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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연구논문집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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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39567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법제처, 2003-2004

    • 발행연도

      2003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3.7 판사항(4)

    • DDC

      342.066 판사항(21)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행정심판연구논문집. 1-2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법제처 [편]

    • 형태사항

      2책 : 도표 ; 26 cm

    • 일반주기명

      1권 참고문헌 수록
      1. 1985~1999년 법제지 수록논문 -- 2. 2000~2003년 법제지 수록논문

    • 소장기관
      •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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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vol.1]----------
    • 목차
    • 行政審判法解說 / 이석연[법제처 법제조정실 행정사무관] = 1
    • Ⅰ. 序說 = 3
    • 1. 行政審判法制定의 背景 = 3
    • [volume. vol.1]----------
    • 목차
    • 行政審判法解說 / 이석연[법제처 법제조정실 행정사무관] = 1
    • Ⅰ. 序說 = 3
    • 1. 行政審判法制定의 背景 = 3
    • 2. 行政審法의 制定過程 = 4
    • Ⅱ. 行政審判의 對象 및 種類 = 4
    • 1. 行政審判의 對象 = 4
    • 2. 行政審判의 種類 = 5
    • Ⅲ. 行政審判機關 = 6
    • 1. 裁決廳 = 6
    • 2. 行政審判委員會 = 8
    • Ⅳ. 行政審判의 當事者 및 關係人 = 10
    • 1. 行政審判請求人 = 10
    • 2. 行政審判被請求人 = 11
    • 3. 行政審判의 關係人 = 12
    • Ⅴ. 行政審判의 請求 = 13
    • 1. 審判請求期間 = 13
    • 2. 審判請求의 方式 = 14
    • 3. 經由節次 = 14
    • 4. 請求의 變更 = 15
    • 5. 行政審判請求의 效果 = 15
    • Ⅵ. 行政審判의 審理 = 17
    • 1. 審理節次의 司法化 = 17
    • 2. 事件의 委員會 回附 = 17
    • 3. 要件審理 = 17
    • 4. 答辯書의 提出등 = 18
    • 5. 審理의 方式 = 18
    • 6. 行政審判節次의 倂合·分離 = 19
    • 7. 請求등의 取下 = 19
    • Ⅶ. 行政審判의 裁決 = 19
    • 1. 序 = 19
    • 2. 裁決의 範圍 = 20
    • 3. 裁決의 種類 = 20
    • 4. 裁決의 形式 = 21
    • 5. 裁決期間 = 22
    • 6. 裁決의 效力 = 22
    • 7. 裁決에 대한 不服 = 22
    • Ⅷ. 補則 = 23
    • 1. 證據書類등의 返還 = 23
    • 2. 告知制度(Rechtsmittelbehrung)의 導入 = 23
    • 3. 特例節次의 制限 = 23
    • 새로운 行政審判制度에 대한 이해 / 이규용[법제처 행정사무관] = 24
    • Ⅰ. 새로운 行政審判制度의 施行 = 26
    • 1. 槪說 = 26
    • 2. 行政審判法令의 制定理由 = 26
    • Ⅱ. 行政審判法과 종전 訴願法의 주요내용 비교 = 28
    • 1. 行政審判對象의 확대 = 28
    • 2. 行政審判種類의 明示 = 29
    • 3. 行政廳의 告知義務 新設 = 29
    • 4. 審理·議決機關의 客觀化(裁決廳과 審議機關의 분리) = 29
    • 5. 行政各部長官의 處分등에 관한 審判事件의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의 審議 = 30
    • 6. 請求人適格의 확대 = 31
    • 7. 審判參加의 인정 = 31
    • 8. 審判請求期間의 연장 = 31
    • 9. 請求變更의 인정 = 32
    • 10. 審判節次의 準司法化 = 32
    • 11. 不告不理 및 不利益變更禁止原則의 채택 = 33
    • 12. 事情裁決의 채택 = 33
    • Ⅲ. 行政審判의 槪念과 目的 = 33
    • 1. 行政審判의 槪念 = 33
    • 2. 行政審判의 目的 = 34
    • Ⅳ. 行政審判의 對象과 種類 = 35
    • 1. 行政審判의 對象(處分 및 不作爲) = 35
    • 2. 行政審判의 種類 = 37
    • Ⅴ. 行政廳의 告知義務 = 38
    • 1. 意義 = 38
    • 2. 告知制度의 內容 = 39
    • 3. 告知의 效果 = 40
    • Ⅵ. 裁決廳 = 41
    • 1. 裁決廳이 되는 機關 = 41
    • 2. 裁決廳의 權限과 義務 = 46
    • 3. 裁決廳의 權限承繼 = 47
    • Ⅶ. 行政審判委員會 = 48
    • 1. 意義 = 48
    • 2. 法的地位 = 49
    • 3. 委員會의 審理·議決事件 = 50
    • 4. 構成 = 51
    • 5. 委員長 = 52
    • 6. 委員 = 53
    • 7. 運營 = 57
    • Ⅷ. 行政審判의 當事者 및 關係人 = 58
    • 1. 當事者 = 58
    • 2. 關係人 = 69
    • Ⅸ. 行政審判의 提起 = 72
    • 1. 審判請求의 節次 = 72
    • 2. 審判請求期間 = 76
    • 3. 審判請求의 方式 = 78
    • 4. 請求의 變更 = 79
    • Ⅹ. 執行停止 = 80
    • 1. 執行不停止의 原則 = 80
    • 2. 執行停止 = 81
    • Ⅺ. 審判事件의 審理 = 84
    • 1. 槪說 = 84
    • 2. 委員會에의 回附등 = 85
    • 3. 補正 = 85
    • 4. 答辯書의 제출 = 86
    • 5. 主張의 補充 = 87
    • 6. 審理의 方式 = 87
    • 7. 證據書類등의 제출 = 89
    • 8. 證據調査 = 89
    • 9. 節次의 倂合 또는 分離 = 90
    • 10. 請求등의 取下 = 91
    • Ⅻ. 行政審判의 裁決 = 91
    • 1. 裁決의 意義 = 91
    • 2. 裁決의 節次 = 92
    • 3. 裁決의 구분 = 95
    • 4. 事情裁決 = 98
    • 5. 裁決의 範圍 = 99
    • 6. 裁決의 效力 = 100
    • 7. 裁決에 대한 不服 = 103
    • XIII. 기타 事項 = 104
    • 1. 證據書類등의 返還 = 104
    • 2. 特例규정의 금지 = 104
    • 3. 經過措置 = 104
    • XIV. 앞으로의 行政審判의 方向 = 105
    • 行政處分의 執行停止에 관한 一考察 - 執行停止의 要件에 관한 判例를 中心으로 - / 이석연 = 107
    • Ⅰ. 序說 = 108
    • Ⅱ. 執行停止의 節次的要件 = 109
    • 1. 執行停止의 對象이 되는「處分」 = 109
    • 가. 事實行爲 = 110
    • 나. 拒否處分등 = 111
    • 다. 附款 = 112
    • 라. 續行處分 = 112
    • 2. 申請의 利益 = 113
    • 3. 本案訴訟의 提起 = 114
    • Ⅲ. 執行停止의 實體的要件 = 115
    • 1. 回復하기 어려운 損害發生의 憂慮가 있을 것 = 115
    • 2. 緊急한 必要性의 존재 = 117
    • 3. 公共福利에 重大한 영향을 미치게 할 憂慮가 없을 것 = 118
