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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시민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사항소제도의 개선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Improvement of Civil Appellate System of citizens for Enhancing the Judici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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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59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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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헌법 제27조에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즉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며, 인간존중의 원칙과 평등권의 구체적 실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헌법의 기본이념에 의해 사법행정이 구현되는 것이며, 사법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나 사법 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민사소송구조에서는 제1심에 대한 불복비율이 매우 높아 항소심이 사법적 심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에게 항소제도를 보장하여 사건을 다른 절차에서 새로 다툴 수 있게 보다 정비된 절차에서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판결의 적정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권리의 신속구제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현재의 민사항소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항소이유서제출의 의무화, 둘째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여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불필요한 소송방지 등 사법절차의 효율적인 운용과 이를 통한 양당사자의 불평등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변론능력의 평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제한하는 방법, 넷째 법원 내 조정을 활성화하여 법원에 계속된 사건들이 판결에 의한 해결보다 그 전의 절차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기 때문에 항소율을 낮출 수 있고 원만한 분쟁해결을 기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항소심이 사후심화 되면 항소심에서의 소송행위 및 심판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사실심리는 실질적으로 1심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항소심에서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법률적 판단 위주로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상고를 줄임으로써 시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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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27조에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즉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며, 인간존중의 ...

    헌법 제27조에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즉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며, 인간존중의 원칙과 평등권의 구체적 실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헌법의 기본이념에 의해 사법행정이 구현되는 것이며, 사법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나 사법 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민사소송구조에서는 제1심에 대한 불복비율이 매우 높아 항소심이 사법적 심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에게 항소제도를 보장하여 사건을 다른 절차에서 새로 다툴 수 있게 보다 정비된 절차에서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판결의 적정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권리의 신속구제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현재의 민사항소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항소이유서제출의 의무화, 둘째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여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불필요한 소송방지 등 사법절차의 효율적인 운용과 이를 통한 양당사자의 불평등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변론능력의 평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제한하는 방법, 넷째 법원 내 조정을 활성화하여 법원에 계속된 사건들이 판결에 의한 해결보다 그 전의 절차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기 때문에 항소율을 낮출 수 있고 원만한 분쟁해결을 기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항소심이 사후심화 되면 항소심에서의 소송행위 및 심판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사실심리는 실질적으로 1심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항소심에서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법률적 판단 위주로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상고를 줄임으로써 시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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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re exist numerous remaining questions, such as structure of appellate mechanism and the relation with the courts, which need to be resolved. The purport of it is, if a defendant has shown a positive attitude a plaintiff's claim to protect his interest that the dispute against the plaintiff should be settled by judgement in this opportunity of the suit and the activities during the defense should not be meaningless. We have discussed about establishing an appellate court in each province. Setting up a new appellate system will help people appeal against an instant court decision freely. It will improve the appeal right and the access of the judicial service. It engenders the decentralization of judicial power, implying judicial independence. We are aware of the fact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judges had been threatened by the judiciary itself, which had become more and more bureaucratic. Courts have made efforts to revitalize civil mediation and achieve more or less good results according to the courts. By increasing the number of judges, the workload pressure per judge would be lessened, creating desirable conditions for a judge to put in time and efforts necessary for each case and thereby, in the end, contributing to enhancing the consent on court rulings or reducing the appeal rate. The mediation procedure is very useful for solving civi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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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exist numerous remaining questions, such as structure of appellate mechanism and the relation with the courts, which need to be resolved. The purport of it is, if a defendant has shown a positive attitude a plaintiff's claim to protect his inter...

    There exist numerous remaining questions, such as structure of appellate mechanism and the relation with the courts, which need to be resolved. The purport of it is, if a defendant has shown a positive attitude a plaintiff's claim to protect his interest that the dispute against the plaintiff should be settled by judgement in this opportunity of the suit and the activities during the defense should not be meaningless. We have discussed about establishing an appellate court in each province. Setting up a new appellate system will help people appeal against an instant court decision freely. It will improve the appeal right and the access of the judicial service. It engenders the decentralization of judicial power, implying judicial independence. We are aware of the fact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judges had been threatened by the judiciary itself, which had become more and more bureaucratic. Courts have made efforts to revitalize civil mediation and achieve more or less good results according to the courts. By increasing the number of judges, the workload pressure per judge would be lessened, creating desirable conditions for a judge to put in time and efforts necessary for each case and thereby, in the end, contributing to enhancing the consent on court rulings or reducing the appeal rate. The mediation procedure is very useful for solving civi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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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각국의 민사항소제도
    • Ⅲ.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항소제도 개선방안
    • Ⅳ. 결론
    • Abstract
    • Ⅰ. 서론
    • Ⅱ. 각국의 민사항소제도
    • Ⅲ.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항소제도 개선방안
    • Ⅳ. 결론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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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선주, "효율적인 항소심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3 (13): 348-371, 2009

