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reme Court Decision delivered on July 10, 2008 applied the ‘business judgment rule’ to a judgment of a financial institution director, and went on to hold that the ‘process’ of making a business judgment should be ‘reasonable’, where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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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익 (사법연수원)
2011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785-834(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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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 Court Decision delivered on July 10, 2008 applied the ‘business judgment rule’ to a judgment of a financial institution director, and went on to hold that the ‘process’ of making a business judgment should be ‘reasonable’, whereas ...
Supreme Court Decision delivered on July 10, 2008 applied the ‘business judgment rule’ to a judgment of a financial institution director, and went on to hold that the ‘process’ of making a business judgment should be ‘reasonable’, whereas the ‘substance’ of the business judgment should be ‘rational’. This standard leaves the substantive business judgment to the director's wide discretion.
I maintain that the difference of the duty of care between a director of a financial institution and a director of a joint stock company lies not in the level of due care, but in the scope of consideration while carrying out his duties.
In determining whether a director of a financial institution has neglected his obligations, it should be deter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a reasonable ordinary director in financial institutions, not of a director in common companies.
I maintain that, to illuminate the range of judicial review, the court should first determine whether the decision-making process is reasonable, and then whether the substance of the decision is rational.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935 판결은 금융기관의 이사에 대하여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됨을 인정하고, 나아가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경영판단 과정”이 “합리적인지(reasonable standard...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935 판결은 금융기관의 이사에 대하여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됨을 인정하고, 나아가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경영판단 과정”이 “합리적인지(reasonable standard)”, 그 “내용”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지(standard of rationality)”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경영판단에 이른 과정에는 합리성을 요구하되, 경영판단의 내용에는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이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가 일반회사의 이사보다 높다는 주장이 있으나, 주의의무의 수준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금융기관 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단은 통상의 ‘기업인’이 아니라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법원이 이사의 경영판단에 개입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1차로 경영판단의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를 심사한 다음, 2차로 경영판단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지를 심사하는 단계를 거침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東京地方裁判所商事硏究会, "類型別会社訴訟 [第二版] I" 判例タイ厶ズ社 2008
2 안택식, "회사법강의" 형설출판사 2009
3 김건식, "회사법 2판" 박영사 2010
4 박은경, "판례에 나타난 금융기관 대출업무와 관련한 임원의 배상책임 판단 요소" 13 (13): 2004
5 김대연, "주주대표소송과 경영판단의 원칙" 17 (17): 1999
6 김차동, "이사의 책임제한의 근거 및 논리구조" 법학연구소 24 (24): 2007
7 강대섭,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12 : 2001
8 정봉진,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간의 관계에 관한 미국법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21 (21): 8-366, 2002
9 나세근,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0
10 정진세, "이사의 법령 위반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 (59) : 2009
1 東京地方裁判所商事硏究会, "類型別会社訴訟 [第二版] I" 判例タイ厶ズ社 2008
2 안택식, "회사법강의" 형설출판사 2009
3 김건식, "회사법 2판" 박영사 2010
4 박은경, "판례에 나타난 금융기관 대출업무와 관련한 임원의 배상책임 판단 요소" 13 (13): 2004
5 김대연, "주주대표소송과 경영판단의 원칙" 17 (17): 1999
6 김차동, "이사의 책임제한의 근거 및 논리구조" 법학연구소 24 (24): 2007
7 강대섭,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12 : 2001
8 정봉진,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간의 관계에 관한 미국법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21 (21): 8-366, 2002
9 나세근,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0
10 정진세, "이사의 법령 위반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 (59) : 2009
