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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레짐 변화에 따른 규제완화 정책의 부정적 효과 - 경찰규제를 통한 사회질서 강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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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이 국가주요정책으로 부상하게된 것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였다. 신자유주의적 국제경제 질서를 신봉하는 국제통화기금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규제는 우선적인 철폐의 대상이었던 것이다(Feldstein, 1998; Maddison, 2003; Jang ha Joon, 2008).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동기가 내부의지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요구에서였다는 점은 많은 연구문제를 촉발시킨다. 현재 규제정책이 진정으로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만 진행되어 온 것인가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규제개혁 본격화에 외국시장의 자본력이 개입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 개화기 당시 외국의 개항요구를 순수하게만 평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외환환란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권고사항을 적극으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정부의 규제개혁은 기존규제에 대한 축소일변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이것이 필자의 문제의식을 고조시키는 대목이다. 정부규제 영역에서 경제분야는 일정 부분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정부규제의 성격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로 구분된다. 경제적 규제는 민간 또는 기업의 생산과 영업활동에 관한 규제이다. 사회적 규제는 국민의 건강, 생명, 삶의 질, 경제·사회적 형평성 확보 등 사회적 역할·책임과 관련된 규제이다. 행정적 규제는 신고·보고, 행정조사, 행정질서벌 등 규제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규제(규제개혁위원회, 2008)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우리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1997.8.22)을 제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1998. 4. 16)하여 본격적 규제정비에 착수하였다. 주요대상은 경제규제분야 였음에도 신자유주의의 정치 지배화 담론에 벗어난 사회 및 행정규제들이 포괄적으로 정비되어졌다.
      1998년 최초 등록되었던 경찰청 소관 규제로부터 현재까지의 변화과정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찰한다.
      첫째, 폐지 또는 변화된 경찰청 소속 규제를 국민의 자율 신장과 사회적 안전유지와의 균형적 합치성을 근거로 검토한다. 필요한 규제가 폐지 또는 통합된 경우와 불필요한 규제의 존치여부를 고찰하는 것이다. 예컨대 초보운전자가 차량 후면에 초보운전표시를 부착을 의무화 했던 교통규제가 철폐된 사례가 도로교통안전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초보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초보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통계자료 등을 통해 점검해 보는 것이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근거가 있을 경우만 규제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규제의 적합성 판단에 있어 근거법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규의 변화에 따른 확인 작업은 경찰규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 규제와 별도의 성격을 갖는 경법죄처벌법에 대해서도 규제 입법적 측면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셋째, 외국의 규제정책을 고찰한다.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 경찰규제개혁에 대한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다. 예컨대 캐나다는 이해 관계자들간 광범위한 협의에 의한 규제정책 실시로 국제적인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다(OECD, 2002a: 51). 호주정부는 1998년 규제 조사청(ORP: Office of Regulation Review)이 1998년 형성된 이래 기존 규제의 검토와 규제기관들에 적절한 통제기제를 권고해오고 있다(호주 생산성위원회 홈페이지). 영국은 내각에 규제영향실(RIU: Regulatory Impact Unit)을 설치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규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각 규제기관과 협조를 활발히 하고 있다(OECD, 2002b: 15). 이상의 외국의 규제정책은 철폐와 완화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규제개혁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찰규제의 정책적 적절성을 확인한다. 경찰규제의 질적 수준을 측정해 보는 것이다. 이는 상기 기술한 법규 확인 과정과 연계하여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연구내용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신자유주의 레짐 이동을 문헌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규제개혁의 과정을 정부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셋째, 최초 349건의 경찰규제가 지난 10년간 폐기와 신설을 반복하여 97건으로 정비된 과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예컨대 폐기된 규제는 진정으로 불필요한 것들 이었는가, 폐지된 규제가 신규 법규화된 것은 아닌가, 규제가 통합되었다면 적절한 형태였는가, 신설된 규제가 사회변화와 밀접한 것인가 하는 것들이다. 넷째, 외국의 경찰규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민영화를 중심으로 정부규제정책이 변화되어온 영국사례와 국가주도 개혁의 특징을 취하는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를 문헌적으로 심도 있게 고찰 하겠다. 