    • 4. 本案에 대하여 理由가 없음이 明白하지 아니할 것 = 119
    • 〈參考文獻〉 = 121
    • 行政審判制度의 運營 / 정태용 = 122
    • Ⅰ. 審判請求의 接受 = 122
    • 1. 審判事件接受簿에의 登載 = 123
    • 2. 行政審判法에 의한 行政審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 123
    • 3. 審判請求인지 여부의 판단 = 124
    • 4. 經由節次에 대한 판단 = 126
    • 5. 被請求人適格에 관한 판단 = 128
    • 6. 是正措置 = 130
    • Ⅱ. 答辯書 = 131
    • 1. 答辯書의 意義 = 133
    • 2. 答辯書의 形式 = 133
    • 3. 答辯書의 記載方法 = 134
    • 가. 請求人 = 134
    • 나. 被請求人 = 135
    • 다. 審判請求書接受日 = 136
    • 라. 審判請求의 대상이 되는 處分의 내용 = 136
    • 마. 不作爲의 전제가 되는 申請의 내용 = 137
    • 바. 先知의 有無와 內容 = 137
    • 사. 答辯趣旨 = 137
    • 아. 答辯理由 = 139
    • 자. 證據書類 또는 證據物 = 141
    • 차. 作成年月日 = 141
    • 카. 被請求人인 行政廳의 명칭과 職印 = 141
    • 타. 裁決廳 = 141
    • 4. 答辯書作成期間 = 142
    • 5. 答辯書의 部數 = 142
    • 6. 被請求人인 行政廳과 裁決廳이 서로 다른 경우 = 142
    • 가. 審判請求書의 接受 = 142
    • 나. 審判請求書의 審査 = 143
    • 다. 答辯書提出要求 = 145
    • 라. 第3者審判請求事實의 通知 = 145
    • 마. 行政審判委員會에의 廻付 = 146
    • 7. 被請求人인 行政廳이 裁決廳인 경우 = 146
    • 가. 審判請求書의 接受 = 146
    • 나. 審判請求書의 審査 = 147
    • 다. 是正措置 = 148
    • 라. 答辯書 作成 = 148
    • 마. 行政審判委員會에의 廻付 = 148
    • Ⅲ. 裁決廳 = 149
    • 1. 裁決廳의 意義 = 150
    • 2. 裁決廳이 되는 行政廳 = 150
    • 가. 直近上級行政機關 = 150
    • 나. 直近上級行政機關이 아닌 行政廳 = 150
    • 다. 權限의 委任·委託이 있은 경우의 裁決廳 = 155
    • 라. 公共團體 또는 私人의 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한 裁決廳 = 156
    • 3. 裁決廳의 變更 = 157
    • 가. 裁決廳의 權限이 承繼된 경우 = 157
    • 나. 被請求人의 權限이 承繼된 경우 = 158
    • 4. 裁決廳의 權限과 義務 = 158
    • Ⅳ. 審理節次의 開始(委員會) = 160
    • 1. 行政審判事件接受簿에의 등재 = 162
    • (1) 行政審判事件接受簿 = 162
    • (2) 接受日字 = 162
    • (3) 事件番號 = 162
    • (4) 請求人 = 163
    • (5) 被請求人 = 163
    • (6) 事件名 = 163
    • (7) 處分廳接受日 = 164
    • (8) 備考 = 164
    • 2. 事件記錄의 편성 = 164
    • 3. 審判請求事件의 반려 = 165
    • 4. 被請求人更正決定 = 166
    • (1) 被請求人이 行政廳을 잘못 지정한 경우 = 166
    • (2) 被請求人인 行政廳의 權限이 다른 行政廳에 승계된 경우 = 166
    • 5. 答辯書副本의 送達 = 167
    • 6. 審判請求書記載事項의 補正 = 167
    • 7. 選定代表者의 자격확인 및 代表者 選定勸告 = 168
    • (1) 選定代表者의 자격확인 = 168
    • (2) 代表者選定勸告 = 169
    • 8. 代理人의 자격확인 및 代理人 選任許可 = 169
    • (1) 代理人의 자격확인 = 169
    • (2) 代理人選任許可 = 170
    • 9. 補充書面 및 證據書類의 제출 및 送達 = 170
    • 10. 請求變更許可決定 = 171
    • 11. 口述審理不許可通知 = 172
    • 行政審判의 對象에 관한 法規定의 問題點에 관한 考察 / 박송규[법제처 법제조사국장, 법학박사] = 173
    • 1. 槪說 = 174
    • 가. 列記主義의 問題點 = 174
    • 나. 槪括主義의 問題點 = 175
    • 다. 對象行爲의 違法性과 不當性 = 176
    • 2. 行政審判의 對象 = 177
    • 가. 處分의 範圍 = 177
    • 나. 不作爲의 要件 = 183
    • 다. 行政廳의 處分 = 187
    • 라. 行政審判對象에서 제외되는 處分 또는 不作爲 = 188
    • 3. 改善方案 = 188
    • 行政審判에 있어서 當事者適格 問題 / 박송규[법제처 법제조사국장, 법학박사] = 191
    • 1. 槪說 = 192
    • 2. 請求人適格 = 194
    • 가. 請求人適格에 관한 論難 = 194
    • 1) 取消審判의 請求人適格 = 195
    • 2) 無效등確認審判의 請求人適格 = 200
    • 3) 義務履行審判의 請求人適格 = 200
    • 나. 法人 아닌 社團 또는 財團의 請求人適格 問題 = 201
    • 다. 未成年者등의 請求人適格問題 = 202
    • 라. 多數人이 共同請求人이 되는 경우 = 204
    • 3. 被請求人 適格 = 205
    • 가. 被請求人適格問題 = 205
    • 나. 被請求人의 更正 = 205
    • 裁決廳의 獨立性에 관한 問題 / 박송규[법제처 법제조사국장, 박사] = 207
    • 1. 槪說 = 208
    • 가. 裁決廳의 意義 = 208
    • 나. 裁決廳의 法的性格 = 210
    • 2. 行政權限의 委任·委託이 있는 경우의 裁決廳에 관한 問題 = 211
    • 3. 獨立第3者 審判機關의 必要性 = 212
    • 가. 獨立의 必要性 = 212
    • 나. 特殊分野의 審判機關 = 214
    • 다. 獨立第3者 審判機關의 法的性格 = 215
    • 라. 獨立第3者性의 限界 = 216
    • 4. 改善方案 = 217
    • 行政審判制度에 관한 各國의 立法例 槪觀 / 박송규[법제처 법제조사국장, 박사] = 220
    • 第1節 英國 = 221
    • 1. 槪設 = 221
    • 2. 行政審判所의 形態 = 221
    • 3. 行政審判所의 審理節次 = 222
    • 4. 司法審査 = 223
    • 第2節 美國 = 225
    • 1. 槪說 = 225
    • 2. 裁決機關 = 227
    • 3. 裁決節次 = 228
    • 第3節 프랑스 = 230
    • 1. 槪說 = 230
    • 2. 行政聽聞制度 = 232
    • 3. 訴願과 行政訴訟 = 232
    • 4. 訴願前置主義와 出訴期間 = 233
    • 5. 權限踰越訴訟 = 234
    • 第4節 西獨 = 237
    • 1. 槪說 = 237
    • 2. 事後的 救濟節次로서의 行政審判 = 238
    • 行政審判前置主義에 관한 小考 / 박송규[법제처 법제조사국장, 법학박사] = 246
    • 第1節 行政審判前置主義의 意義 및 根據 = 247
    • 1. 行政審判前置主義의 意義 = 247
    • 2. 行政審判前置主義의 根據 = 248
    • 3. 前置節次의 機能 = 253
    • 第2節 行政審判前置主義의 內容 = 257
    • 1. 行政審判의 前置 = 257
    • 2. 2段階 이상의 行政審判節次가 認定되어 있는 경우 = 257
    • 3. 行政審判의 제기가 不適法한 경우 = 258
    • 4. 適法한 行政審判이 却下된 경우 = 260
    • 5. 行政審判과 行政訴訟의 關聯度 = 260
    • 6. 無效確認訴訟과 行政審判 前置의 원칙 = 262
    • 第3節 行政審判前置主義에 대한 예외 = 264
    • 1. 行政審判은 제기하되 그 裁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265
    • 2. 行政審判 자체를 제기함이 없이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269
