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앙정부 부처간, 중앙정부-지방정부, 정부-민간 등의 다양한 형태의 인적 교류 및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정부역량의 공유 및 적극적 활용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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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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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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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69-19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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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정부는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앙정부 부처간, 중앙정부-지방정부, 정부-민간 등의 다양한 형태의 인적 교류 및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정부역량의 공유 및 적극적 활용을 도...
정부는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앙정부 부처간, 중앙정부-지방정부, 정부-민간 등의 다양한 형태의 인적 교류 및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정부역량의 공유 및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부처간 국・과장급 인사교류는 핵심인재의 폭넓은 정책역량의 제고 및 부처간 이해・협력 증진, 인사관리의 개방성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부처간 국・과장급 인사교류에 참여한 국・과장급 인사교류대상자 및 이들과 함께 근무한 파견부처 상・하급자・동료의 인식을 중심으로 부처간 국・과장급 인사교류제도의 효과 및 시행상의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의 도출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부처간 국・과장급 인사교류의 운영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점검 및 상시 지원체계의 구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논변모형을 통해 본 법률 제정 과정에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