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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 紛爭解決制度 硏究 : GATT 事例를 中心으로 = (The) Study of UR dispute settlement : Gatt cases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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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3354104

    • 저자
    • 발행사항

      과천 : 法務部, 1994

    • 발행연도

      1994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82.92 판사항(21)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경기도

    • 서명/저자사항

      UR 紛爭解決制度 硏究 = (The) Study of UR dispute settlement : Gatt cases and others : GATT 事例를 中心으로 / 法務部 [編]

    • 형태사항

      xxx, 1058 p. ; 23 cm

    • 총서사항

      UR叢書 ; 4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p. 1027-1029)과 색인(p. 1039-1054)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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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국제분쟁해결제도 = 1
    • 제1장 WTO 체제의 분쟁해결제도 = 3
    • Ⅰ. 法源 = 3
    • 1. 개요 = 3
    • 목차
    • 제1편 국제분쟁해결제도 = 1
    • 제1장 WTO 체제의 분쟁해결제도 = 3
    • Ⅰ. 法源 = 3
    • 1. 개요 = 3
    • 2. 적용범위 = 4
    • 3. 일반조항 = 5
    • 가. 분쟁해결절차의 성격 = 5
    • 나. 분쟁해결절차의 목표 = 5
    • 다. 의무위반과 "무효화 및 침해" = 6
    • 라. 신의성실의 원칙 = 7
    • 4. 경과규정 = 7
    • 5. 개도국에 대한 경과규정 = 7
    • Ⅱ. 다자간 체제의 강화-DSU 우선적용 원칙 = 8
    • 1. 원칙 = 8
    • 2. 분쟁에 관한 일방적인 판정의 금지 = 8
    • 3. 일방적인 집행의 금지 = 9
    • Ⅲ. 기구 = 9
    • 1. 분쟁해결기구 = 9
    • 가. 구성 = 9
    • 나. 임무 = 9
    • 다. 의결 = 10
    • 2. WTO 사무국 = 11
    • 3. 유관 WTO 위원회 및 이사회 = 11
    • Ⅳ. 협의 등 전심단계 = 12
    • 1. 협의 = 12
    • 가. 절차 = 12
    • 나. 협의 시한 = 12
    • 다. 협의요청 방식 = 13
    • 라. 협의의 결렬 = 13
    • 마. 긴급사안의 특례 = 13
    • 바. 개도국에 대한 특별고려 = 14
    • 사. 제3국의 참여 = 14
    • 2. 주선, 조정 및 중개 = 14
    • 가. 절차 = 14
    • 나. 절차의 요청과 종류 = 15
    • 다. 사무총장의 직권조정 = 15
    • Ⅴ. 분쟁해결절차의 대안으로서의 중재 = 16
    • 1. 중재의 역할 = 16
    • 2. 중재절차에의 회부 = 16
    • 3. 제3국의 중재참가 = 16
    • 4. 선례적 효과 = 17
    • Ⅵ. 패널절차 = 17
    • 1. 패널의 설치 = 17
    • 2. 패널설치 요청 = 18
    • 3. 패널의 임무 = 18
    • 4. 패널의 구성 = 19
    • 가. 패널리스트 자격요건 = 19
    • 나. 패널의 구성 = 19
    • 다. 패널리스트 명부의 작성 관리 = 20
    • 라. 패널리스트의 정원 = 20
    • 마. 패널리스트 임명방법 = 21
    • 바. 패널구성 시한 = 21
    • 사. 패널리스트의 활동 = 21
    • 5. 패널의 기능 = 22
    • 6. 패널절차 = 22
    • 가. 패널 작업절차 = 22
    • 나. 준비서면의 제출 = 23
    • 다. 보고서 제출 = 23
    • 라. 보고서 제출 시한 = 24
    • 마. 개도국에 대한 고려 = 24
    • 바. 패널의 작업중단 = 25
    • 사. 작업절차 = 25
    • 7. 정보요청권 = 27
    • 가. 회원국에 대한 정보요청 = 27
    • 나. 기타 출처에 대한 정보요청 = 28
    • 다. 전문가 검토작업반 = 28
    • 8. 패널절차의 비공개 = 29
    • 9. 잠정 재검토 단계 = 29
    • 가. 기술적인 부분(descriptive part)에 관한 보고서 = 29
    • 나. 중간보고서 = 30
    • 다. 패널최종보고서 = 30
    • 10. 패널 보고서의 채택 = 30
    • 가. 패널보고서의 채택시기 = 30
    • 나. 패널보고서에 대한 이의제기 = 31
    • 다. 분쟁당사국의 패널보고서 채택과정 참여 = 31
    • 라. 역만장일치제 = 31
    • 11. 패널의 권고안 = 32
    • 12. 시한 = 32
    • Ⅶ. 항소심 절차 = 32
    • 1. 상설항소기구 = 32
    • 가. 기능과 역할 = 32
    • 나. 상설항소기구 위원 = 33
    • (1) 임면 = 33
    • (2) 자격 및 활동 = 34
    • 다. 항소적격 = 34
    • 라. 분쟁사건 처리기한 = 34
    • 마. 기타 사항 = 35
    • 2. 항소 심의절차 = 35