    • 3. 前置節次의 欠缺에 대한 法律上의 效果 = 274
    • 行政審判法에 대한 特例規定 / 서승완[법제처 행정심판관리관] = 278
    • 제1절 序說 = 279
    • 제2절 特別行政審判節次 = 280
    • Ⅰ. 訴請 = 280
    • Ⅱ. 租稅審判 = 284
    • Ⅲ. 特許審判 = 287
    • 제3절 其他 行政審判節次에 대한 特別節次 = 291
    • Ⅰ. 年金分野 = 291
    • Ⅱ. 社會保險分野 = 293
    • Ⅲ. 勞動分野 = 294
    • Ⅳ. 公正去來分野 = 295
    • Ⅴ. 其他 = 296
    • 제4절 行政審判法의 일부규정에 대한 特例 = 300
    • 期間徒過한 行政處分에 대한 裁決의 訴訟法的 意義 / 정준현[법제조사국 법제연구담당관] = 309
    • 1. 문제제기 = 310
    •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의의 = 311
    • 3. 행정심판청구기간의 의의 = 313
    • 4. 결어 = 315
    • 독일의 행정심판에 관한 연구 / 김용섭[사회문화행정심판담당관, 법학박사] = 316
    • Ⅰ. 처음에 = 317
    • Ⅱ. 행정심판의 허용성(형식적 요건) = 318
    • 1. 행정법적인 분쟁의 존재 = 318
    • 2. 형식에 적합한 행정심판의 제기 = 319
    • 3. 행정심판절차의 대상 = 319
    • 4. 심판적격 = 320
    • 5. 재결청 = 321
    • Ⅲ. 행정심판의 근거(실체적 요건) = 324
    • 1. 서언 = 324
    • 2. 판단의 표준적 시점, 심사척도 = 325
    • Ⅳ. 불이익변경의 허용성 = 327
    • 1. 문제의 제기 = 327
    • 2. 학설대립 = 328
    • 3. 긍정설에 따른 분석 = 329
    • Ⅴ. 행정심판의 재결의 내용 = 330
    • 1. 허용되지 않는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결정 = 330
    • 2. 근거있는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 = 331
    • Ⅵ. 비용결정 = 332
    • 1. 기초 = 332
    • 2. 비용부담결정 = 332
    • 3. 행정비용법 = 333
    • Ⅶ. 결어 = 334
    • 行政審判法에 대한 特例規定의 改正方向 / 권태웅[법제처 행정사무관] = 336
    • Ⅰ. 序論 = 337
    • Ⅱ. 行政審判法上의 行政審判制度 = 337
    • 1. 意義 = 337
    • 2. 行政審判法上 行政審判의 種類 = 338
    • 가. 取消審判 = 338
    • 나. 無效等確認審判 = 338
    • 다. 義務履行審判 = 339
    • 3. 行政審判法의 地位 = 339
    • 가. 行政審判에 관한 一般法 = 339
    • 나. 行政審判制度의 基準法律 = 339
    • Ⅲ. 行政審判法에 대한 特例規定과 그 改正方向 = 340
    • 1. 特例規定의 理論的 根據 = 340
    • 가. 事案의 專門性·技術性 = 340
    • 나. 行政統制의 能率性 保障 = 340
    • 2. 特例規定의 類型 = 341
    • 가. 形式上 分類 = 341
    • 나. 內容上 分類 = 342
    • 3. 特例規定의 問題點과 改正方向 = 344
    • 가. 多段階 行政審判節次와 迅速한 權利救濟 = 344
    • 나. 裁判請求權과 審級節次의 保障 = 348
    • 다. 審判機關의 第3者性 確保 = 352
    • 라. 裁決廳의 確定 = 354
    • 마. 審判請求期間의 保障 = 355
    • 바. 行政審判所法의 判定 = 361
    • 사. 其他 用語等 整備事項 = 364
    • Ⅳ. 結論 = 365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요건 - 판례를 중심으로 - / 이종석[법제처 행정법제국 행정사무관] = 366
    • Ⅰ. 문제제기 = 367
    • Ⅱ. 執行停止의 要件 = 368
    • 1. 積極的 要件 = 368
    • 2. 소극적 요건 = 376
    • Ⅲ. 執行停止의 對象 - 거부처분을 중심으로 = 380
    • 1. 제1유형(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집행정지신청 - 국행심 1994. 5. 15, 94-200-1결정) = 381
    • 2. 제2유형(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효력정지 - 1992. 2. 13 1두 47결정) = 382
    • 3. 拒否處分이 執行停止의 對象이 될 수 있는 지의 여부 = 382
    • Ⅳ. 結論 = 386
    • 특별행정심판제도의 고찰 / 박인[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심판총괄과장] = 387
    • 1. 서론 = 388
    • 2. 특별행정심판제도 및 약식 심판제도 = 389
    • 가. 국세·지방세·관세 및 각종부담금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심판제도 = 389
    • 나. 특허 등의 심판제도 = 393
    • 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처분 등에 대한 심판제도 = 395
    • 라. 토지관련처분에 대한 심판제도 = 397
    • 마. 인사처분에 대한 심판제도 = 400
    • 바. 노동위원회의 재심제도 = 401
    • 사. 보험급여 및 연금등에 관한 심사청구제도 = 402
    • 바. 법령정비사항 = 406
    • 3. 이의신청제도 = 406
    • 가. 행정심판에 대체되는 이의신청제도 = 406
    • 나. 행정심판과 관련이 불명확한 이의신청제도 = 409
    • 다. 이의신청등과 행정심판을 함께 정하고 있는 경우 = 413
    • 4. 행정심판특례규정 = 415
    • 5. 맺는말 = 418
    • 행정쟁송상의 법률상 이익 -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 14148판결 - / 이종석[법제처 행정법제국 행정사무관] = 419
    • Ⅰ. 문제제기 = 420
    • Ⅱ. 대상판결의 내용 = 421
    • 1. 사건의 개요 = 421
    • 2. 판결의 요지 = 421
    • (1) 다수의견 = 421
    • (2) 반대의견 = 422
    • Ⅲ. 대상판례의 검토 = 424
    • 1. 쟁점의 소재 = 424
    • 2. 법률상의 이익 인정여부 = 424
    • 3. 부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의 성질과 효력 = 432
    • 4. 종전의 판례의 검토 = 434
    • Ⅳ. 결론 = 436
    • 〈참고문헌〉 = 438
    • 英國의 行政審判制度에 관한 硏究 / 유상현[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장] = 439
    • Ⅰ. 序言 = 440
    • Ⅱ. 法의 支配(rule of law)와 行政審判制度 = 441
    • 1. 法의 支配(rule of law)와 Dicey의 傳統 = 441
    • 2. "法의 支配"의 意味 = 441
    • 3. "法 앞의 平等"에 대한 批判論 = 443
    • 4. 行政審判制度의 必要性에 관한 論議 = 444
    • Ⅲ. 英國 行政審判制度의 沿革 = 446
    • 1. 行政審判所의 誕生과 誤謬 = 446
    • 2. Franks 委員會의 組織 = 446
    • 3. Franks 委員會의 勸告安 = 448
    • 4. 行政審判制道의 改革 - 行政審判所와 審埋에 관한 法律(1958) = 449
    • Ⅳ. 英國行政審判所의 制度的考察 - 組織과 節次를 중심으로 = 450
    • 1. 槪觀 = 450
    • 2. 英國 行政審判所의 構成 및 獨立性 = 454
    • 3. 行政審判所의 形態 = 455