11 김용재, "은행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 6 : 2006
12 김건식, "은행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 원칙" 민사판례연구회 (26) : 404-431, 2004
13 김대연,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책임(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사건)" 13 : 2002
14 이희정, "신용협동조합과 공동유대: 개념과 법정책"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15 Baruch Fischhoff,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판단 추단법과 편향" 아카넷 2001
16 손영화, "분식결산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다25865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21 (21): 51-95, 2008
17 곽윤직, "민법주해[XV] 채권(8)" 박영사 1997
18 곽병훈, "미국회사법의 경영판단원칙, 재판자료 제98집" 22 : 2002
19 윤보옥, "미국회사법에서의 이사의 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7 (7): 2000
20 임재연, "미국회사법" 박영사 2006
21 박길준, "미국법상 은행이사의 주의의무, in 상거래법의 이론과 실제(석영 안동섭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5
22 최병규, "미국법상 경영판단의 원칙과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 (12) : 2000
23 김익태, "미국 회사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8
24 김재범, "대출결정시 금융기관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대상판결 : 대법원 2006.11.9. 선고 2004다41651, 41668 판결" 한국상사판례학회 21 (21): 3-35, 2008
25 권재열, "대법원 판례상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소고" 한국증권법학회 9 (9): 239-262, 2008
26 강병호, "금융기관론" 박영사 2010
27 김용재, "금융기관 이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 (5) : 2003
28 오영준,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법원도서관 (71) : 2008
29 김택주,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요건" 한국기업법학회 20 (20): 41-70, 2006
30 이영봉, "경영판단의 원칙의 수용에 관한 검토" 19 (19): 2000
31 홍석범, "경영판단의 원칙의 수용과 그 한계" (12) : 2006
32 권재열,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미국법의 동향" (350) : 1999
33 송종준, "경영판단의 원칙과 그 수용상의 과제" 2006
34 권재열, "경영판단의 원칙" 6 (6): 1999
35 이영봉, "경영판단의 법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9
36 양동석, "경영판단원칙의 수용가능성" 7 : 2001
37 송인방, "경영판단원칙의 상법에의 도입 가부에 관한 검토" 5 : 2000
38 박형수,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39 최병규, "경영판단원칙과 그의 수용 방안- 최근 독일의 입법 내용을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19 (19): 107-128, 2005
40 한석훈, "경영진의 손해배상책임과 경영판단 원칙" 한국상사법학회 27 (27): 125-159, 2009
41 編集代表, "門口正人, 会社法大系3" 靑林書院 2008
42 畠田公明, "銀行の海外支店における從業員の不正な証券取引と取締役の責任― 大和銀行株主代表訴訟事件第1審判決―, in 現代ビジネス判例:企業行動の新たなる指針" 法律文化社 2003
43 神崎克郞, "銀行の取締役が融資の決定をする際の善管注意義務" (1492) : 1997
44 伊藤壽英, "資産代替問題における取締役の注意義務と経営判断原則 : 銀行取締役の過失責任をめぐるP.McCoyの所說について" 108 (108): 2002
45 松本博, "親子会社間における親会社取締役の善管注意義務― ニッポン放送株主代表訴訟事件―, in 現代ビジネス判例:企業行動の新たなる指針" 法律文化社 2003
46 吉井敦子, "経営破綻銀行の取締役の注意義務と責任(二․ 完)" 114 (114): 1996
47 吉井敦子, "経営破綻銀行の取締役の注意義務と責任(一)" 114 (114): 1996
48 정대, "相互貯蓄銀行 理事의 責任에 관한 考察" 한국상사판례학회 18 (18): 77-127, 2005
49 江頭憲治郞, "株式会社法" 有斐閣 2006
50 楠元純一郞, "持株比率の低下を容忍する親会社取締役の経営判断と立証責任 ― ニッポン放送株主代表訴訟事件―, in 現代ビジネス判例:企業行動の新たなる指針" 法律文化社 2003
51 吉原和志, "取締役の経営判断と株主代表訴訟, in 新版․株主代表訴訟大系" 弘文堂 2002
52 李孝慶, "取締役の注意義務と経営判断原則に関する一考察― 日米韓の比較において―" 54 (54): 2004
53 加美和照, "会社取締役法制度硏究" 中央大学出版部 2000
54 森田果, "わが国に経営判断原則は存在していたのか" (1858) :
55 Patricia A. McCoy, "The Notional Business Judgement Rule in Banking" 44 : 1031-, 1995
56 Robert W. Hamilton, "The Law of Corporations" West 2000
57 Charles Hansen, "The Duty of Care, the Business Judgment Rule, and the American Law Institute Corporate Governance Project" 48 : 1993
58 R. Franklin Balotti, "Rejudg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48 : 1993
59 Heidi Mandanis Schooner, "Fiduciary Duties’ Demanding Cousin : Bank Director Liability for Unsafe or Unsound Banking Practices" 63 : 1995
60 Sharyn G. Campbell, "Emerging Doctrines of Fiduciary Responsibility of Credit Union Officials" 40 : 1985
61 Melvin Aron Eisenberg,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Organizations" Foundation Press 2000
62 Robert Charles Clark, "Corporate Law" Little, Brown and Company 1986
63 William L. Cary, "Cases and Materials on Corporations" The Foundation Press, Inc 1988
64 Patricia A. McCoy, "Banking Law Manual : Federal Regula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Banks, and Thrifts" LexisNexis 2006
65 Patricia A. McCoy, "A Political Economy of The Business Judgement Rule in Banking: Implications for Corporate Law" 47 : 1996
66 명순구, "2008년 신협법 개정안에 대한 정당성·적정성 검토 ⁃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30) : 305-34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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