끝으로 규제와 급부간의 관계에 대한 일본의 행정법학적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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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이 국가주요정책으로 부상하게된 것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였다. 신자유주의적 국제경제 질서를 신봉하는 국제통화기금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규제는 우선적인 철...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이 국가주요정책으로 부상하게된 것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였다. 신자유주의적 국제경제 질서를 신봉하는 국제통화기금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규제는 우선적인 철폐의 대상이었던 것이다(Feldstein, 1998; Maddison, 2003; Jang ha Joon, 2008).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동기가 내부의지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요구에서였다는 점은 많은 연구문제를 촉발시킨다. 현재 규제정책이 진정으로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만 진행되어 온 것인가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규제개혁 본격화에 외국시장의 자본력이 개입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 개화기 당시 외국의 개항요구를 순수하게만 평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외환환란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권고사항을 적극으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정부의 규제개혁은 기존규제에 대한 축소일변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이것이 필자의 문제의식을 고조시키는 대목이다. 정부규제 영역에서 경제분야는 일정 부분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정부규제의 성격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로 구분된다. 경제적 규제는 민간 또는 기업의 생산과 영업활동에 관한 규제이다. 사회적 규제는 국민의 건강, 생명, 삶의 질, 경제·사회적 형평성 확보 등 사회적 역할·책임과 관련된 규제이다. 행정적 규제는 신고·보고, 행정조사, 행정질서벌 등 규제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규제(규제개혁위원회, 2008)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우리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1997.8.22)을 제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1998. 4. 16)하여 본격적 규제정비에 착수하였다. 주요대상은 경제규제분야 였음에도 신자유주의의 정치 지배화 담론에 벗어난 사회 및 행정규제들이 포괄적으로 정비되어졌다.
      1998년 최초 등록되었던 경찰청 소관 규제로부터 현재까지의 변화과정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찰한다.
      첫째, 폐지 또는 변화된 경찰청 소속 규제를 국민의 자율 신장과 사회적 안전유지와의 균형적 합치성을 근거로 검토한다. 필요한 규제가 폐지 또는 통합된 경우와 불필요한 규제의 존치여부를 고찰하는 것이다. 예컨대 초보운전자가 차량 후면에 초보운전표시를 부착을 의무화 했던 교통규제가 철폐된 사례가 도로교통안전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초보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초보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통계자료 등을 통해 점검해 보는 것이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근거가 있을 경우만 규제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규제의 적합성 판단에 있어 근거법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규의 변화에 따른 확인 작업은 경찰규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 규제와 별도의 성격을 갖는 경법죄처벌법에 대해서도 규제 입법적 측면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셋째, 외국의 규제정책을 고찰한다.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 경찰규제개혁에 대한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다. 예컨대 캐나다는 이해 관계자들간 광범위한 협의에 의한 규제정책 실시로 국제적인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다(OECD, 2002a: 51). 호주정부는 1998년 규제 조사청(ORP: Office of Regulation Review)이 1998년 형성된 이래 기존 규제의 검토와 규제기관들에 적절한 통제기제를 권고해오고 있다(호주 생산성위원회 홈페이지). 영국은 내각에 규제영향실(RIU: Regulatory Impact Unit)을 설치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규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각 규제기관과 협조를 활발히 하고 있다(OECD, 2002b: 15). 이상의 외국의 규제정책은 철폐와 완화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규제개혁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찰규제의 정책적 적절성을 확인한다. 경찰규제의 질적 수준을 측정해 보는 것이다. 이는 상기 기술한 법규 확인 과정과 연계하여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연구내용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신자유주의 레짐 이동을 문헌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규제개혁의 과정을 정부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셋째, 최초 349건의 경찰규제가 지난 10년간 폐기와 신설을 반복하여 97건으로 정비된 과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예컨대 폐기된 규제는 진정으로 불필요한 것들 이었는가, 폐지된 규제가 신규 법규화된 것은 아닌가, 규제가 통합되었다면 적절한 형태였는가, 신설된 규제가 사회변화와 밀접한 것인가 하는 것들이다. 넷째, 외국의 경찰규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민영화를 중심으로 정부규제정책이 변화되어온 영국사례와 국가주도 개혁의 특징을 취하는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를 문헌적으로 심도 있게 고찰 하겠다. 끝으로 규제와 급부간의 관계에 대한 일본의 행정법학적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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