    • 4. 行政審判의 節次 = 460
    • 5. 審判所의 裁決에 대한 上訴 = 465
    • 6. 英國 行政審判所의 現況(1992年度 基準) = 469
    • Ⅴ. 結語 = 473
    • 〈參考文獻〉 = 475
    •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區分 등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 15418 판결을 중심으로 - / 김남진[순천향대 대우교수, 법학박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476
    • Ⅰ. 글머리에 = 477
    • Ⅱ. 대법원의 판결 = 478
    • Ⅲ. 위 대법원판결에 대한 필자의 소견 = 480
    • Ⅳ. 맺는 말 = 491
    • 行政規則의 法規性問題를 또 생각하며 / 최정일[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 = 493
    • Ⅰ. 序言 = 494
    • Ⅱ. 問題의 大法院判例 및 關聯判例의 判決要旨 = 495
    • Ⅲ. 獨逸 및 日本에서의 行政規則의 法規性(對外的 效力)問題에 관한 論議의 要約 = 498
    • Ⅳ. 問題의 大法院判例를 둘러싼 法理的 爭點整理 = 504
    • Ⅴ. 글 마무리 - 法制·行政審判實務에 있어서 생각할 사항 = 520
    •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區別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시행령의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 / 홍준형[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522
    • Ⅰ. 문제의 제기 = 523
    • Ⅱ. 제재적 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시행령의 법적성질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 524
    • Ⅲ. 대법원 판례의 논리와 비논리 = 530
    • 1. 대법원 판례의 논리 = 530
    • 2. 대법원 판례의 비논리 = 536
    • Ⅳ. 결론 = 540
    • 行政處分基準의 法的 性格에 관한 實務的 觀點에서의 檢討와 앞으로의 課題 / 유상현[법제처 행정법제국장, 법학박사] = 542
    • Ⅰ. 序言 = 543
    • Ⅱ. 行政處分基準의 法定化 沿革 및 現況 = 544
    • Ⅲ. 大法院判例의 태도 = 549
    • Ⅳ. 行政處分基準의 法規性 문제에 관한 行政府의 反省 = 550
    • Ⅴ. 法院의 태도에 대한 批判 = 552
    • Ⅵ. 앞으로의 課題 = 558
    • 制裁的 行政處分의 基準 - 法規命令인가, 行政規則인가 - / 홍정선[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560
    • Ⅰ. 問題의 提起 = 561
    • Ⅱ. "取消등處分規則"에 대한 判例狀況 = 563
    • 1. 自動車運輸事業法의 規定內容 = 563
    • 2. 1986. 12. 31. 以前 判例狀況 = 564
    • 3. 1986. 12. 31. 以後 1998. 6.까지 = 565
    • 4. 1998. 7. 以後 = 566
    • Ⅲ. "取消등處分規則"에 관한 爭點 = 566
    • 1.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槪念定義 = 566
    • 2. 法規命令의 規定事項 = 569
    • 3. 行政事務處理基準과 基本權 = 571
    • 4. 行政事務處理基準과 執行命令 = 572
    • 5. 裁量權의 制約與否 = 573
    • Ⅳ. 맺는 말 = 574
    • 法規命令과 行政規則 / 김동희[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576
    • Ⅰ. 序言 = 577
    • Ⅱ. 이른바 法規命令 형식의 行政規則의 問題 = 578
    • Ⅲ. 이른바 行政規則 형식의 法規命令의 問題 = 583
    • Ⅳ. 行政規則 자체에 대한 法規性 認定問題 = 589
    • Ⅴ. 行政權의 獨自的 法規制定權의 認定問題 = 592
    • 행정심판법중개정법률 - 1998. 12. 28. 공포, 법률 제5600호 - / 이병권[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행정사무관] = 597
    • Ⅰ. 서언 = 598
    • Ⅱ. 개정내용 = 598
    • Ⅲ. 행정심판법중개정법률안의 제출 및 국회심의 경과 = 613
    • Ⅳ 결어 = 614
    • 행정심판청구기간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고찰 / 김계홍[행정심판관리국 심판총괄과장] = 615
    • Ⅰ. 서언 = 616
    • Ⅱ. 일반적인 행정심판청구기간 = 616
    • 1. 행정심판청구기간의 의미 = 616
    • 2.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청구기간 = 617
    • Ⅲ. 고시·공고등에 의한 처분인 경우의 심판청구기간 = 619
    • 1. 심판청구기간적용의 방향 = 619
    • 2. 판례의 태도 = 621
    • 3. 판례에 대한 비판 = 623
    • Ⅳ. 심판청구기간특례규정의 합리성여부 논쟁 = 625
    • 1. 문제의 제기 = 625
    • 2. 판례의 태도 = 626
    • 3. 입법론적 비판 = 628
    • Ⅴ. 결언 = 632
    • 行政審判의 請求人適格과 請求人의 審理過程上 諸權利 / 천병태[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633
    • Ⅰ. 行政審判의 制度的 意義 = 634
    • Ⅱ. 行政審判과 憲法理念 = 635
    • 1. 憲法理念 = 635
    • 2. 行政審判에 관한 一般法 = 635
    • Ⅲ. 審判請求人適格 = 636
    • 1. 請求人의 意義 = 636
    • 2. 請求人適格 = 637
    • 3. 請求人의 地位承繼 = 639
    • Ⅳ. 請求人의 審理過程上 諸權利 = 639
    • 1. 審理過程 = 639
    • 2. 審判請求人의 審判委員忌避請求權 = 640
    • 3. 口述審理의 申請權 = 640
    • 4. 被請求人의 答辯書提出을 재촉하는 權利 = 641
    • 5. 補充書面提出의 權利 = 642
    • 6. 證據書類 등을 提出하는 權利 = 643
    • 7. 證據調査를 申請하는 權利 = 643
    • 8. 審判請求를 取下할 수 있는 權利 = 645
    • Ⅴ. 結語 - 請求人適格의 擴大論 - = 645
    • 日本의 行政不服申立制度와 韓國의 行政審判制度의 比較 / 이원[법제처 부이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647
    • Ⅰ. 머리말 = 648
    • Ⅱ. 일본의 행정불복신립제도의 개요 = 649
    • 1. 제도의 개관 = 649
    • 2. 행정불복신립의 종류 및 대상 = 650
    • 3. 행정불복신립의 제기 = 653
    • 4. 행정불복신립의 심리절차 = 655
    • 5. 행정불복신립의 재결 = 657
    • 6. 행정불복신립의 취소소송의 관계 = 658
    • Ⅲ. 일본의 행정불복신립제도와 한국의 행정심판제도의 비교 = 659
    • 1. 행정불복신립제도 및 행정심판의 종류 = 659
    • 2. 심리절차 = 661
    • 3. 재결의 집행력의 확보 = 662
    • 4. 기타 = 664
    • Ⅳ. 맺는 말 = 664
    • 이른바 法規命令形式의 行政規則·行政規則形式의 法規命令論 / 김철용[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 667
    • Ⅰ. 처음에 = 668
    • Ⅱ.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意義 = 669
