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의 정책목표구현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ㅇ 또한 시행계획 추진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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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의 정책목표구현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ㅇ 또한 시행계획 추진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시...
□ 「제 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의 정책목표구현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ㅇ 또한 시행계획 추진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의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재원배분방향을 수립
□ 이에 ‘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에 근거한 ‘24년도 재원배분방향* 수립등을 통한 국가지식재산 전략 추진의 실효성 제고
*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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