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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프랑스민법상 부모의 폭력 금지에 관한 연구 -우리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삭제와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Prohibition of Violence by Parents of the French Civil Law - Regarding the removal of disciplinary rights under Article 915 of the Korean Civil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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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01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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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21년 1월 26일 개정을 통해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규정이 우리 민법에서 삭제되었다. 해당 개정의 이유에서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어,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을 밝혔다.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규정의 삭제로 인해 우리나라가 62번째 체벌 금지 국가가 되었다는 발표도 있었으나, 징계권 규정의 삭제가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에 대한 명시적이고 효과적인 국내 규정의 신설”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더구나 징계권 규정이 폐지되고 2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시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10명 중 7명은 민법의 징계권 규정이 폐지된 사실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10명 중 6명은 자녀 훈육을 위해 체벌이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민법이 제915조를 통해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던 것과 유사하게도, 프랑스에서는 19세기 이후부터 관습상의 징계권이 존재해 왔고, 관습상 징계권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 목적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부모가 자녀를 체벌한 경우라고 해도, 해당 체벌이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프랑스법원은 관습상의 징계권을 통하여 15세 미만인 아동에 대한 폭력을 처벌하는 프랑스형법 제222-13조의 적용을 배제해 왔다. 그러나 프랑스 국내에서의 징계권에 대한 법원의 해석 변화를 비롯하여, 국외적으로 유엔, 유럽평의회, 유럽인권법원(CEDH)의 영향으로 2019년 7월 10일 법을 통해 프랑스민법 제371-1조 제3항의 친권 행사에 있어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금지를 신설하였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은 일반교육폭력(VEO)을 가리키며, 이는 자녀에 대한 조롱, 모욕적 언사와 같은 언어적 폭력, 협박, 죄책감과 같은 정신적 폭력 및 따귀, 꼬집기와 같은 신체적 폭력(체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프랑스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금지 규정의 신설을 통해 56번째 체벌 금지 국가가 된 것과는 별개로, 체벌에 대한 인식을 비롯한 체벌률 감소와 같은 변화는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국 프랑스의 체벌금지법 도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체벌금지법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체벌 금지를 위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체벌금지법의 도입은 물론 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나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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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26일 개정을 통해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규정이 우리 민법에서 삭제되었다. 해당 개정의 이유에서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

    2021년 1월 26일 개정을 통해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규정이 우리 민법에서 삭제되었다. 해당 개정의 이유에서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어,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을 밝혔다.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규정의 삭제로 인해 우리나라가 62번째 체벌 금지 국가가 되었다는 발표도 있었으나, 징계권 규정의 삭제가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에 대한 명시적이고 효과적인 국내 규정의 신설”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더구나 징계권 규정이 폐지되고 2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시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10명 중 7명은 민법의 징계권 규정이 폐지된 사실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10명 중 6명은 자녀 훈육을 위해 체벌이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민법이 제915조를 통해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던 것과 유사하게도, 프랑스에서는 19세기 이후부터 관습상의 징계권이 존재해 왔고, 관습상 징계권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 목적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부모가 자녀를 체벌한 경우라고 해도, 해당 체벌이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프랑스법원은 관습상의 징계권을 통하여 15세 미만인 아동에 대한 폭력을 처벌하는 프랑스형법 제222-13조의 적용을 배제해 왔다. 그러나 프랑스 국내에서의 징계권에 대한 법원의 해석 변화를 비롯하여, 국외적으로 유엔, 유럽평의회, 유럽인권법원(CEDH)의 영향으로 2019년 7월 10일 법을 통해 프랑스민법 제371-1조 제3항의 친권 행사에 있어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금지를 신설하였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은 일반교육폭력(VEO)을 가리키며, 이는 자녀에 대한 조롱, 모욕적 언사와 같은 언어적 폭력, 협박, 죄책감과 같은 정신적 폭력 및 따귀, 꼬집기와 같은 신체적 폭력(체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프랑스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금지 규정의 신설을 통해 56번째 체벌 금지 국가가 된 것과는 별개로, 체벌에 대한 인식을 비롯한 체벌률 감소와 같은 변화는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국 프랑스의 체벌금지법 도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체벌금지법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체벌 금지를 위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체벌금지법의 도입은 물론 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나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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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안문희, "프랑스 아동보호법에 관한 연구 -2007년 3월 5일 아동보호개정법(n°2007-293)과 관련해-" 37 (37): 2013

    2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23

    3 박주영,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민법상 징계권규정의 개정과정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4 (24): 2020

    4 안영하, "부모의 징계권과 아동학대" 30 (30): 2018

    5 김상용, "민법에서의 징계권 삭제 –그 의미와 한계" 25 (25): 2023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한 체벌금지 취지 명확화-"