    • Ⅲ.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區別基準 = 671
    • Ⅳ. 이른바 行政規則形式의 法規命令 = 674
    • Ⅴ. 이른바 法規命令形式의 行政規則 = 676
    • Ⅵ. 대법 1997. 12. 26 선고 97누 15418 판결 = 677
    • Ⅶ. 앞으로의 課題 = 680
    •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 이상희[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행정사무관] = 683
    • Ⅰ. 서론 = 685
    • 1. 목적 = 685
    • 2. 분석의 틀 = 687
    • Ⅱ.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실태분석 = 688
    • 1. 특별행정심판제도의 개관 = 688
    • 2. 특수성과 전문성 여부에 의한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실태분석 = 689
    • 가. 특수성의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제도 = 689
    • 나. 전문성의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제도 = 694
    • 다. 특수성과 전문성의 양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특별행정심판제도 = 696
    • 3. 공정성과 객관성 여부에 의한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실태분석 = 701
    • 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제도 = 702
    • 나. 공정성과 객관성이 미흡한 특별행정심판제도 = 702
    • Ⅲ. 특별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 703
    • 1. 특별행정심판제도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관한 문제점 = 703
    • 2. 특별행정심판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관한 문제점 = 704
    • 3. 특별행정심판제도의 개별적인 문제점 = 705
    • Ⅳ. 특별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안 = 705
    • 1. 특수성과 전문성의 관점에서의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재정비 = 705
    • 2. 공정성과 객관성제고를 위한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재정비 = 707
    • 3. 특별행정심판제도의 개별적인 사항에 관한 발전방안 = 708
    • 가.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특별행정심판제도에 대한 발전방안 = 708
    • 나. 특별행정심판과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발전방안 = 708
    • 다. 행정심판청구기간 및 심리기간의 합리적 조정 = 710
    • 4. 종합적인 발전방안 = 711
    • Ⅴ. 결론 = 713
    • 行政審判의 請求人適格 - 行政審判法 제9조의 改正을 촉구하며 - / 김남진[순천향대법학과 대우교수] = 715
    • Ⅰ. 글 머리에 = 716
    • Ⅱ. 筆者의 '行政審判法 제9조의 立法過誤論'의 要旨 = 718
    • Ⅲ. 立法非過誤說의 主張 = 720
    • Ⅳ. 다른 學者의 立法過誤論 = 725
    • Ⅴ. 第3者的 立場 = 727
    • Ⅵ. 立法非過誤說에 대한 反論 = 729
    • Ⅶ. 第3者的 立場에 대한 反論 = 733
    • Ⅷ. 맺음말 = 734
    • 行政審判制度의 변천과 운영실태에 관한 소고 / 이병권[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행정사무관] = 736
    • 1. 序論 = 737
    • 2. 行政審判制度의 變遷過程 및 主要內容 = 738
    • 가. 訴願法時代 = 738
    • 나. 行政審判法의 制定 = 740
    • 다. 行政審判法의 第1次 改正(1995년) = 741
    • 라. 行政審判法의 第2次 改正(1997년) = 747
    • 마. 行政訴訟法의 改正에 따른 行政審判必須前置主義 폐기(1998) = 749
    • 바. 行政審判法의 第3次 改正(1998년) = 750
    • 3. 制度變化에 따른 行政審判請求事件의 變化 = 755
    • 가. 訴願法時代의 訴願事件 現況 = 755
    • 나. 行政審判法 制定後 行政審判請求事件 現況 = 757
    • 다. 제1차 行政審判法 改正後 行政審判請求事件 現況 = 759
    • 라. 제2차 行政審判法改正 및 行政審判必須前置主義 폐기 후 行政審判請求事件 現況 = 760
    • 마. 제3차 行政審判法 改正 後 行政審判請求事件의 變動에 관한 豫想 = 761
    • 4. 結論 = 762
    • 행정심판재결의 효력에 관한 검토 / 남창국[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행정사무관] = 763
    • Ⅰ. 문제의식 = 764
    • Ⅱ. 행정심판 재결의 의의·종류·성격 = 765
    • 1. 재결의 의의 = 765
    • 2. 재결의 종류 = 766
    • 3. 재결의 성격 = 767
    • Ⅲ. 판결의 효력에 대한 검토 = 768
    • 1. 민사소송의 판결의 효력 = 769
    • 2.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 = 770
    • Ⅳ.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 773
    • 1. 재결의 일반적 효력 = 774
    • 2. 재결의 집행력 = 775
    • 3. 재결의 기속력 = 776
    • Ⅴ. 맺음말 = 785
    • 行政審判實務上의 主要爭點에 관한 검토 / 김기표[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장] = 786
    • Ⅰ. 머리말 = 787
    • Ⅱ. 사항별 주요쟁점 = 788
    • 1. 處分性의 확대 = 788
    • 2. 權限이 委任·委託된 경우의 裁決廳 = 791
    • 3. 請求人 適格의 확대 = 794
    • 4. 處分期間이 도과한 경우의 法律上 利益 = 799
    • 5. 公示·公告에 의한 처분에 있어 審判請求期間의 산정 = 801
    • 6. 異議申請과 行政審判의 관계 = 802
    • 7. 行政審判과 行政訴訟을 함께 제기한 경우의 執行停止決定 = 805
    • 8. 減輕規定이 없는 경우 委員會의 減輕議決 가능여부 = 806
    • 9. 裁決의 기속력과 判決과의 關係 = 806
    • 10. 기속력조항의 違憲論議와 再議要求權 도입여부 = 808
    • Ⅲ. 맺는 말 = 811
    • 報勳關聯 行政審判請求事件의 實態 및 類型別 裁決例 分析 / 이상희[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행정사무관] = 812
    • Ⅰ. 序言 = 813
    • Ⅱ. 報勳事件關聯 行政審判請求事件의 實態分析 = 813
    • Ⅲ. 國家有功者 등의 요건과 裁決例 분석 = 815
    • 1. 國家有功者의 요건과 裁決例 = 815
    • 가. 國家有功者의 유형과 기준·요건 = 815
    • 나. 殉職軍警의 요건과 裁決例 분석 = 816
    • 다. 公傷軍警의 요건과 裁決例 분석 = 822
    • 라. 戰歿軍警의 요건과 裁決例 분석 = 830
    • 마. 戰傷軍警의 요건과 裁決例 분석 = 833
    • 바. 新規·再審·再確認·再分類身體檢査에 대한 재결례분석 = 837