    • 3. 항소심의 판정 = 36
    • 4. 상설항소기구 보고서 채택 = 36
    • 5. 패널 또는 상설항소기구와의 통신 = 36
    • Ⅷ. 집행절차 = 37
    • 1. 권고안 및 판정의 이행감시 = 37
    • 가. 개요 = 37
    • 나. 개도국에 대한 고려 = 37
    • 다. 이행을 위한 합리적기간의 설정 = 37
    • 라. 이행의 시한 = 38
    • 마. 패소당사국의 이행조치의 심사 = 38
    • 바. 권고안 및 판정의 이행상황 감시 = 39
    • 2. 불이행시 제재방안 = 39
    • 가. 보상 및 양허의 정지 = 39
    • 나. 보상에 대한 합의 = 40
    • 다. 보복조치의 승인요청 = 40
    • 라. 보복조치의 확정 = 40
    • (1) 보복조치의 범위 = 40
    • (가) 동일한 분야(same sector)에서의 보복 = 40
    • (나) 동일 협정(same agreement)상의 보복 = 41
    • (다) 교차보복(cross retaliation)의 허용 = 41
    • (2) 보복조치 결정시 고려사항 = 41
    • (3) 보복조치 승인요청 절차 = 42
    • 마. 양허 또는 기타 의무정지의 수준 = 42
    • 바. 양허 또는 기타 의무정지의 승인 = 42
    • 사. 보복조치 승인요청에 대한 패소당사국의 이의 신청 = 43
    • 아. 중재의 대상 = 43
    • 3. 보복조치의 한시성 등 = 44
    • 가. 한시성 = 44
    • 나. 지방정부의 조치 = 44
    • Ⅸ. 최빈국 회원국(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에 대한 특별고려 = 45
    • 1. 원칙 = 45
    • 2. 제소 자제 = 45
    • 3. 사무총감 등의 개입 = 45
    • Ⅹ. 이해관계국의 참여방안 = 46
    • 1. 복수제소자를 위한 절차 = 46
    • 가. 단일 패널의 설치 = 46
    • 나. 패널의 운영 = 46
    • 다. 2개 이상 패널의 개설 = 47
    • 2. 제3국의 개입 = 47
    • 가. 제3국(Third Parties)의 참가 = 47
    • 나. 패널보고서의 제3국에 대한 효력 = 48
    • XI. 규정위반이 아닌 분쟁(Non-Violation Dispute)의 처리 = 48
    • 1. GATT 1994 제23조제1항(b)사건의 제소 = 48
    • 가. 원칙 = 48
    • 나. 규정위반이 아닌 사건의 특칙 = 48
    • 2. GATT 1994 제23조제1항(c)사건의 제소 = 49
    • 가. 원칙 = 49
    • 나. 특칙 = 49
    • XII. 선례적 효과 = 50
    • XIII. 각 협약에서의 특칙 = 51
    • 1. 반덤핑협정의 특칙 = 51
    • 가. 분쟁해결기구에 대한 분쟁회부 = 51
    • 나. 심사기준(Standards of Review) = 52
    •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 52
    • 3.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 53
    • 4. 기타 MTA 상의 특칙 = 53
    • 제2장 NAFTA의 분쟁해결제도 = 54
    • Ⅰ. NAFTA 분쟁해결제도 개요 = 54
    • 1. 法源 = 54
    • 2. NAFTA 분쟁해결제도와 WTO 분쟁해결제도의 유사점 = 54
    • 3. NAFTA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 55
    • 가. 분쟁해결기구 = 55
    • 나. 국내절차와 개인간의 상업분쟁에 관한 규정 = 55
    • 다. 분쟁유형의 구분 = 56
    • 라. 패널의 명칭 = 57
    • 마. 관할제도 = 57
    • Ⅱ. 분쟁해결기구 - 자유무역위원회(The Free Trade Commission) = 58
    • 1. 자유무역위원회 = 58
    • 가. 구성 = 58
    • 나. 임무 = 58
    • 다. 의결 등 = 59
    • 라. 국별사무소 = 59
    • 2. 사무국 = 60
    • Ⅲ. 상호협력과 분쟁절차의 이용 = 60
    • Ⅳ. 관할(GATT 관할과의 관계) = 61
    • 1. 제1원칙 - 당사자 선택의 원칙 = 61
    • 2. 제2원칙 - NAFTA 우선의 원칙 = 61
    • 3. 제3원칙 - NAFTA 전속관할 = 62
    • 4. 제4원칙 - 관할 상호 배제원칙 = 62
    • Ⅴ. 협의(Consultations) = 63
    • 1. 원칙 = 63
    • 2. 위원회 개최요청 = 63
    • Ⅵ. 중재패널(arbitral panel)절차 = 64
    • 1. 중재패널의 설치요청 = 64
    • 2. 제3국의 참가 = 65
    • 3. 패널의 운영 = 65
    • 4. 패널리스트의 관리 = 65
    • 5. 패널리스트 선정 = 66
    • 6. 절차규칙 = 67
    • 7. 위임범위 = 67
    • 8. 제3국의 패널절차 참여 = 67
    • 9. 과학검토위원회 = 68
    • 10. 중재패널보고서 = 68
    • Ⅶ. 집행절차 = 69
    • 1. 최종보고서의 집행 = 69
    • 2. 판정 불이행시 제재방안 - 이익의 정지 = 69
    • Ⅷ. 국내절차 및 개인간의 상업적 분쟁해결절차 = 70
    • 1. 자유무역위원회의 유권해석 = 70
    • 2. ADR = 70
    • Ⅸ. 반덤핑, 상계관세 문제에 대한 분쟁해결 및 심사의 특칙 = 71
    • 제3장 EU의 분쟁해결제도 = 72
    • Ⅰ. EC 사법재판소 = 72
    • 1. EU의 사법제도 개관 = 72
    • 2. EC 사법재판소의 설치목적 = 72
    • 3. EC 사법재판소의 구성 = 73
    • 가. 개관 = 73
    • 나. 재판소장 = 74
