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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종류주식 발행의 실무상 쟁점과 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on the Issuance of Classes of Shares.- Focusing on Redeemable Share and Convertible Sh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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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ommercial Code has amended on March in 2011. Under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a company can issue classes of shares. If a company has only one class of share, the investors have no rights to receive any fixed returns from the company. Some companies do not want to give the shareholders control of the company. It is possible for a company to create a class of preferred ordinary shares, having a right to vote and to receive priority as to fixed income payments. Preference shares are primarily an instrument of corporate finance. Nowadays, It is increasingly common for even small private companies to have different classes of shares. High leveraged companies have a hard time issuing bonds in Korea. So they have much interest on the issuance of Classes of Shares. Redeemable Share means Share owned by an individual or entity which are required to be redeemed for cash or another such property at a stated time or following a specific event. Convertible Share means share that includes an option for the holder to convert the preferred shares into a fixed number of common shares. There are four main issues of the debates. The author explores these four issues and suggests solutions, focusing on Redeemable Share and Convertible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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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mmercial Code has amended on March in 2011. Under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a company can issue classes of shares. If a company has only one class of share, the investors have no rights to receive any fixed returns from the company. Some com...

    The Commercial Code has amended on March in 2011. Under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a company can issue classes of shares. If a company has only one class of share, the investors have no rights to receive any fixed returns from the company. Some companies do not want to give the shareholders control of the company. It is possible for a company to create a class of preferred ordinary shares, having a right to vote and to receive priority as to fixed income payments. Preference shares are primarily an instrument of corporate finance. Nowadays, It is increasingly common for even small private companies to have different classes of shares. High leveraged companies have a hard time issuing bonds in Korea. So they have much interest on the issuance of Classes of Shares. Redeemable Share means Share owned by an individual or entity which are required to be redeemed for cash or another such property at a stated time or following a specific event. Convertible Share means share that includes an option for the holder to convert the preferred shares into a fixed number of common shares. There are four main issues of the debates. The author explores these four issues and suggests solutions, focusing on Redeemable Share and Convertible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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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상법개정을 통해 종류주식을 다양화한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회사재무분야를 통틀어 광범위한 상법개정이 이루어지다보니 정치하지 못한 표현으로 인하여 해석상 쟁점이 되는 부분이 생기게 마련이고 종류주식관련 규정 또한 그러하다. 특히 기업들이 발행 가능한 종류주식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둘러싸고 많은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보통주식을 종류주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상환주식에 관련된 쟁점사항과 전환주식에 관련된 쟁점사항 그리고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에 공통된 쟁점사항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쟁점들을 고찰함에 있어 입법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업실무에의 적용을 감안하여 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실무상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ⅰ)보통주식의 상환주식으로의 발행, (ⅱ)상환의 대가로 교부 가능한 주식, (ⅲ)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의 발행, (ⅳ)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일부 쟁점은 입법의 보완을 통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쟁점은 조문의 문의적 성격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일적 해석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당초 상법을 개정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라는 입법의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종류주식 다양화를 통해 기업들이 다양한 종류주식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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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개정을 통해 종류주식을 다양화한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회사재무분야를 통틀어 광범위한 상법개정이 이루어지다보니 정치하지 못한 표현으...

    상법개정을 통해 종류주식을 다양화한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회사재무분야를 통틀어 광범위한 상법개정이 이루어지다보니 정치하지 못한 표현으로 인하여 해석상 쟁점이 되는 부분이 생기게 마련이고 종류주식관련 규정 또한 그러하다. 특히 기업들이 발행 가능한 종류주식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둘러싸고 많은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보통주식을 종류주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상환주식에 관련된 쟁점사항과 전환주식에 관련된 쟁점사항 그리고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에 공통된 쟁점사항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쟁점들을 고찰함에 있어 입법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업실무에의 적용을 감안하여 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실무상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ⅰ)보통주식의 상환주식으로의 발행, (ⅱ)상환의 대가로 교부 가능한 주식, (ⅲ)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의 발행, (ⅳ)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일부 쟁점은 입법의 보완을 통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쟁점은 조문의 문의적 성격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일적 해석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당초 상법을 개정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라는 입법의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종류주식 다양화를 통해 기업들이 다양한 종류주식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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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준선, "회사법 제7판" 삼영사 2012

    2 임재연, "회사법" 박영사 2012

    3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I" 법문사 2013

    4 김순석, "주식제도의 개선 - 종류주식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8 (28): 131-173, 2009

    5 이승환, "종류주식의 활용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23 (23): 41-66, 2013

    6 권종호, "종류주식의 쟁점과 과제" 한국상사법학회 31 (31): 43-78, 2013

    7 최완진, "종류주식의 다양화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20 (20): 247-271, 2009

    8 권기범, "제4판 현대회사법론" 삼영사 2012

    9 권종호, "적대적 M&A와 회사법개정" 한국기업법학회 20 (20): 67-94, 2006

    10 송종준, "상장회사의 자기자본질서의 변화와 법적 과제 - 개정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상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31 (31): 143-179, 2012

    1 최준선, "회사법 제7판" 삼영사 2012

    2 임재연, "회사법" 박영사 2012

    3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I" 법문사 2013

    4 김순석, "주식제도의 개선 - 종류주식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8 (28): 131-173, 2009

    5 이승환, "종류주식의 활용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23 (23): 41-66, 2013

    6 권종호, "종류주식의 쟁점과 과제" 한국상사법학회 31 (31): 43-78, 2013

    7 최완진, "종류주식의 다양화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20 (20): 247-271, 2009

    8 권기범, "제4판 현대회사법론" 삼영사 2012

    9 권종호, "적대적 M&A와 회사법개정" 한국기업법학회 20 (20): 67-94, 2006

    10 송종준, "상장회사의 자기자본질서의 변화와 법적 과제 - 개정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상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31 (31): 143-179, 2012

    11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3

    12 법무부, "상법 회사편 해설"

    13 정동윤, "보통주와 종류주의 개념에 관하여-개정상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상사법학회 31 (31): 37-53, 2012

    14 문준우, "미국 및 한국 회사법상 상환주식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회 (34) : 593-629, 2011

    15 정수용, "개정상법상 종류주식의 다양화" (51) : 2012

    16 심영, "개정상법상 종류주식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22) : 109-138, 2012

    17 송종준, "개정상법상 기업구조의 변화요소와 활용방안" (64) : 2011

    18 "註釋会社法(3), In 株式" 1967

    19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有斐閣 2011

    20 ABA,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Annotated 3rd ed., Vol. 1" Prentice Hall & Business 1993

    21 안수현, "Hybrid Equity Finance법제의 평가와 과제 — 종류주식 개정 관련 이슈 —" 한국경영법률학회 22 (22): 1-37, 2012

    22 김홍기, "2011년 개정상법 및 동법시행령상 회사재무분야의 주요쟁점과 해석 및 운용상의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26 (26): 107-146, 2012

    23 송옥렬, "2011년 개정 회사법의 해석상 주요쟁점 - 기업재무 분야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27) : 45-79, 2011

    24 최준선, "2011 개정상법 회사편 해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1

    25 이철송, "2011 개정상법 축조해설" 박영사 2011

    26 권종호, "2006년 회사법개정시안의 주요내용 ― 자금조달관련사항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5 (25): 303-33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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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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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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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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