    • 2. 國家有功者의 遺族 및 家族의 요건과 裁決例 분석 = 840
    • 가. 문제의 제기 = 840
    • 나. 裁決例 = 841
    • Ⅳ. 結語 = 843
    • 行政審判請求人適格의 立法上의 過誤論 - 金南辰 교수의 글을 읽고 - / 김철용[건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법학박사] = 845
    • Ⅰ. 처음에 = 846
    • Ⅱ. 請求人適格論 = 847
    • Ⅲ. 外國에 있어서의 請求人適格의 範圍 = 848
    • 1. 獨逸에 있어서의 請求人適格 = 849
    • 2. 日本에 있어서의 請求人適格 = 851
    • Ⅳ. 金南辰 敎授의 見解 = 852
    • 1. 考試硏究 1990년 11월호의 글 = 852
    • 2. 법제연구 창간호의 글 = 853
    • 3. 考試界 1993년 12월호의 글 = 854
    • 4. 법제 1999년 4월호의 글 = 855
    • 5. 고시연구 1999년 6월호의 글 = 856
    • Ⅴ. 金南辰 敎授의 見解에 대한 檢討 = 857
    • Ⅵ. 맺는 말 = 861
    • 행정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의 재결청 결정에 관한 고찰 / 김계홍[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심판총괄과장] = 862
    • Ⅰ. 서문 = 863
    • Ⅱ. 행정심판법상 재결청의 종류 = 864
    • 1.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 864
    • 2. 당해 처분청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 864
    • 3.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 865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 866
    • 5.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 = 866
    • 6.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의 재결청 = 867
    • Ⅲ. 재결청에 관한 개별법령의 입법례 = 868
    • 1. 공공단체 또는 사인을 특정하여 재결청을 지정하는 경우 = 868
    • 2. 특정되지 아니한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대하여 재결청을 지정한 경우 = 869
    • 3.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행정청이 되는 경우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 = 870
    • 4. 행정심판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 870
    • 5. 각 입법례들에 대한 평가 = 870
    • Ⅳ. 민간위탁의 경우 재결청 결정에 관한 해석론적 관점 = 872
    • 1. 행정심판법 제정당시의 경과 = 872
    • 2. 농지조성비부과처분과 관련된 처분청과 재결청의 결정례 = 874
    • Ⅴ. 결언 - 입법적 해결이 바람직 = 878
    • 行政審判에서의 職權審理主義 / 유지태[고려대학교 법대교수, 법학박사] = 880
    • Ⅰ. 머리말 = 881
    • Ⅱ. 審理原則 一般 = 881
    • 1. 辯論主義 = 882
    • 2. 職權審理主義(또는 職權探知主義) = 882
    • Ⅲ. 行政訴訟에서의 職權審理主義 = 883
    • 1. 職權審理主義의 機能 = 883
    • 2. 현행법상의 職權審理主義 = 883
    • 3. 行政訴訟에서의 職權審理主義의 範圍 = 884
    • Ⅳ. 行政審判과 職權審理主義 = 889
    • 1. 行政審判法의 규정 = 889
    • 2. 職權審理主義 原則의 範圍 = 890
    • Ⅴ. 結語 = 893
    • 行政審判의 請求人適格에 관한 論議 / 김용섭[경희대 법대교수, 변호사] = 894
    • Ⅰ. 처음에 = 895
    • Ⅱ. 行政審判의 請求人適格의 觀念 = 897
    • Ⅲ. 行政審判의 請求人適格에 관한 論議 = 901
    • Ⅳ. 行政審判法 第9條 "法律上 利益"의 解釋에 관한 再檢討 = 911
    • Ⅴ. 結論 : 立法政策的 論議方向 = 916
    • 義務履行審判 / 김동희[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918
    • Ⅰ. 序論 = 919
    • Ⅱ. 業務履行審判의 대상 = 920
    • 1. 不作爲 = 920
    • 2. 拒否處分 = 922
    • Ⅲ. 業務履行審判의 請求人適格 = 924
    • 1. 상대방의 請求權 = 926
    • 2. 請求人適格의 인정 = 927
    • Ⅳ. 의무이행심판에 있어 拒否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한 統制 = 930
    • Ⅴ. 業務履行審判의 裁決 = 934
    • 행정쟁송대상으로서의 處分 / 김기표[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장] = 936
    • 1. 권리구제에 있어서 처분성인정의 중요성 = 937
    • 2. 行政爭訟對象으로서의 處分性 = 939
    • 가. 法律規定 = 939
    • 나. 法律上 處分槪念의 요소 = 941
    • 다. 處分槪念에 관한 判例 = 943
    • 라. 判例에 대한 批判 = 944
    • 3. 憲法裁判所의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에 대한 결정(헌재 1999. 6. 24 선고, 97헌마315) = 946
    • 가. 사건개요 = 946
    • 나. 決定主文 = 947
    • 다. 결정요지 = 947
    • 라. 憲裁 決定의 의의 = 948
    • 4. 類型別 사건의 處分性 여부에 관한 檢討 = 949
    • 가.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는 중간단계의 행위(산재보험적용사업종류 변경처분) = 949
    • 나. 公的帳簿에의 登載行爲 = 951
    • 다. 行政廳 상호간의 行爲 = 953
    • 라. 私法上 行爲 = 954
    • 마. 入札參加 제한조치 = 955
    • 5. 맺는 말 = 956
    • 行政行爲의 不可爭力과 再審査 - 행정심판법 제39조의 보완을 제의하며 - / 김남진[순천향대 법학과 대우교수] = 957
    • Ⅰ. 최근에 일어난 일과 관련하여 = 958
    • 1. 사건(1) = 958
    • 2. 사건(2) = 959
    • Ⅱ. 한국에서의 "재심사"에 대한 관심도 = 963
    • 1. "1987년 행정절차법안"에서의 규정 = 963
    • 2. 학자들의 관심과 주장 = 964
    • Ⅲ. "재심사"에 관한 구체적 고찰 = 966
    • 1. "재심사"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이유 = 966
    • 2. "재심사"의 요건 = 967
    • 3. "재심사"의 사유 = 970
    • 4. "재심사"의 대한 결정 = 973
    • Ⅳ. 맺는 말 = 975
    • 이의신청등과 행정심판 / 김용진[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 977
    • 제1장 머리말 = 978
    • 제2장 이의신청등과 기존의 해석 = 979
    • 제1절 절차의 객관성 중립성 보장 = 979
    • 제2절 이의신청등과 행정심판 등의 관계 = 980
    • 제3절 기존의 해석 = 981
    • 제3장 이의신청등과 행정심판의 관계정립 모색 = 983
    • 제1절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 983
    • 제2절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 984
