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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融機關 理事의 注意義務와 經營判斷 原則 = The Director's Duty of Care of in a Financial Institution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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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upreme Court Decision delivered on July 10, 2008 applied the ‘business judgment rule’ to a judgment of a financial institution director, and went on to hold that the ‘process’ of making a business judgment should be ‘reasonable’, whereas the ‘substance’ of the business judgment should be ‘rational’. This standard leaves the substantive business judgment to the director's wide discretion.
    I maintain that the difference of the duty of care between a director of a financial institution and a director of a joint stock company lies not in the level of due care, but in the scope of consideration while carrying out his duties.
    In determining whether a director of a financial institution has neglected his obligations, it should be deter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a reasonable ordinary director in financial institutions, not of a director in common companies.
    I maintain that, to illuminate the range of judicial review, the court should first determine whether the decision-making process is reasonable, and then whether the substance of the decision is r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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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reme Court Decision delivered on July 10, 2008 applied the ‘business judgment rule’ to a judgment of a financial institution director, and went on to hold that the ‘process’ of making a business judgment should be ‘reasonable’, whereas ...

    Supreme Court Decision delivered on July 10, 2008 applied the ‘business judgment rule’ to a judgment of a financial institution director, and went on to hold that the ‘process’ of making a business judgment should be ‘reasonable’, whereas the ‘substance’ of the business judgment should be ‘rational’. This standard leaves the substantive business judgment to the director's wide discretion.
    I maintain that the difference of the duty of care between a director of a financial institution and a director of a joint stock company lies not in the level of due care, but in the scope of consideration while carrying out his duties.
    In determining whether a director of a financial institution has neglected his obligations, it should be deter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a reasonable ordinary director in financial institutions, not of a director in common companies.
    I maintain that, to illuminate the range of judicial review, the court should first determine whether the decision-making process is reasonable, and then whether the substance of the decision is r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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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935 판결은 금융기관의 이사에 대하여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됨을 인정하고, 나아가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경영판단 과정”이 “합리적인지(reasonable standard)”, 그 “내용”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지(standard of rationality)”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경영판단에 이른 과정에는 합리성을 요구하되, 경영판단의 내용에는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이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가 일반회사의 이사보다 높다는 주장이 있으나, 주의의무의 수준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금융기관 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단은 통상의 ‘기업인’이 아니라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법원이 이사의 경영판단에 개입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1차로 경영판단의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를 심사한 다음, 2차로 경영판단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지를 심사하는 단계를 거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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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935 판결은 금융기관의 이사에 대하여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됨을 인정하고, 나아가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경영판단 과정”이 “합리적인지(reasonable standard...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935 판결은 금융기관의 이사에 대하여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됨을 인정하고, 나아가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경영판단 과정”이 “합리적인지(reasonable standard)”, 그 “내용”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지(standard of rationality)”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경영판단에 이른 과정에는 합리성을 요구하되, 경영판단의 내용에는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이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가 일반회사의 이사보다 높다는 주장이 있으나, 주의의무의 수준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금융기관 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단은 통상의 ‘기업인’이 아니라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법원이 이사의 경영판단에 개입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1차로 경영판단의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를 심사한 다음, 2차로 경영판단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지를 심사하는 단계를 거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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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東京地方裁判所商事硏究会, "類型別会社訴訟 [第二版] I" 判例タイ厶ズ社 2008

    2 안택식, "회사법강의" 형설출판사 2009

    3 김건식, "회사법 2판" 박영사 2010

    4 박은경, "판례에 나타난 금융기관 대출업무와 관련한 임원의 배상책임 판단 요소" 13 (13): 2004

    5 김대연, "주주대표소송과 경영판단의 원칙" 17 (17): 1999

    6 김차동, "이사의 책임제한의 근거 및 논리구조" 법학연구소 24 (24): 2007

    7 강대섭,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12 : 2001

    8 정봉진,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간의 관계에 관한 미국법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21 (21): 8-366, 2002

    9 나세근,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0

    10 정진세, "이사의 법령 위반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 (59) : 2009

    1 東京地方裁判所商事硏究会, "類型別会社訴訟 [第二版] I" 判例タイ厶ズ社 2008

    2 안택식, "회사법강의" 형설출판사 2009

    3 김건식, "회사법 2판" 박영사 2010

    4 박은경, "판례에 나타난 금융기관 대출업무와 관련한 임원의 배상책임 판단 요소" 13 (13): 2004

    5 김대연, "주주대표소송과 경영판단의 원칙" 17 (17): 1999

    6 김차동, "이사의 책임제한의 근거 및 논리구조" 법학연구소 24 (24): 2007

    7 강대섭,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12 : 2001

    8 정봉진,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간의 관계에 관한 미국법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21 (21): 8-366, 2002

    9 나세근,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0

    10 정진세, "이사의 법령 위반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 (59) : 2009

    11 김용재, "은행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 6 : 2006

    12 김건식, "은행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 원칙" 민사판례연구회 (26) : 404-431, 2004

    13 김대연,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책임(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사건)" 13 : 2002

    14 이희정, "신용협동조합과 공동유대: 개념과 법정책"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15 Baruch Fischhoff,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판단 추단법과 편향" 아카넷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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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한석훈, "경영진의 손해배상책임과 경영판단 원칙" 한국상사법학회 27 (27): 125-159, 2009

    41 編集代表, "門口正人, 会社法大系3" 靑林書院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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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江頭憲治郞, "株式会社法" 有斐閣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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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加美和照, "会社取締役法制度硏究" 中央大学出版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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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William L. Cary, "Cases and Materials on Corporations" The Foundation Press, Inc 1988

    64 Patricia A. McCoy, "Banking Law Manual : Federal Regula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Banks, and Thrifts" LexisNexis 2006

    65 Patricia A. McCoy, "A Political Economy of The Business Judgement Rule in Banking: Implications for Corporate Law" 47 : 1996

    66 명순구, "2008년 신협법 개정안에 대한 정당성·적정성 검토 ⁃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30) : 305-34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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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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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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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07 학술지등록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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