    • 다. 합의 = 75
    • 라. 재판관, Advocates-General의 임면 = 75
    • 마. 재판관 등의 신분보장 = 76
    • 바. 선례적 효력 = 77
    • 4. Advocates-General = 78
    • 가. 임명 = 78
    • 나. Advocates-General 제도의 유래와 업무 = 79
    • 다. Advocates-General의 신분보장 및 면책 = 81
    • 라. Advocates-General 제도의 기능 = 81
    • 5. EC 사법재판소의 재편 = 82
    • 가. 업무량 증가에 대한 대처방안 = 82
    • (1) 1심법원의 설립 = 82
    • (2) 합의부(Chamber)의 활용 = 84
    • 나. 전원합의체 강제관할의 축소조정 = 84
    • 6. 제1심 법원(Court of First Instance, CFI) = 85
    • 가. 설립근거 = 85
    • 나. 기구와 직무 = 86
    • 다. 합의부 = 87
    • 라. 전원합의체 재판 = 87
    • 마. 기타 사항 = 87
    • 바. 제1심 법원의 관할 = 88
    • 사. EC 사법재판소와의 업무분담 = 89
    • 아. 항소 = 90
    • 자. 관할의 조정 = 90
    • Ⅱ. EC 사법재판소의 소송형태 = 91
    • 1. 회원국을 상대로 하는 소송 = 91
    • 가. EC 집행위원회가 제기한 조약의무 위반 사건 = 91
    • (1) 비공식 협의단계 = 92
    • (2) 공식통보서 = 93
    • (3) 합리적인 이유를 붙인 의견 = 93
    • (4) EC 사법재판소에 대한 회부 = 94
    • (가) 개요 = 94
    • (나) 입증책임 = 94
    • (다) 정형적인 항변의 배척 = 95
    • 나. 다른 회원국이 제기한 조약의무 위반 사건 = 95
    • (1) 개요 = 95
    • (2) 이용실태 = 96
    • 다. EC 사법재판소 재판 이행의 소 = 96
    • (1) 개요 = 96
    • (2) 재판 불이행에 대한 제재 = 97
    • (3) 한 회원국의 다른 회원국에 대한 재판 이행의 소 = 97
    • (4) 사법분야의 통일 = 98
    • (5) 집행조문의 개정 배경 = 98
    • 라. EC 설립조약 제93조제2항에 의한 소 = 99
    • (1) 개요 = 99
    • (2) 보조금 계획에 대한 승인신청 = 100
    • (3) 새로운 보조금제도의 시행 및 기존 보조금제도의 변경 = 101
    • (4) EC 설립조약 제93조에 의한 소의 성격 = 101
    • 2. EC 법령에 대한 사법심사 = 101
    • 가. 법령의 사법심사 = 101
    • (1) 개요 = 101
    • (2) EC 법령 = 102
    • (3) 제소적격 = 103
    • (4) 사법심사의 기준 및 절차 = 103
    • (5)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 = 104
    • (6) 구체적 사건에서의 EC 법령의 사법심사 = 104
    • 나. EC 설립조약 제173조에 의한 사법심사 = 105
    • (1) 사법심사의 대상 = 105
    • (2) 심사 청구권자 = 105
    • (3) 청구 시한 = 106
    • (4) 취소의 효과 = 107
    • (5) 정지적 효과 = 107
    • 다. EC 설립조약 제175조에 의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 108
    • (1) 개요 = 108
    • (2) EC 설립조약 제173조에 의한 소와의 관계 = 109
    • 3. EC 설립조약 제184조에 의한 선결문제 소 = 110
    • 가. 개요 = 110
    • 나. 선결문제에 관한 소의 필요성 = 110
    • 다. 선결문제 소의 효력 = 111
    • 라. EC 설립조약 제177조에 의한 선결문제의 소 = 111
    • (1) 개요 = 111
    • (2) EC 설립조약 제177조의 역할 = 112
    • (3) EC 설립조약 제177조 (b)항의 해석문제 = 113
    • (4) 선결문제 판정을 위한 회부권 = 114
    • 4. 기타 관할 = 115
    • 가. 배상사건 = 115
    • 나. 벌칙에 관한 관할권 = 115
    • 다. 조약에 관한 EC 사법재판소의 의견 = 116
    • 라. 직원사건 = 117
    • 마. 제1심 법원의 항소사건 = 117
    • 바. 구주투자은행 및 국립중앙은행에 관한 사건 = 118
    • 사. 중재 = 118
    • 아. 특별조약에 의한 회원국간의 분쟁 = 119
    • 자. 회원국 법원·법정과 EC 사법재판소의 관할 = 119
    • Ⅲ. 재판의 집행 = 119
    • 1. 집행정지 효력 = 119
    • 2. 가보호조치 = 120
    • 3. 집행에 관련된 문제들 = 120
    • Ⅳ. 감사법원 = 121
    • 1. 구성 및 임무 = 121
    • 2. 감사업무 = 122
    • 제2편 GATT 분쟁사례 = 123
    • 제1장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 Treatment)에 관한 분쟁사례 = 125
    • Ⅰ. 서론 = 125
    • 1. 의의 = 125
    • 2. 관련조항 = 126
    • 3. 최혜국대우원칙의 이론적 근거 = 127
    • 가. 경제적 측면 = 127
    • 나. 정치적 측면 = 128
    • 4.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 = 128
    • 가. 어느 체약국이든 GATT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만 구비하면 예외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 = 128
