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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상법상 기업회계공시에 있어서 경영보고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과 한국법제에 대한 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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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US-GAAP은 물론이고 IFRS를 토대로 한 회계공시마저 정보대응능력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독일의 경영보고제도가 그 흠결을 채울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독일은 2004년 상법개정을 통해 동 경영보고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정보를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동제도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기업정보의 모든 수요자에게 진실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의 성취는 정보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신뢰를 고양시켜 긴밀한 기업과 투자자의 관계를 긍정적 공생관계로 발전시킨다.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이며, 국가경제의 안정성 및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정보들을 진실하고 공정한 정보라고 칭할 수 있을까? 이는 바로 정보의 완전성에 그 근거를 둔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의 완전성은 도대체 어떠한 요소를 바탕으로 달성될 수 있을까?

      이는 첫째로 기업정보의 명확성, 객관성, 사실성 등을 통해 확립될 수 있는 정보의 투명성을, 둘째로는 공시되는 모든 정보들이 정보수요자 모두에게 합리적이며, 이벤트성이 배제된 순수한 사실에 근거를 둔 정보의 신빙성을 그리고 셋째로는 정보의 수요자들이 기업의 현재의 상황과 독립해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규칙적으로 보고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투자에 대한 안정감과 기업에 대한 신뢰감을 안겨줄 정보의 계속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해결책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도덕적 해이는 현실을 정보의 완전성으로 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투자심리를 위축과 함께 기업부실과 국민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부조리의 원인인 인간의 도덕적 해이는 무엇을 통해서 타개될 수 있을까? 필자는 이에 대한 해답을 현실의 법제도인 독일의 경영보고제도를 매개로 하여 찾아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독일상법 제289조 및 315조 이하가 규정하고 있는 (대기업집단)경영보고제도가 상세히 고찰되어져야만 한다. 우선 동 제도에 대한 일반론적 고찰과 역사를 통하여 한국의 상황에서 동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어서 경영보고와 관련한 독일상법개정과 EU회계지침과의 상호연관성 및 IFRS 등과의 비교를 통한 장단점을 도출해 내면서 정보의 완전성으로 가까이 가는 법제도를 발견해 내고자 한다.

      이어서 둘째로 독일상법은 경영보고서에 대한 감시와 감독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독일 상법 제 317조와 322조 이하에서 회계감사인, 독일 주식법 제 171조 이하에서 감독이사회, 그리고 제342b조 이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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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US-GAAP은 물론이고 IFRS를 토대로 한 회계공시마저 정보대응능력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독일의 경영보고제도가 그 흠결을 채울 수 있는 대안으로...

      오늘날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US-GAAP은 물론이고 IFRS를 토대로 한 회계공시마저 정보대응능력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독일의 경영보고제도가 그 흠결을 채울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독일은 2004년 상법개정을 통해 동 경영보고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정보를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동제도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기업정보의 모든 수요자에게 진실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의 성취는 정보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신뢰를 고양시켜 긴밀한 기업과 투자자의 관계를 긍정적 공생관계로 발전시킨다.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이며, 국가경제의 안정성 및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정보들을 진실하고 공정한 정보라고 칭할 수 있을까? 이는 바로 정보의 완전성에 그 근거를 둔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의 완전성은 도대체 어떠한 요소를 바탕으로 달성될 수 있을까?

      이는 첫째로 기업정보의 명확성, 객관성, 사실성 등을 통해 확립될 수 있는 정보의 투명성을, 둘째로는 공시되는 모든 정보들이 정보수요자 모두에게 합리적이며, 이벤트성이 배제된 순수한 사실에 근거를 둔 정보의 신빙성을 그리고 셋째로는 정보의 수요자들이 기업의 현재의 상황과 독립해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규칙적으로 보고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투자에 대한 안정감과 기업에 대한 신뢰감을 안겨줄 정보의 계속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해결책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도덕적 해이는 현실을 정보의 완전성으로 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투자심리를 위축과 함께 기업부실과 국민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부조리의 원인인 인간의 도덕적 해이는 무엇을 통해서 타개될 수 있을까? 필자는 이에 대한 해답을 현실의 법제도인 독일의 경영보고제도를 매개로 하여 찾아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독일상법 제289조 및 315조 이하가 규정하고 있는 (대기업집단)경영보고제도가 상세히 고찰되어져야만 한다. 우선 동 제도에 대한 일반론적 고찰과 역사를 통하여 한국의 상황에서 동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어서 경영보고와 관련한 독일상법개정과 EU회계지침과의 상호연관성 및 IFRS 등과의 비교를 통한 장단점을 도출해 내면서 정보의 완전성으로 가까이 가는 법제도를 발견해 내고자 한다.

      이어서 둘째로 독일상법은 경영보고서에 대한 감시와 감독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독일 상법 제 317조와 322조 이하에서 회계감사인, 독일 주식법 제 171조 이하에서 감독이사회, 그리고 제342b조 이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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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oday's global financial crisis, not only US-GAAP but also IFRS-based accounting disclosures reveal problems with information response capability, and Germany's management reporting system is attract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fill that gap. Germany has amended the Commercial Code in 2004 to make it mandatory to include information covering past, present and future. The ultimate goal of the system is to provide truthful and transparent information to all consumers of corporate information and to protect them. The accomplishment of this purpose enhances the trust between the supplier of information and the consumer and develops close corporate and investor relations into a positive symbiotic relationship. This is the competitiveness of the enterprise, leading to stability and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al economy. So what information can be called true and fair information? This is based on the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So, how can the completeness of this information be achieved?

      First, transparency of information that can be established through clarity, objectivity, and reality of corporate information. Second, all the information disclosed is reasonable for all information consumers, and the authenticity of information based on pure facts that excludes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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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oday's global financial crisis, not only US-GAAP but also IFRS-based accounting disclosures reveal problems with information response capability, and Germany's management reporting system is attract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fill that gap....

      In today's global financial crisis, not only US-GAAP but also IFRS-based accounting disclosures reveal problems with information response capability, and Germany's management reporting system is attract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fill that gap. Germany has amended the Commercial Code in 2004 to make it mandatory to include information covering past, present and future. The ultimate goal of the system is to provide truthful and transparent information to all consumers of corporate information and to protect them. The accomplishment of this purpose enhances the trust between the supplier of information and the consumer and develops close corporate and investor relations into a positive symbiotic relationship. This is the competitiveness of the enterprise, leading to stability and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al economy. So what information can be called true and fair information? This is based on the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So, how can the completeness of this information be achieved?

      First, transparency of information that can be established through clarity, objectivity, and reality of corporate information. Second, all the information disclosed is reasonable for all information consumers, and the authenticity of information based on pure facts that excludes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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