    2 김용진, "항소심을 사후심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대한 법리적·법정책적 분석과 개정민사소송절차 및 행정소송절차에서의 운영방향" 법조협회 53 (53): 5-43, 2004

    3 곽상진, "항소법원의 필요성, 항소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2010

    4 천효제, "항소법원설치의 필요성 검토, 항소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2010

    5 전형배, "항소법원 설치와 법관의 구성 및 전문화" 비교법학연구소 29 : 297-319, 2009

    6 진봉헌, "항소법원 설치시 개정하여야할 관련 법률의 축조연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10

    7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하급심강화방안" 2006

    8 정규상, "집중심리제 아래서 변호사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 26 (26): 111-123, 2002

    9 정영철, "재판청구권과 효율적 권리보호의 문제" 한국공법학회 40 (40): 95-114, 2012

    10 정종섭, "재판의 정당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법시스템의 구축" 18 : 17-48, 2000

    1 정선주, "효율적인 항소심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3 (13): 348-371, 2009

    2 김용진, "항소심을 사후심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대한 법리적·법정책적 분석과 개정민사소송절차 및 행정소송절차에서의 운영방향" 법조협회 53 (53): 5-43, 2004

    3 곽상진, "항소법원의 필요성, 항소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2010

    4 천효제, "항소법원설치의 필요성 검토, 항소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2010

    5 전형배, "항소법원 설치와 법관의 구성 및 전문화" 비교법학연구소 29 : 297-319, 2009

    6 진봉헌, "항소법원 설치시 개정하여야할 관련 법률의 축조연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10

    7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하급심강화방안" 2006

    8 정규상, "집중심리제 아래서 변호사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 26 (26): 111-123, 2002

    9 정영철, "재판청구권과 효율적 권리보호의 문제" 한국공법학회 40 (40): 95-114, 2012

    10 정종섭, "재판의 정당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법시스템의 구축" 18 : 17-48, 2000

    11 김홍엽,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1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1

    13 한충수, "신모델하의 민사소송절차 구조와 절차 관리자로서의 법관의 역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0 (10): 59-97, 2006

    14 김용진, "상소심 개선 방안 -독일민사소송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3 (13): 372-425, 2009

    15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0

    16 김상준,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사법발전재단 2008

    17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 선진화를 위학 개혁 5"

    18 임지봉, "사건배당과 법관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1 (11): 147-172, 2009

    19 홍기문, "변호사강제주의의 입법례" (518) : 1999

    20 조관행, "변론준비절차에 관한 연구 : 변론준비절차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4

    21 정영수, "변론준비기일과 실권효" 법조협회 54 (54): 205-232, 2005

    22 강민구, "민사조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무노트" 법조협회 54 (54): 213-259, 2005

    23 김상영, "민사조정 화해제도의 생활화방안과 ODR" 한국재산법학회 22 (22): 365-407, 2006

    24 정선주,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에 대한 검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5 (15): 159-192, 2011

    25 김홍엽, "민사소송상 구술주의의 적용태양 및 한계에 관한 실무적 고찰" 한국법학원 (96) : 139-160, 2007

    26 이두식, "민사소송법의 개정방향 지정토론문" 34 (34): 92-99, 2011

    27 법원행정처, "민사소송법 개정착안점" 법원행정처 1996

    28 김광년, "민사소송법 개정안 중 항소심의 구조에 대한 이견" (271) : 46-52, 1993

    29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8

    30 이재철, "미국의 민사항소심절차" 80 : 1998

    31 김상일, "독일 민사소송법의 주요개정내용" 6 : 264-294, 2002

    32 최희수,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 - 항소심 이원화, 고등법원 상고부, 대법원 심리불속행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6 (16): 101-141, 2010

    33 임지봉,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 법원관계법에 관한 공청회 자료"

    34 김두얼, "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Ⅲ:민사판결에 대한 동의 수준의 제고방안" KDI 2010

    35 정해종, "개정독일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상소심절차를 중심으로" 6 : 2002

    36 김희성, "강원도민의 항소심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과제와 법안" 비교법학연구소 29 : 321-346, 2009

    37 吉村德重, "講義民事訴訟法" 靑林書院 2001

    38 林智奉, "美國憲法上 司法權 關聯 規定의 構造와 內容" 미국헌법학회 16 (16): 297-336, 2005

    39 高田裕成, "爭点および証據の整理手續終了後の新たな攻擊防禦方法の提出, In 民事訴訟法の史的展開鈴木正裕先生古稀祝賀" 有斐閣 2002

    40 小野寺忍, "控訴審の機能に関する小考" 110 : 2010

    41 淺香吉幹, "アメリカ民事手続法" 弘文堂 2008

    42 공영호, "An Analysis of Rule 11 of the United States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as a Measure to Deter Frivolous Litigation"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5 (15): 553-594, 2011

    43 정선주, "2001년 독일 개정민사소송법과 그 시행 평가" 사법발전재단 1 (1): 3-4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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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9-1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2 학회명변경 영문명 :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Institut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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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44 0.837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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