    • 제3절 집회·시위의 금지통고에 관한 이의신청의 성격 = 987
    • 제4장 맺음말 = 990
    • [volume. vol.2]----------
    • 목차
    • 목차 = 1
    • 취소소송과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과 관련하여 - / 김학세[변호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1
    • Ⅰ. 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 개설 = 2
    • 1. 행정소송과 원고적격 = 2
    • 2. 법률상이익에 관한 학설 = 3
    • 3. 대법원 판례에 나타나는 법률상 이익, 원고적격 = 6
    • 4. 일본의 학설, 판례 = 12
    • Ⅱ. 對象判決의 내용 = 16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원심판결 = 16
    • 2. 대상판결의 이유 = 17
    • Ⅲ.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 19
    • 1. 법적 보호이익 구제설을 취한 판결 = 19
    • 2. 법적 보호이익 구제설 중 어느 견해인가? = 21
    • 3. 법률상 이익의 개념에 관한 해석기준 = 23
    • 4. 환경소송에서 주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드문 판결 = 25
    • 5. 법률상 이익 개념의 장래 - 공권, 법률상이익, 반사적 이익 = 27
    • Ⅳ. 결론 = 35
    • 行政審判事件에 있어서의 信賴保護 原則의 適用例 / 황해봉[법제처 사회문화행정심판담당관] = 36
    • 1. 序言 = 37
    • 2. 信賴保護의 原則의 意義 = 38
    • 3. 信賴保護의 要件 및 限界 = 40
    • 가. 信賴保護의 要件 = 40
    • 나. 信賴保護의 限界 = 44
    • 4. 行政審判事件에 있어서의 適用例 = 45
    • 가. 産業災害補償保險料賦課處分取消請求 = 45
    • 나. 自動車運轉免許取消處分取消請求 = 49
    • 다. 學士編入生入學許可取消處分取消請求 = 53
    • 라. 射倖行爲業不許可處分取消請求 등 = 56
    • 마. 埋葬文化財發掘不許可處分取消請求 = 58
    • 5. 結語 = 59
    • 1999년도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 主要 裁決例 分析 - 自動車運轉免許 關聯 審判請求事件 - / 한장리[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심판심의관] = 62
    • Ⅰ. 序 = 63
    • Ⅱ. 道路交通法令上 運轉免許取消事由 = 63
    • 1. 必要的 取消事由 = 64
    • 2. 任意的 取消事由 = 66
    • Ⅲ. 취소사유별 주요 裁決例 및 그 分析 = 67
    • 1. 飮酒運轉 = 68
    • 2. 飮酒測定 不應 = 74
    • 3. 交通事故 惹起 後 逃走 = 78
    • 4. 自動車 利用 犯罪行爲 = 84
    • 5. 自動車 절취 = 88
    • 6. 適性檢査 및 更新 미필 = 92
    • 7. 罰點超過 = 95
    • 8. 缺格事由 해당 = 98
    • 9. 行政處分期間 중 運轉 = 99
    • 10. 無籍車輛 運轉 = 103
    • Ⅳ. 結語 = 105
    • 정보공개와 행정심판 - 정보공개법의 심사경과 - / 김기표[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장] = 107
    • 1. 머리말 = 108
    • 2. 정보공개법의 제정과정 = 109
    • 3. 정보공개법안(총무처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내용 = 112
    • 4. 정보공개위원회 설치의 타당성 여부 = 118
    • 5. 맺는 말 = 128
    •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후의 취소소송과 소의 이익 - 대법원 1999. 2. 5.선고 98두13997판결과 관련하여 - / 김학세[변호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130
    • 제1. 서설 = 131
    • 1. 취소소송의 소익 = 131
    • 2.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입법경과와 취지 = 131
    • 3. 조문에 대한 비판 = 133
    • 제2.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내용 = 135
    • 1.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는 범위 = 135
    • 가. 원칙 = 135
    • 나. 예외 = 138
    • 2. 법률상 이익 = 139
    • 가. 실정법과 법률상 이익 = 139
    •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의 법률상 이익 = 140
    • 다.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률상 이익 = 143
    • 3. 효력이 소멸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후의 가중적 제재요건이 되는 경우와 법률상 이익 = 149
    • 제3. 대상판결 등에 대한 검토 = 149
    • 1. 대상판결의 요지 및 의의 = 149
    • 2. 종전의 대법원판결 = 150
    • 3.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령 규칙 등의 효력 = 157
    • 4. 시행령, 규칙 등에 따라 가중처분을 받은 경우 법률상 불이익 여부 = 160
    • 제4. 결론 = 162
    • 道路交通法上 '道路'의 意味 / 방극봉[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심판총괄과 사무관] = 165
    • Ⅰ. 序 = 166
    • Ⅱ. 도로교통법상 道路의 意味 = 167
    • Ⅲ. 道路交通法上 道路 = 170
    • 1. 道路法에 의한 道路 = 170
    • 2. 有料道路法에 의한 有料道路 = 170
    • 3. 一般交通에 使用되는 곳 = 171
    • Ⅳ. 駐車場의 道路性 여부 = 172
    • 1. 駐車場法에 의한 駐車場 = 173
    • 2. 駐車場法上 駐車場의 道路性 인정 여부 = 174
    • Ⅴ. 事例 檢討 = 175
    • Ⅵ. 結 = 188
    • 재결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 김기표[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 190
    • 1. 직적처분제도의 의의 및 도입취지 = 191
    • 2. 직접처분제도의 도입경위 = 192
    • 3. 간접강제제도 = 198
    • 4. 행정심판에의 직접처분제도 도입의 타당성 = 200
    • 5. 직접처분의 요건 및 효과 = 202
    • 6. 직접처분의 후속조치 = 207
    • 7. 직접처분의 한계 = 207
    • 8. 직접처분의 사례 = 209
    • 9. 직접처분제도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 = 210
    • 가. 행정심판에의 간접강제 도입여부 = 210
    • 나. 고유사무에의 적용의 타당성 = 212
    • 다. 재결청의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 = 212
    • 라. 취소심판에의 직접처분 적용 = 213
    • 10. 맺는 말 = 214
