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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물권법상 부동산 등기의 효력 = Effect of real estate registration in China’s Real 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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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a kind of heimisches Rechts, the real right law must conform to the different situations in different countries. During the drafting process of China’s Real Right Law, the legislature had tried to draw up a statute consistent with China’s national situation through analyzing real right laws in other jurisdictions and practical experience in China. Consequently, with regard to the transformation of property rights, the theory adopted in the German Civil Code was not chosen since it did not match legal mind of Chinese people, while the theory adopted in the French Civil Code also be rejected as it could not fit China’s national situation. As a result, the model named “Contract+Registration”, originated in the Swiss Civil Code was adopted by China’s Real Right Law with an exception applied to rural lands.
    According to article 16 of Real Right Law, the real estate register is the basis of the ownership and contents of real right on real estate. In addition, sub-article 1 of article 106 provides in fact the presumption of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real estate register, which means it would rather sacrifice the actual rights than destroy the security of transaction. This provision has been evaluated as an advanced one that is compatible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modern civil law. However, this provision may cause serious social problems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measures ex ante or ex post protecting actual rightholders have not been set up. Further, the concept of sacrificing the actual rightholders widely accepted by other jurisdictions that had established perfect register systems can not meet legal mind of Chinese people. Therefore, since real property is the basis of human life, it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personal property and it is essential to consider specific characteristics of land systems, register systems and other factors while establishing register rules. Hence, at the present stage, the register system of real property transfer in China’s Real Right Law is no more than a utopian that only focuses on legal theories but ignores social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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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a kind of heimisches Rechts, the real right law must conform to the different situations in different countries. During the drafting process of China’s Real Right Law, the legislature had tried to draw up a statute consistent with China’s natio...

    As a kind of heimisches Rechts, the real right law must conform to the different situations in different countries. During the drafting process of China’s Real Right Law, the legislature had tried to draw up a statute consistent with China’s national situation through analyzing real right laws in other jurisdictions and practical experience in China. Consequently, with regard to the transformation of property rights, the theory adopted in the German Civil Code was not chosen since it did not match legal mind of Chinese people, while the theory adopted in the French Civil Code also be rejected as it could not fit China’s national situation. As a result, the model named “Contract+Registration”, originated in the Swiss Civil Code was adopted by China’s Real Right Law with an exception applied to rural lands.
    According to article 16 of Real Right Law, the real estate register is the basis of the ownership and contents of real right on real estate. In addition, sub-article 1 of article 106 provides in fact the presumption of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real estate register, which means it would rather sacrifice the actual rights than destroy the security of transaction. This provision has been evaluated as an advanced one that is compatible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modern civil law. However, this provision may cause serious social problems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measures ex ante or ex post protecting actual rightholders have not been set up. Further, the concept of sacrificing the actual rightholders widely accepted by other jurisdictions that had established perfect register systems can not meet legal mind of Chinese people. Therefore, since real property is the basis of human life, it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personal property and it is essential to consider specific characteristics of land systems, register systems and other factors while establishing register rules. Hence, at the present stage, the register system of real property transfer in China’s Real Right Law is no more than a utopian that only focuses on legal theories but ignores social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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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물권법은 고유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서, 본토의 국정에 입각하여 사회현실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물권법초안의 기초과정에서 중국의 입법자들은 각국 물권법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 동시에 중국 사법실무에서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가능한 한 중국의 국토에 부합되는 물권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 중, 물권변동에 있어서는 독일민법에서의 물권변동이론은 중국국민의 법감정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고, 프랑스민법 역시 중국에 적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결국은 이러한 이론과 중국 사법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등기”의 입법방식, 즉 이른바 스위스의 채권형식주의 입법방식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중국 농촌의 실정을 토대로 채권형식주의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등기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였다. 환언하면, 채권형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대항요건주의를 예외로 하는 중국 특유의 물권변동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물권법 제16조는 “부동산등기부의 정확성에 관한 추정에 관한 규정이다. 물권법 제106조 제1항에서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한 것은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우선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생각되며 이는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와 시대의 요청에 부합되는 선진적인 입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를 위한 관련조치들 가령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사전예방과 사후구제조치가 완비하지 않는 여건 하에서 서둘러 선진입법을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거래의 안전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등기제도가 더 완비된 국가에서 수많은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는 것은 중국인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동산은 인간의 생존의 근저로서 동산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고, 반드시 토지제도의 특수성, 등기제도의 완비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은 이상적인 입법이고, 법적 논리만을 추구하고 사회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현실을 이탈한 입법자의 이상에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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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은 고유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서, 본토의 국정에 입각하여 사회현실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물권법초안의 기초과정에서 중국의 입법자들은 각국 물권법에 대한 연구를 ...