    • 나. 특정체약국 또는 특정체약국집단에게만 해당되는 구체적 예외 = 129
    • Ⅱ. 구체적 분쟁사례 = 130
    • 1. 벨기에 - 가족수당제도관련사건 = 130
    • 2. EEC - 카나다로부터의 쇠고기수입사건 = 134
    • 3. 스페인 - 볶지않은 커피에 대한 관세대우에 관한 사건 = 138
    • 4. 일본 - 가문비나무각재의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사건 = 142
    • 5. 미국 - 브라질로부터 수입되는 비고무제품신발에 대한 최혜국대우 부인사건 = 147
    • Ⅲ. 평석 = 156
    • 1. 최혜국대우원칙과 동종물품 = 156
    • 2. 동종물품에 관한 패널의 해석 = 157
    • 가. 동종물품에 관한 판단시 고려사항 = 157
    • 나. 관세목적을 위한 상품분류와 동종물품 = 160
    • 3. 비관세조치와 최혜국대우원칙 = 163
    • 제2장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에 관한 분쟁사례 = 165
    • Ⅰ. 서론 = 165
    • 1. 의의 = 165
    • 2. 관련 조항 = 166
    • 3. 내국민대우에 대한 예외 = 166
    • 가. 정부조달 = 167
    • 나. 국내 보조금 = 168
    • Ⅱ. 구체적 분쟁사레 = 168
    • 1. 브라질 - 내국세 부과 사건(첫번째 패널보고서) = 168
    • 2. 브라질 - 내국세 부과 사건(두번째 패널보고서) = 174
    • 3. 브라질 - 내국세 부과 사건(세번째 보고서, 체약국단의 결의) = 177
    • 4. 이태리 - 수입농기구에 대한 차별조치사건 = 178
    • 5. EEC - 사료용 단백질에 대한 EEC의 조치에 관한 사건 = 185
    • 6. 카나다 - 외국투자검토법의 운영에 관한 사건 = 191
    • 7. 미국 - 섬유 및 일정한 수입화학제품에 대한 세금부과사건("Superfund Act") = 203
    • 8. 일본 - 수입와인 및 주류에 대한 관세, 세금 및 분류표시제도와 관련된 사건 = 215
    • 9. 미국 - 1930년 관세법 제337조와 관련된 사건 = 227
    • 10. EEC - 오일시드와 관련사료용 단백질의 가공업자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지급사건("Soya Panel") = 241
    • 11. 카나다 - 지역주류위원회에 의한 일정한 주류의 수입, 보급 및 판매에 관한 사건 = 246
    • 12. 미국 - 알콜 주정음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사건 = 256
    • Ⅲ. 평석 = 284
    • 1. 내국민대우와 "동종물품(like products)"의 판단 = 284
    • 2. 내국세(Internal Taxes) = 288
    • 가. GATT 제3조제2항 = 288
    • 나. 무차별경쟁의 보호 = 289
    • 다. 물품(products)과 관련된 조세 = 291
    • 라. 내국세에 상당하는 과징금 = 292
    • 3. 국내판매규칙 = 293
    • 가. GATT 제3조제4항 = 293
    • 나. GATT 제3조제4항소정의 "법률, 규칙 및 요건"의 의미 = 293
    • 다. GATT 제3조제4항소정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에 관한 기준 = 296
    • 4. 혼합 요건 = 299
    • 가. GATT 제3조제5항 = 299
    • 나. 내국수량규칙 = 299
    • 5. 위장된 차별조치의 문제 = 300
    • 6. GATT 제3조제8항(b)와의 관계 = 301
    • 가. GATT 제3조제8항(b) = 301
    • 나.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패널의 태도 = 301
    • 7. GATT 제20조(d)와의 관계 = 303
    • 가. GATT 제20조(d) = 303
    • 나.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패널의 태도 = 303
    • 8. GATT 제23조제1항과의 관계 = 305
    • 가. GATT 제23조제1항 = 305
    • 나.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패널의 태도 = 305
    • 제3장 반덤핑에 관한 분쟁사례 = 307
    • Ⅰ. 개설 = 307
    • 1. 덤핑의 일반개념 = 307
    • 가. 덤핑의 정의 = 307
    • 나. 반덤핑법의 입법배경 = 307
    • 2. 반덤핑관세에 관한 GATT 및 반덤핑협정의 관련조문 = 308
    • 가. 의의 = 308
    • 나. 반덤핑관세의 발동요건 = 309
    • 다. 반덤핑조치 = 309
    • 3. 반덤핑관세의 운용 = 310
    • Ⅱ. 구체적 분쟁사례 = 311
    • 1. 스웨덴 - 반덤핑관세사건 = 311
    • 2. 뉴질랜드 - 핀란드산 전기변압기수입사건 = 324
    • Ⅲ. 평석 = 332
    • 1. 문제의 소재 = 332
    • 2. 반덤핑관세에 관한 GATT 및 규약 관련조문의 적용 및 해석 = 333
    • 가. GATT 제Ⅵ조 1항 = 333
    • (1) 덤핑존재의 결정 = 333
    • (2) 가격비교방식에 대한 제한여부 = 333
    • 나. GATT 제Ⅵ조 6항(a)호 = 334
    • (1) "피해"의 의의 = 334
    • (2) 피해 또는 피해위협의 결정책임 = 334
    • (3) 덤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 334
    • (4)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의무의 존부 = 335
