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은 자체적인 준법감시라고 하는 이른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의 체계적 구축에 힘쓰고 있다. 필요적 기구인 준법감시인에 비해 임의적 기구인 준법지원인은 이미 형식과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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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빈 (경남대학교 법학과)
2024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57-19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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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최근 대기업은 자체적인 준법감시라고 하는 이른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의 체계적 구축에 힘쓰고 있다. 필요적 기구인 준법감시인에 비해 임의적 기구인 준법지원인은 이미 형식과 법적 ...
최근 대기업은 자체적인 준법감시라고 하는 이른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의 체계적 구축에 힘쓰고 있다. 필요적 기구인 준법감시인에 비해 임의적 기구인 준법지원인은 이미 형식과 법적 근거 및 의무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본고에서 착안한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에 대한 이론적 구축은 가치있는 시도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준법지원인은 임기가 통상 3년 정도 보장이 된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회사의 업무를 모두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준법지원인이 임원급의 직위 또는 연봉을 받지 않는 이상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완벽히 하지 못한 데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더구나 준법지원인 채용은 의무규정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법지원인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준법지원인이 사용자가 아니고 사용자의 준법감시의무를 근로계약을 통해 위탁받아 행사한다면 그 형사처벌 범위는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준법지원인의 직급이 주로 대리에서 과장 혹은 차장인 반면, 준법감시인은 임기는 2년 이상이고, 이사/상무/전무/부사장 직급의 임원이 맡는 경우가 많다. 임원급이 준법감시인 업무를 맡게 된다면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 또한 과도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회사들은 준법감시인의 경우 사내 직원 중에 경력자를 선임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준법지원인은 따로 채용을 하면서 법무실장을 겸하게 하기도 한다. 준법감시인은 내부자로서 검증을 거친 사람들이 주로 부서변경의 형태로 근무하는 반면, 준법지원인은 외부 법률전문가가 신규입사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준법지원인 채용공고들을 보면 대체로 ‘대리 또는 과장’ 선에서 모집하거나 ‘과장 또는 차장’ 선에서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준법지원인이 되면 상근직으로 3년 근무를 하게 되는데 과장급으로 상근직 3년을 근무하는 준법지원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준법감시인을 부진정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논의는 국내 논문에서도 소개된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후속 논의된 바 없다. 본고에서는 의무의 강약설을 적용하여 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에게도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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