    • 2000년도 行政審判事件의 主要 爭點事項 分析(Ⅰ) - 보훈관련사건중 만성질병의 공상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 오용식[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행정사무관] = 216
    • Ⅰ. 머리말 = 217
    • Ⅱ. 報勳對象者의 類型別 槪觀 = 219
    • Ⅲ. 報勳事件關聯 行政審判請求事件의 實態分析 = 228
    • Ⅳ. 慢性疾患과 관련한 主要 議決例 分析 = 231
    • Ⅴ. 기타 主要 行政審判議決例 分析 = 248
    • Ⅵ. 結語 = 257
    • 2000년도 行政審判事件의 主要 爭點事項 分析(Ⅱ) - 自動車運轉免許 關聯 審判請求事件을 중심으로 - / 방극봉[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심판총괄과 행정사무관] = 259
    • Ⅰ. 序 = 260
    • Ⅱ. 道路交通法令上 運轉者에 대한 行政處分 事由 = 261
    • 1. 運轉免許取消事由 = 261
    • (1) 羈束的 取消事由 = 262
    • (2) 裁量的 取消事由 = 264
    • 2. 運轉免許停止事由 = 266
    • Ⅲ. 처분사유별 주요 議決例 및 解說 = 266
    • 1. 飮酒運轉 = 267
    • 2. 飮酒測定 不應 = 272
    • 3. 交通事故 惹起 後 義務不履行 = 275
    • 4. 自動車 利用 犯罪行爲 = 284
    • 5. 自動車 竊取 = 286
    • 6. 罰點超過 = 290
    • 7. 虛僞·不正手段 免許取得 = 293
    • 8. 其他 = 297
    • Ⅳ. 結 = 301
    • 상담사례 : 공시송달에 의한 과태료부과와 행정심판 제기가능성 / 조정찬[경제법제국 법제관] = 303
    • 公法上 當事者爭訟과 行政審判에 대한 小考 / 오용식[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사무관] = 313
    • Ⅰ. 머리말 = 314
    • Ⅱ. 문제제기 : 當事者爭訟의 活用에 대한 재검토 = 315
    • Ⅲ. 當事者訴訟의 意義 및 種類 = 319
    • Ⅳ. 判例에 나타난 實質的 當事者訴訟의 종류 = 325
    • Ⅴ. 行政審判에서 "當事者訴訟"으로 판단한 議決例 = 332
    • Ⅵ. 맺음말 = 346
    • 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행위의 법적 성질(집행정지) - 대법원 1999년 11월 26일 선고 99부3 판결 - / 이광윤[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348
    • Ⅰ. 사건개요 = 349
    • Ⅱ. 판결요지 = 349
    • Ⅲ. 평석 = 351
    • 정보공개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실무상 쟁점 검토 / 박영욱[법제처 행정법제국 서기관] = 368
    • Ⅰ. 머리말 = 369
    • Ⅱ. 정보공개청구사건의 운영실태 분석 = 370
    • Ⅲ. 정보공개청구사건의 재결례 및 판례분석 = 371
    • Ⅳ. 정보공개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실무상 쟁점 검토 = 385
    • Ⅴ. 결론 = 397
    • 義務履行審判에 관한 小考 / 이원[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심판심의관] = 398
    • Ⅰ. 序言 = 399
    • Ⅱ. 提起要件 = 400
    • 1. 심판청구의 대상 = 400
    • 2. 청구기간 = 402
    • Ⅲ. 審理 = 403
    • 1. 위법 또는 부당 판단의 기준시 = 403
    • 2. 처분사유의 변경 및 심리의 범위 = 404
    • Ⅳ. 裁決 = 405
    • 1. 재결의 유형 = 405
    • 2.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의 선택 = 408
    • Ⅴ. 結語 = 410
    • 拒否處分의 法的 問題 / 김용섭(법학박사, 변호사) = 412
    • Ⅰ. 拒否處分의 意義 = 413
    • Ⅱ. 拒否處分의 成立要件으로서의 申請權 = 415
    • Ⅲ. 拒否處分에 대한 爭訟形態 = 417
    • Ⅳ. 許可拒否處分에 대한 違法性判斷 = 419
    • Ⅴ. 拒否處分取消判決의 羈束力 = 422
    •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청구사건 재결례 분석 / 백문흠[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경제심판담당관] = 429
    • Ⅰ. 머리말 = 430
    • Ⅱ. 행정쟁송법 및 판례상 행정처분의 개념 = 430
    • Ⅲ. 행정심판청구사건 재결례 분석 = 433
    • Ⅳ. 결론 = 443
    • 違法한 負擔에 대한 抗告訴訟 / 박종국[세종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 445
    • Ⅰ. 처음에 = 446
    • Ⅱ. 負擔(Auflage) = 447
    • 1. 意義 = 447
    • 2. 修正負擔(modifizierende Auflage) = 449
    • Ⅲ. 負擔의 獨自性 = 450
    • 1. 긍정설 = 450
    • 2. 부정설 = 453
    • Ⅳ. 違法한 負擔에 대한 行政爭訟 = 459
    • 1. 違法한 附款과 행정행위의 효력 = 460
    • 2. 違法한 附款과 爭訟節次 = 461
    • 拒否處分에 대한 行政審判 - 拒否處分取消裁決의 羈束力의 範圍와 관련하여 - / 남창국[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교육정보심판담당관] = 466
    • Ⅰ. 머리말 = 467
    • 1. 問題提起 = 467
    • 2. 글의 方向 = 468
    • Ⅱ. 拒否處分取消裁決의 羈束力 = 469
    • 1. 拒否處分의 槪念과 取消審判의 類型 = 469
    • 2. 羈束力의 意義와 이에 관한 疑問들 = 470
    • 3. 羈束力의 範圍에 관한 多樣한 見解 = 471
    • 4. 羈束力의 範圍에 관한 見解差異 檢討 = 476
    • Ⅲ. 義務履行審判의 活性化 = 483
    • 1. 義務履行訴訟 = 483
    • 2. 義務履行審判의 必要性 = 483
    • 3. 義務履行審判의 長點 = 484
    • 4. 의무이행심판제도의 活用이 低調한 原因 및 활성화 방안 = 485
    • Ⅳ. 맺음말 - '棄却裁決의 重要性'을 强調하며 = 486
    • 1. 要約 = 486
    • 2. 棄却裁決의 重要性을 强調하며 = 487
    • 부당한 처분과 청구인 적격 / 김성웅[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일반심판담당관] = 488
    • Ⅰ. 문제의 제기 = 489
    • 1. 관련규정 = 489
    • 2. 문제의 소재 및 연혁 = 490
    • 3.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491
    • Ⅱ. 학설소개 = 492
    • 1. 과오설 = 492
    • 2. 비과오설 = 494
    • Ⅲ. 주요 개념 = 496
    • 1. 가속행위 및 재량행위 = 496
    • 2. 부당한 처분 = 496
    • 3. 법률상 이익 = 497
    • Ⅳ. 법률상 이익의 "침해"의 의미 = 499
    • 1. 과오설과 비과오설의 입장 = 499
    • 2. 침해의 의미 = 499
    • Ⅴ. 부당한 처분과 법률상 이익의 침해여부(사례 분석) = 502
    • 1. 거부처분(소극적 처분) = 502
    • 2. 침익적 처분(적극적 처분) = 506
    • 가. 상대방에 대한 침익적 처분 = 506
    • 나. 제3자에 대한 침익적 처분 = 508
    • Ⅵ. 결론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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