    • 3. GATT 제XXIII조 :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 335
    • 4. 총평 = 336
    • 제4장 수량제한에 관한 분쟁사례 = 337
    • Ⅰ. 개설 = 337
    • 1. 국제무역과 수량제한(Quantative Restriction) = 337
    • 2. 수량제한의 종류 = 338
    • 가. 총량적 쿼타 = 338
    • 나. 쌍무적 쿼타 = 338
    • 다. 재량적 허가제도 = 338
    • 3. GATT의 수량제한철폐의 원칙과 그 예외 = 339
    • 가. 원칙 = 339
    • 나. 예외 = 339
    • (1) 식량등 부족상태의 해소를 위한 수출제한 = 339
    • (2) 분류 또는 규격과 관련된 제한 = 340
    • (3) 농수산물의 수입제한 = 340
    • (4) 국제수지옹호를 위한 제한 = 342
    • (5) 개발도상국이 행하는 수입제한 = 343
    • (6) 긴급수입제한조치 = 343
    • (7) 대응조치로서의 수입제한 = 343
    • (8) GATT의 일반적 예외조항에 의한 제한 = 343
    • (9)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 344
    • (10) Waiver에 의한 제한 = 344
    • (11) 기타 = 344
    • 4. 수량제한조치실시의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본 요건 = 345
    • 가. 제11조 최종세항 = 345
    • 나. 제13조(수량제한의 비차별 적용) = 346
    • Ⅱ. 구체적 분쟁사례 = 348
    • 1. 서독의 정어리 수입제한 사건 = 348
    • 2. 서독의 베네룩스제국산 전분(澱粉, starch) 및 감자분말(粉末, potato flour)에 대한 수입세부과사건 = 353
    • 3. 캐나다의 달걀에 대한 수입쿼타 사건 = 355
    • 4. EEC의 칠레산 사과 수입제한 사건 = 356
    • 5. 미국의 캐나다산 참치 및 참치제품수입금지 사건 = 369
    • 6. 미국의 니카라과산 설탕 수입제한 사건 = 372
    • 7. 일본의 가죽제품수입금지 사건 = 377
    • 8. US 'Manufacturing Clause(현지제조조항)' 사건 = 382
    • 9. 일본의 특정 농산물 수입 제한 사건 = 391
    • 10. 일본의 반도체 무역규제 사건 = 411
    • 11. 미국의 호주산 설탕수입제한 사건 = 426
    • 12. EEC의 칠레産 디저트용 사과(Dessert Apples) 수입제한사건 = 431
    • 13.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사건 = 442
    • 14. 캐나다의 미국産 아이스크림 및 요구르트 수입제한 사건 = 448
    • 15. EEC제국들의 코스타리카·과테말라·니카라과·베네주엘라·콜럼비아産 바나나수입제한사건 = 456
    • 제5장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분쟁사례 = 517
    • Ⅰ. 개설 = 517
    • 1. 보조금 및 상계관세의 의의 = 517
    • 2. 보조금에 관한 GATT 및 규약의 관련조문 = 518
    • 가. 의의 = 518
    • 나. 통보 및 협의의무 = 519
    • 다. 1차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 519
    • 라. 공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 520
    • 마. 국내보조금 = 521
    • 3. 상계관세에 관한 GATT 및 규약의 관련조문 = 521
    • 가. 의의 = 521
    • 나. 발동요건 및 과세한도 = 521
    • 다. 피해의 결정과 국내산업의 정의 = 522
    • 4. 보조금 및 상계관세의 운용 = 522
    • Ⅱ. 구체적 분쟁사례 = 523
    • 1. 프랑스 - 밀수출지원사건 = 523
    • 2. 미국 - 비제조담배에 대한 보조금사건 = 538
    • 3-1. 미국 - 세법사건 = 546
    • 3-2. 프랑스 - 소득세관행사건 = 557
    • 3-3. 벨기에 - 소득세관행사건 = 564
    • 3-4. 네델란드 - 소득세관행사건 = 570
    • 4. EEC - 설탕수출에 대한 보상금사건 = 576
    • 5. 미국 - 캐나다산 돈육에 대한 상계관세사건 = 591
    • 6. 캐나다 - 미국산 옥수수에 대한 상계관세사건 = 606
    • 7. 미국 - 포도주·포도산품산업정의사건 = 619
    • Ⅲ. 평석 = 628
    • 1. 문제의 소재 = 628
    • 2. 보조금에 관한 GATT 및 규약 관련조문의 적용 및 해석 = 629
    • 가. GATT 제XVI조 1항 : 통보 및 협의의무 = 629
    • 나. GATT 제XVI조 3항 : 1차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 629
    • (1) 수출보조금의 개념 = 629
    • (2) "세계수출교역에 있어 공정한 몫"의 개념 = 630
    • (3) "이전의 대표적 기간"의 선정문제 = 631
    • 다. GATT 제XVI조 4항 : 공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 632
    • 3. 상계관세에 관한 GATT 및 규약 관련조문의 적용 및 해석 = 633
    • 가. GATT 제Ⅵ조 3항 : 상계관세의 부과 = 633
    • 나. 보조금규약 제6조 1항 내지 4항 : 피해의 결정 = 634
    • 다. 보조금규약 제6조 5항 : 국내산업의 정의 = 635
    • 4. GATT 제XXIII조 :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 636
