there is such as Commercial Code Article 91. Established requirements for these lien different, but...

    Lien is a right to attract collateral target product to receive payment of the secured claim. Lien, Civil Code Article 320, Commercial Code Article 58, there is such as Commercial Code Article 91. Established requirements for these lien different, but the same to be that it is possible to attract a collateral objective product until the collateral loans are repaid.
    And it Commercial Code, although the civil lien defines another company lien, there is no other provisions of the effect, the efficacy of boss lien, civil lien and its effect is the same there is no theory to theory to. So Civil Code and the Commercial Code only admits only attract efficacy and Civil Code 323 Article given fruit received around the lien, you are not observed preferential payment efficacy.
    Lien is being enforced by different from the requirements in the Civil Code and the Commercial Code for the establishment. Especially with the exception of the lien of the maritime transport people, there is no civil lien and other provisions, and provisions as the effect is different based on the auction proceedings by application of lien's and other auction procedures in Civil Execution Act and has been to be interpreted, which caused several problems. It is necessary to this amendment, as part of the revision work in the Legal Department, announced the Civil Code amendment.
    The lien can be defined as complete collateral that fully equipped with a preferential payment rights and auction claims of traditional incomplete security interest, and should be revised in the direction to adjust the priorities and scope of the collateral receivables is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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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민법」 제320조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 소정의 민사유치권, 「상법」 제58조 소정의 유치권, 「상법」 제91조, 제111조 소정의 유치권, 「상법」 제120조 제147조 제807조 제2항 소정의 유치권이 있다. 이들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각각 다르지만,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담보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리고 「상법」은 민사유치권과는 다른 별도의 상사유치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효력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으며, 상사유치권의 효력은 민사유치권과 그 효력이 같다는 점에 학설에 이론이 없다. 위와 같이 우리 「민법」과 「상법」은 유치권에 「민법」 제320조 등에서 규정하는 ‘유치적 효력’과 그에 부수되는 「민법」 제323조 소정의 과실수취권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우선변제적 효력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의 현행 유치권은 그 성립에 관하여 「민법」과 「상법」에서 각각 그 요건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해상운송인의 유치권을 제외하고는 민사유치권과 다른 규정이 없으며, 「민사집행법」에서도 유치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와 다른 취지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도록 규정되어 해석됨으로써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법무부에서도 그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민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개정 민법안의 유치권은 문제해결을 저당권설정청구권이라는 연기적인 문제해결책을 제시하였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였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차제에 유치권을 종전의 불완전한 담보권에서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을 완전히 갖춘 완전한 담보물권으로 규정하고, 그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와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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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민법」 제320조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 소정...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민법」 제320조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 소정의 민사유치권, 「상법」 제58조 소정의 유치권, 「상법」 제91조, 제111조 소정의 유치권, 「상법」 제120조 제147조 제807조 제2항 소정의 유치권이 있다. 이들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각각 다르지만,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담보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리고 「상법」은 민사유치권과는 다른 별도의 상사유치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효력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으며, 상사유치권의 효력은 민사유치권과 그 효력이 같다는 점에 학설에 이론이 없다. 위와 같이 우리 「민법」과 「상법」은 유치권에 「민법」 제320조 등에서 규정하는 ‘유치적 효력’과 그에 부수되는 「민법」 제323조 소정의 과실수취권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우선변제적 효력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의 현행 유치권은 그 성립에 관하여 「민법」과 「상법」에서 각각 그 요건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해상운송인의 유치권을 제외하고는 민사유치권과 다른 규정이 없으며, 「민사집행법」에서도 유치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와 다른 취지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도록 규정되어 해석됨으로써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법무부에서도 그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민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개정 민법안의 유치권은 문제해결을 저당권설정청구권이라는 연기적인 문제해결책을 제시하였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였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차제에 유치권을 종전의 불완전한 담보권에서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을 완전히 갖춘 완전한 담보물권으로 규정하고, 그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와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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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형필, "허위의 유치권과 경매방해죄"

    2 박세민, "해상법상 정기용선계약에 대한 해석론" 법학연구소 24 (24): 2007

    3 김갑유, "주석 민법(물권법 (3))" 박영사 2011

    4 김상용, "저당권(抵當權)과 이용권(利用權)의 관계(關係)에 대한 비교법제사적(比較法制史的) 고찰(考察)" 한독법률학회 18 : 2003

    5 안갑준, "입법예고 ‘개정 유치권 제도’ 해설 및 전망’" 2013

    6 장건, "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청구권의 유무" 한국부동산학회 (58) : 180-194, 2014

    7 추신영,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에 있어서 소멸주의 적용의 법리 - 대법원 2011. 6. 15. 2010마1059결정 -" 법학연구소 (58) : 509-539, 2013

    8 김희동,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경매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는지 여부와 법정매각조건 ―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9 (19): 39-70, 2012

    9 김인유, "선박유치권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 35 (35): 141-178, 2013

    10 이상덕,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상사유치권의 우열관계" 법학연구소 7 (7): 53-78, 2014

    1 권형필, "허위의 유치권과 경매방해죄"

    2 박세민, "해상법상 정기용선계약에 대한 해석론" 법학연구소 24 (24): 2007

    3 김갑유, "주석 민법(물권법 (3))" 박영사 2011

    4 김상용, "저당권(抵當權)과 이용권(利用權)의 관계(關係)에 대한 비교법제사적(比較法制史的) 고찰(考察)" 한독법률학회 18 : 2003

    5 안갑준, "입법예고 ‘개정 유치권 제도’ 해설 및 전망’" 2013

    6 장건, "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청구권의 유무" 한국부동산학회 (58) : 180-194, 2014

    7 추신영,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에 있어서 소멸주의 적용의 법리 - 대법원 2011. 6. 15. 2010마1059결정 -" 법학연구소 (58) : 509-539, 2013

    8 김희동,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경매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는지 여부와 법정매각조건 ―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9 (19): 39-70, 2012

    9 김인유, "선박유치권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 35 (35): 141-178, 2013

    10 이상덕,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상사유치권의 우열관계" 법학연구소 7 (7): 53-78, 2014

    11 이정엽, "부동산경매와 유치권, 부동산소송"

    12 김기찬,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3 (13): 79-103, 2007

    13 박종렬, "부동산경매에 있어 유치권 신고의무" 한국콘텐츠학회 11 (11): 408-415, 2011

    14 오시영,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Ⅰ) -부동산유치권과 최우선변제권-" 법학연구소 32 (32): 265-294, 2012

    15 정영환, "권리구제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민사집행 개선방안 연구" 법무부 2012

    16 김태관, "건축수급인의 건축 중인 건물과 건축부지에 대한 유치권 -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60) : 135-167, 2013

    17 제철웅, "개정판 담보법" 율곡출판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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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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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4 1.14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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