    7 김선희, "‘친권자 징계권’ 관련 뉴스 기사의 이슈 분석" 27 (27): 2023

    8 "‘2023 가정 내 체벌금지 인식 및 경험 조사’ 발표"

    9 Isabelle Corpart, "« Loi anti-fessée » : éradication des violences éducatives ordinaires" Centre Européen de recherche sur le Risque, le Droit des Accidents Collectifs et des Catastrophes (3992) : 2019

    10 Madeleine Meteyer, "Une très large majorité des parents considèrent pratiquer des violences éducatives ordinaires, surtout des violences morales"

    1 안문희, "프랑스 아동보호법에 관한 연구 -2007년 3월 5일 아동보호개정법(n°2007-293)과 관련해-" 37 (37): 2013

    2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23

    3 박주영,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민법상 징계권규정의 개정과정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4 (24): 2020

    4 안영하, "부모의 징계권과 아동학대" 30 (30): 2018

    5 김상용, "민법에서의 징계권 삭제 –그 의미와 한계" 25 (25): 2023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한 체벌금지 취지 명확화-"

    7 김선희, "‘친권자 징계권’ 관련 뉴스 기사의 이슈 분석" 27 (27): 2023

    8 "‘2023 가정 내 체벌금지 인식 및 경험 조사’ 발표"

    9 Isabelle Corpart, "« Loi anti-fessée » : éradication des violences éducatives ordinaires" Centre Européen de recherche sur le Risque, le Droit des Accidents Collectifs et des Catastrophes (3992) : 2019

    10 Madeleine Meteyer, "Une très large majorité des parents considèrent pratiquer des violences éducatives ordinaires, surtout des violences morales"

    11 Elizabeth T. Gershoff, "Spanking and Child Outcomes: Old Controversies and New Meta-Analyses" 2016

    12 Edwige Antier, "Réflexion sur les châtiments corporels infligés aux enfants et leurinterdiction parle droit" Dalloz (1) : 2011

    13 "Risks of Harm from Spanking Confirmed by Analysis of Five Decades of Research"

    14 ONU, "Rapport 1995 du comité des droits de l’enfant"

    15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abolir les châtiments corporels infligés aux enfants (n° 2244)"

    16 "Proposition de loi relative à l’interdiction des violences éducatives ordinaires (n° 1331)"

    17 Juliette Mickiewicz, "Pourquoi la «violence éducative ordinaire» est désormais interdite"

    18 "Observation générale n° 8 du Comité des droits de l’enfant, 2006, CRC/C/GC/8, par. 21 et 22"

    19 "Observation générale n° 13 du Comité des droits de l’enfant, 2011, CRC/C/GC/13, par. 17"

    20 "OECD 국가의 가족정책: 보다 향상된 가족 정책적 대안들(Doing Better for Families)" Korea Policy Centre Health and Social Policy Programme, OECD 2011

    21 "Loi n° 2019-721 du 10 juillet 2019 relative à l'interdiction des violences éducatives ordinaires"

    22 Marine Le Breton, "Les violences éducatives ordinaires, interdites par la loi mais toujours pas définies"

    23 "La « loi anti-fessée » définitivement adoptée"

    24 "La Fondation publie son 1er baromètre sur les Violences Educatives Ordinaires !"

    25 "La Charte sociale européenne"

    26 "La CEDH approuve les décisions des juridictions allemandes de placement des enfants des Douze Tribus soumis à des châtiments corporels"

    27 "Fessée: La «violence éducative ordinaire» désormais interdite"

    28 Gilles Séraphin, "Familles et Europe : quels enjeux ?" (5) : 2008

    29 "Enquête de l'Union des familles en Europe sur la fessée"

    30 Comité européen des droits sociaux, "Décision sur le bienfondé relative à l'absence d’interdiction claire contraignante et précise des châtiments corporels en France :Association pour la protection des enfants (APPROACH) c. France"

    31 Comité européen des droits sociaux, "Décision sur le bien-fondé :Organisation Mondiale Contre la Torture (OMTC) c. Portugal"

    32 Hugues Fulchiron, "Droit de la famille" LGDJ 2023

    33 Alain Bénabent, "Droit de la famille" LGDJ 2022

    34 "Conseil de l’Europe, ass. parlementaire, 24 juin 2004 (recomm. n° 1666), Doc. n° 10199"

    35 Adeline Gouttenoire, "Châtiments corporels: la France doit-elle légiférer?" (605) : 2015

    36 "CEDH, Costello-Roberts c. Royaume-Uni (13134/87), 199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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