    • 5. 총평 = 637
    • 제6장 환경에 관한 분쟁사례 = 639
    • Ⅰ. 개관 = 639
    • 1. 최혜국대우의 원칙(Most-Favored-Nation Treatment)과 내국민 대우의 원칙(National Treatment) = 639
    • 가. 의의 = 639
    • 나. 동종물품(like products)의 개념 = 640
    • 2. 수량제한의 철폐(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 641
    • 가. 의의 = 641
    • 나. 직접적인 수입 또는 수출의 금지 = 641
    • 다. 내국세부과등 부담부과에 의한 수입제한조치 = 642
    • 라. 간접적인 수입·수출제한조치 = 642
    • (1) 태국의 궐련수입금지사건 = 642
    • (2) 캐나다의 태평양연안 연어와 청어에 대한 양륙 요구사건 = 643
    • (3) 덴마크 맥주병사건(the Danish Beer Bottle Case) = 644
    • (4) 독일의 플라스틱용기 회수제도 사례 = 644
    • 3.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조항(General Exceptions)과 환경 = 645
    • 가. 적용범위의 문제 = 645
    • 나. 제20조 (b)항에 관하여 = 647
    • (1) 최후의 수단 = 647
    • (2) 비례의 원칙(proportionality) = 647
    • (3) 과학적 근거의 문제 = 649
    • 다. 제20조(g)항의 관하여 = 650
    • (1) 유한천연자원의 개념 = 650
    • (2) 유한천연자원 보존과 취해진 조치와의 관련성 = 651
    • (3) 국내 생산 및 소비제한조치와의 관련성 = 652
    • 4. 결어 = 653
    • Ⅱ. 구체적 분쟁사례 = 653
    • 1. 캐나다 - 가공되지 않은 청어와 연어의 수출제한사건 = 653
    • 2. 태국 - 궐련(Cigarettes)에 대한 수입제한 및 내국세사건 = 660
    • 3. 미국 - 참치수입제한사건(Tuna-Dolphin사건) = 673
    • 4. 덴마크 - 맥주병등 용기사건(유럽사법재판소 판결) = 693
    • 제7장 정부조달협정등 기타 분쟁사례 = 698
    • Ⅰ. 정부조달협정에 관한 분쟁사례 = 698
    • 1. 개관 = 698
    • 가. 연혁 = 698
    • (1) 서언 = 698
    • (2) 토쿄라운드 = 699
    • (3) 1988년 정부조달협정 = 700
    • (4) 1994년 정부조달협정 = 701
    • 나. 1994년 정부조달협정의 기본 원칙 = 706
    • (1)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의 원칙 = 706
    • (2) 투명성(Transparency)의 원칙 = 706
    • (3) 대응조치(Offset) 금지의 원칙 = 706
    • (4)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의 원칙 = 707
    • 다. 1994년 정부조달협정의 내용 = 707
    • (1) 기구 = 707
    • (2) 적용범위 = 707
    • (3) 기술 규격(Technical Specifications) = 710
    • (4) 입찰의 방법 = 710
    • (5) 공개 및 선택입찰 절차 = 711
    • (가) 공급자 자격심사 = 711
    • (나) 조달에 대한 참가초청 = 712
    • (다) 입찰 및 납품시한 = 712
    • (라) 입찰설명서 = 713
    • (마) 입찰서의 제출, 접수, 개찰 및 낙찰 = 713
    • (바) 시담(Negotiation) = 714
    • (6) 이의신청절차 = 714
    • (가) 협의 = 714
    • (나) 이의신청 = 714
    • (7) 협의 및 분쟁해결 = 715
    • (8) 검토, 협상 및 향후 작업 = 717
    • (가) 검토 = 717
    • (나) 협상 = 717
    • (다) 향후작업 = 717
    • 2. 구체적 분쟁사례 = 717
    • 가. EEC - 정부조달협정상 조달계약가액 평가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관한 사건 = 717
    • 나. 노르웨이 - 트론하임시의 통행료수집장비 조달사건 = 722
    • Ⅱ.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분쟁사례 = 734
    • 1. 오스트리아 등 - 온대 1차산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사건 = 734
    • 2. 터어키 - GATT 제22조 제2항에 따른 협의(Consultation) = 740
    • Ⅲ. 현행법령조항(Existing Legislation)에 관한 분쟁사례 = 746
    • 1. 현행 법령의 통지 및 절차문제 = 746
    • 2. 노르웨이 - 사과 및 배의 수입제한조치사건 = 748
    • Ⅳ. 기타 분쟁사례 = 753
    • 1. 자메이카 - 특혜 이익(Margins of Preference) = 753
    • 2. 영국 - 면섬유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사건 = 756
    • 3. 일본 - 꼰 명주실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사건 = 758
    • 4. EEC - 가공된 과일 및 채소에 대한 최저수입가격, 수입허가 제도 그리고 수입보증금 등 수입제한제도 사건 = 759
    • 5. 노르웨이 - 섬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사건 = 775
    • 6. EC - 설탕 수출에 대한 환급금 사건 = 779