    물권법은 고유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서, 본토의 국정에 입각하여 사회현실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물권법초안의 기초과정에서 중국의 입법자들은 각국 물권법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 동시에 중국 사법실무에서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가능한 한 중국의 국토에 부합되는 물권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 중, 물권변동에 있어서는 독일민법에서의 물권변동이론은 중국국민의 법감정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고, 프랑스민법 역시 중국에 적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결국은 이러한 이론과 중국 사법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등기”의 입법방식, 즉 이른바 스위스의 채권형식주의 입법방식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중국 농촌의 실정을 토대로 채권형식주의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등기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였다. 환언하면, 채권형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대항요건주의를 예외로 하는 중국 특유의 물권변동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물권법 제16조는 “부동산등기부의 정확성에 관한 추정에 관한 규정이다. 물권법 제106조 제1항에서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한 것은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우선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생각되며 이는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와 시대의 요청에 부합되는 선진적인 입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를 위한 관련조치들 가령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사전예방과 사후구제조치가 완비하지 않는 여건 하에서 서둘러 선진입법을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거래의 안전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등기제도가 더 완비된 국가에서 수많은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는 것은 중국인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동산은 인간의 생존의 근저로서 동산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고, 반드시 토지제도의 특수성, 등기제도의 완비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은 이상적인 입법이고, 법적 논리만을 추구하고 사회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현실을 이탈한 입법자의 이상에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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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현행법 규정
    • Ⅲ. 제16조 1항과 등기의 추정력
    • Ⅳ. 제106조와 등기의 공신력
    • Ⅴ. 맺는 말
    • Ⅰ. 머리말
    • Ⅱ.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현행법 규정
    • Ⅲ. 제16조 1항과 등기의 추정력
    • Ⅳ. 제106조와 등기의 공신력
    • Ⅴ. 맺는 말
    • 【參考文獻】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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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王利明, "關于物權法草案中確立的不動産物權變動模式"

    2 程啸, "論不動產登記公信力與動產善意取得的區別"

    3 孟勤國, "申惠文:“我國物權法沒有承认登記公信力”"

    4 王利明, "物權行為若干問題探討"

    5 孫憲忠, "物權行為理論探源及其意義"

    6 郭明瑞, "物權登記應采對抗效力的畿点理由"

    7 王利明, "物權法論"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8

    8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法制工作委員會民法室, "物權法立法背景與觀點全集" 法律出版社 2007

    9 房紹坤, "物權法· 用益物權編"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10 尹飛, "物權法· 用益物權" 中國法制出版社 2005

    1 王利明, "關于物權法草案中確立的不動産物權變動模式"

    2 程啸, "論不動產登記公信力與動產善意取得的區別"

    3 孟勤國, "申惠文:“我國物權法沒有承认登記公信力”"

    4 王利明, "物權行為若干問題探討"

    5 孫憲忠, "物權行為理論探源及其意義"

    6 郭明瑞, "物權登記應采對抗效力的畿点理由"

    7 王利明, "物權法論"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8

    8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法制工作委員會民法室, "物權法立法背景與觀點全集" 法律出版社 2007

    9 房紹坤, "物權法· 用益物權編"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10 尹飛, "物權法· 用益物權" 中國法制出版社 2005

    11 梁慧星, "物權法" 法律出版社 2008

    12 常鵬翱, "物權公示效力的再解讀"

    13 李永軍, "我國民法上真的不存在物權行為嗎?"

    14 梁慧星, "我国民法是否承認物權行爲"

    15 申衛星, "從《物權法》看物權登記制度"

    16 梁慧星, "制定中国物权法的若干问题, 梁慧星文选" 法律出版社 2003

    17 李永軍, "債權與物權的二元劃分對民法內在與外在體系的影響"

    18 孫憲忠, "交易中的物權歸屬確定"

    19 全國人大常委會法制工作委員會民法室, "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解讀" 中國法制出版社 2007

    20 江平, "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精解"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7

    21 黃松有, "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條文理解與適用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解讀" 人民法院出版社 2007

    22 孫憲忠, "中國物權法:原理釋義和立法解讀" 經濟管理出版社 2008

    23 梁慧星, "中國民法典草案建議稿附理由-物權編" 法律出版社 2004

    24 程啸, "不動產登記簿之研究"

    25 程啸, "不動產登記簿之推定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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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5-0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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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 0.6 0.7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75 0.9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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