    • 7. 미국 - 자동차스프링부속품의 수입제한 사건 = 792
    • 8. EC - 신문용지사건 = 799
    • 9. 캐나다와 EC 사이의 GATT 제28조에 의한 권리에 관한 중재 결정 = 804
    • 제3편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사례 = 815
    • 제1장 지적재산권 일반에 관한 분쟁사례 = 817
    • Ⅰ. 개설 = 817
    • 1. 권리소진의 원칙 = 817
    • 가. 의의 = 817
    • 나. 병렬수입(Parallel Import : Die Verhinderung von Paralleleinf$$\ddot u$$hren) = 817
    • 다. 대여권(rental right) = 819
    • 라. TRIPS 및 NAFTA의 규정 = 819
    • (1) 권리소진의 원칙 = 819
    • (2) 대여권의 신설 = 820
    • 2. 다른 협정의 준용 - 베른협정과 소급효 = 820
    • 가. 다른 협정의 준용 = 820
    • 나. 베른협정의 준용 = 821
    • 다. 베른협정의 소급효 = 822
    • (1) 개설 = 822
    • (2) 제18조제3항의 해석론 = 823
    • (가) 소급효원칙의 적용 제한 = 823
    • (나) 동맹국간의 협정 = 823
    • (다) 국내입법 = 824
    • (라) 국내입법의 경향 = 824
    • (마) 미국의 예 = 825
    • Ⅱ. 구체적 분쟁 사례 = 826
    • 1. Monte Carlo Shirt, Inc. v. Daewoo International(America) Corporation et. al. 사건 = 826
    • 2. NEC Electronics v. CAL Circuit Abco 사건 = 830
    • 3. Reebok International Ltd. v. American Sales Corp. 사건 = 838
    • 4. Bristol-Myers Co. v. Erbamont Inc. 사건 = 842
    • 5. Lever Brothers Co. v. U.S. 사건 = 847
    • 6. R & R Recreation Products Inc. v. Joan Cook Inc. 사건 = 855
    • 7. U.S. v. 83 Rolex Watches 사건 = 859
    • 제2장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국제분쟁사례 = 865
    • Ⅰ. 개설 = 865
    • 1.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호필요성 및 국제적 보호동향 = 865
    • 가. 보호필요성 = 865
    • 나. 국제적 보호동향 = 866
    • 2. UR/TRIPS협정상의 컴퓨터관련 규정 = 868
    • 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데이타 베이스 보호 = 868
    • (1)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호 = 868
    • (2) 데이타베이스의 보호 = 869
    • 나. IC 배치설계의 보호 = 870
    • 3.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방법 = 872
    • 가.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 872
    • 나. 상표권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 874
    • 다. 특허권에 의한 보호 = 875
    • 라. 저작권에 의한 보호 = 877
    • 4. 본고의 목적 = 878
    • Ⅱ. 구체적 분쟁사례 = 879
    • 1. Sega Enterprises Ltd. v. Accolade Inc. 사건 = 879
    • 2. NEC Corp. v. Intel Corp. 사건 = 899
    • 3. Atari Games Corp. v. Nintendo of Am., Inc. 사건 = 906
    • 4. The Gates Rubber Co. v. Bando Chemical Ind. Ltd. 사건 = 915
    • 제4편 국내 산업피해구제절차 및 사례 = 935
    • 제1장 국내 산업피해구제절차 = 937
    • Ⅰ. 산업피해구제제도 = 937
    • Ⅱ. 무역위원회(Korea Trade Commission, KTC) = 938
    • 1. 연혁 = 938
    • 2. 기능 = 938
    • 3. 구성 = 939
    • 4. 위원장 및 위원의 신분보장 = 940
    • 5. 기구 = 941
    • 6. 의사 및 운영 = 941
    • 7. 운영규정 = 942
    • Ⅲ. 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구제제도(Fair Trade Remedies) = 942
    • 1. 개요 = 942
    • 2. 신청 = 943
    • 가. 신청이유 및 신청권자 = 943
    • 나. 산업피해조사 신청절차 = 945
    • 3. 산업피해조사 = 946
    • 가. 조사개시여부의 결정 = 946
    • 나. 조사의 시행 = 946
    • 다. 산업피해 유무 판정 = 948
    • 라. 조사관련자료의 보호 = 950
    • 마. 조사의 종결 = 950
    • 4. 구제조치 = 951
    • 가. 구제조치의 주체 = 951
    • 나. 구제조치의 내용 = 952
    • 다. 구제조치의 시행 = 953
    • 5. 잠정조치(Provisional Relief) = 954
    • 6. 불복방법 = 955
    • 7. 연례검토(Annual Review) = 956
    • 8. 통고 = 957
    • Ⅳ. 부당무역행위에 대한 구제제도(Unfair Trade Remedies) = 958
    • 1. 덤핑방지관세 = 958
    • 가. 개요 = 958
    • 나. 조사신청(Petition) = 958
    • (1) 신청자 = 958
    • (2) 신청방법 = 959
    • 다. 조사개시결정(Petition Determination) = 960
    • 라. 덤핑 및 실질적인 피해 등의 조사(Investigation) = 961
    • (1) 조사기관 = 961
    • (2) 예비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 = 961
    • (3) 최종판정(Final Determination) = 962
    • 마. 조사의 중지 및 종결(Suspension or Termination of Investigation) = 963
    • 바. 잠정조치 = 964
    • (1) 개요 = 964
    • (2) 잠정조치의 효력 = 964
    • (3) 감정조치의 철회 = 965
    • 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Imposition of Anti-dumping) = 965
    • 아. 재심사 및 연례 재검토 = 966
    • 자. 조사방법 = 968
    • 차. 판정기준 = 969
    • (1) 실질적인 피해 등의 조사 및 판정 = 969
    • (가) 증거에 의한 판단 = 969
    • (나) 실질적인 피해의 판단기준 = 970
    • (2) 덤핑판정(Determination of Dumping) = 970
    • (가) 정상가격(Normal Value) = 970
    • (나) 덤핑가격 = 971
    • (다) 가격비교 = 971
    • 2.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 972
    • 가. 상계관세제도 개요 = 972
    • 나. 상계관세 부과요청 = 972
    • 다. 잠정조치 = 973
    • 라. 가격수정 수출중단 약속 = 973
    • 마.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의 준용 = 974
    • 3. 불공정 수출입행위에 대한 구제 = 974
    • 가. 불공정 수출입행위 = 974
    • 나. 신고 및 조사 = 975
    • (1) 신고 및 통보 = 975
    • (2) 조사 = 976
    • 다. 구제조치 = 976
    • (1) 구제조치의 시행 = 976
    • (2) 시정권고 = 977
    • (3)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977
    • (4) 과징금의 부과 = 977
    • Ⅴ. 무역분쟁의 처리 = 978
    • 1. 무역분쟁의 통보 = 978
    • 2. 분쟁처리의 원칙 = 978
    • 3. 수출입의 질서유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 등 = 979
    • 가. 협약체결 절차 = 979
    • 나. 인가신청 = 979
    • 다. 인가 = 980
    • 제2장 국내 산업피해구제 사례 = 981
    • Ⅰ.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 사건 통계분석 = 981
    • 1.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사건 분석 = 981
    • 2.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사건 분석 = 982
    • Ⅱ. 사례 = 983
    • 1.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결정예 - 우산(양산) 및 우산틀 사건 = 983
    • 가. 제소내용 = 983
    • 나. 산업피해조사 개시결정 = 984
    • 다. 산업피해 유무결정 = 987
    • 라. 구제조치 건의 결정 = 993
    • 2.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결정예 = 997
    • 가. 폴리아세탈 수지사건 = 997
    • (1) 조사경위 = 997
    • (2) 산업피해 유무에 관한 최종판정 = 998
    • (가) 同種産品/국내산업 = 998
    • (나) 국내산업의 상황 = 1000
    • (다) 인과관계 = 1002
    • 나. 인쇄제판용 평면상 사진 플레이트 사건 = 1004
    • (1) 조사경위 = 1004
    • (2) 조사대상 물품 및 용도 = 1004
    • (3) 산업피해 유무에 관한 최종판정 = 1006
    • (가) 동종상품과 국내산업 = 1007
    • (나) 국내산업의 확립여부 = 1012
    • (다)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 = 1015
    • (라)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과의 인과관계 = 1019
    • Ⅲ. 참고사항 - GATT/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반덤핑관세사건(1991) = 1023
    • 1. 사건개요 = 1023
    • 2. 미국측 주장 = 1024
    • 3. 우리측 주장 = 1024
    • 4. 패널의 판정 = 1025
    • 가. 피해(injury)판정 = 1025
    • 나. 피해 "현존" 판정 = 1025
    • 다. 피해 "위협" 판정 = 1026
    • 라. 산업위축판정 = 1026
    • 5. 권고안 = 1026
    • 참고문헌 = 1027
    • Abstract =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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