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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공동우선수익자의 법률관계 = Legal relationship of joint priority beneficiary in real estate collateral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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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3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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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joint beneficiary in a real estate mortgage trust is not regarded as quasi-joint ownership relationship(civil code section 278) among the bonds of plurality of debtors but in a relationship of the creditor and the debtor as a relationship of divisible claims(civil code section 408) in the bonds of plurality of debtors, as each creditor's receivables or each debtor's liabilities are independent, the grounds for default consequential transactional contract violations arisen to one person among joint priority beneficiaries are not influenced by different priority beneficiaries.
    Therefore, As requests for execution of receivables at the bottom of that or disposal request about trusted real estate are also independent, one person among joint priority beneficiaries can wield independently.
    The regulation that, with respect to decision-making method in the case of multiple beneficiaries under the Trust Act, it requries agreements of all beneficiaries is sensible to interpret as application as decision-making method of beneficiaries in the offshore fund than in the mortgage.
    Especially, because the main purpose of a real estate mortgage is in what guarantee the repayment of bonds by a priority beneficiary who is a creditor, unless the secured claims as indivisible claims or joint priority beneficiary as a union member jointly co-own one right to benefit the fist place, It can be said that it is possible to ask for a public sale of real estate which is collateralized trust with only one short sale request.
    Thus, under the Trust Act that requries all agreements of all the beneficiaries about decision-making method in case where there are multiple beneficiaries, it is desirable that making a contract the legal relationship of joint priority beneficiaries dearly, in advance, to reflect definitely such things as a trusting act such as a trust agreement etc in real estate trust company.
    In legislative theory, when the beneficiary is plural, it is necessary to definitize authority to request a public auction of priority by mandatory to write standardized real estate collateral trust contract so that it can ask a public auction of real estate a collateral trust by priority beneficiary's request by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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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joint beneficiary in a real estate mortgage trust is not regarded as quasi-joint ownership relationship(civil code section 278) among the bonds of plurality of debtors but in a relationship of the creditor and the debtor ...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joint beneficiary in a real estate mortgage trust is not regarded as quasi-joint ownership relationship(civil code section 278) among the bonds of plurality of debtors but in a relationship of the creditor and the debtor as a relationship of divisible claims(civil code section 408) in the bonds of plurality of debtors, as each creditor's receivables or each debtor's liabilities are independent, the grounds for default consequential transactional contract violations arisen to one person among joint priority beneficiaries are not influenced by different priority beneficiaries.
    Therefore, As requests for execution of receivables at the bottom of that or disposal request about trusted real estate are also independent, one person among joint priority beneficiaries can wield independently.
    The regulation that, with respect to decision-making method in the case of multiple beneficiaries under the Trust Act, it requries agreements of all beneficiaries is sensible to interpret as application as decision-making method of beneficiaries in the offshore fund than in the mortgage.
    Especially, because the main purpose of a real estate mortgage is in what guarantee the repayment of bonds by a priority beneficiary who is a creditor, unless the secured claims as indivisible claims or joint priority beneficiary as a union member jointly co-own one right to benefit the fist place, It can be said that it is possible to ask for a public sale of real estate which is collateralized trust with only one short sale request.
    Thus, under the Trust Act that requries all agreements of all the beneficiaries about decision-making method in case where there are multiple beneficiaries, it is desirable that making a contract the legal relationship of joint priority beneficiaries dearly, in advance, to reflect definitely such things as a trusting act such as a trust agreement etc in real estate trust company.
    In legislative theory, when the beneficiary is plural, it is necessary to definitize authority to request a public auction of priority by mandatory to write standardized real estate collateral trust contract so that it can ask a public auction of real estate a collateral trust by priority beneficiary's request by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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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공동우선수익자의 법률관계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중에서 준공동소유관계(민법 제278조)로 볼 것이 아니라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관계로서 분할채권관계(민법 제408조)로 보아야 한다. 다수당사자의 분할채권관계에서 각 채권자의 채권 또는 각 채무자의 채무는 독립한 것으로 공동우선수익자 중 1인에게 발생한 여신거래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사유는 다른 우선수익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의 이행청구 및 신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공매)요청 역시 각각 독립한 것으로 공동우선수익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신탁법상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하여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법 제71조 제1항)고 하는 규정은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보다는 금전 투자신탁에서 수익자들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부동산 담보신탁의 주된 목적이 채권자인 우선수익자의 채권상환을 담보하는 것에 있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불가분채권이거나 공동우선수익자가 조합원으로서 하나의 우선수익권을 합유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지 않는 한, 공동수익자 중 1인의 공매요청만으로도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공매요청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하여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는 신탁법하에서 부동산 신탁회사로서는 신탁계약 등의 신탁행위로서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반영하여 공동우선수익자의 법률관계를 사전에 분명하게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론적으로는 우선수익자가 복수인 경우에 최우선 순위의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공매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여러 순위의 복수의 우선수익자들의 공매요청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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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공동우선수익자의 법률관계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중에서 준공동소유관계(민법 제278조)로 볼 것이 아니라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관계로서 분할채권관계(민법...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공동우선수익자의 법률관계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중에서 준공동소유관계(민법 제278조)로 볼 것이 아니라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관계로서 분할채권관계(민법 제408조)로 보아야 한다. 다수당사자의 분할채권관계에서 각 채권자의 채권 또는 각 채무자의 채무는 독립한 것으로 공동우선수익자 중 1인에게 발생한 여신거래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사유는 다른 우선수익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의 이행청구 및 신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공매)요청 역시 각각 독립한 것으로 공동우선수익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신탁법상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하여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법 제71조 제1항)고 하는 규정은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보다는 금전 투자신탁에서 수익자들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부동산 담보신탁의 주된 목적이 채권자인 우선수익자의 채권상환을 담보하는 것에 있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불가분채권이거나 공동우선수익자가 조합원으로서 하나의 우선수익권을 합유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지 않는 한, 공동수익자 중 1인의 공매요청만으로도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공매요청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하여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는 신탁법하에서 부동산 신탁회사로서는 신탁계약 등의 신탁행위로서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반영하여 공동우선수익자의 법률관계를 사전에 분명하게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론적으로는 우선수익자가 복수인 경우에 최우선 순위의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공매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여러 순위의 복수의 우선수익자들의 공매요청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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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박영사 2011

    2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신탁법" 박영사 2013

    3 이중기, "잔여수익권의 특징과 양도방법: 수익권의 불가분성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4 (14): 57-82, 2013

    4 최수정, "일본 신탁법" 진원사 2007

    5 정순섭, "신탁의 기본구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7) : 2006

    6 이근영, "신탁수익권의 양도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2 (22): 249-280, 2015

    7 한원식, "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한국조세연구포럼 11 (11): 452-495, 2011

    8 법무부, "신탁법 해설"

    9 이재욱, "신탁법 실무" 법률정보센터 2013

    10 송현진, "신탁법" 진원사 2014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박영사 2011

    2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신탁법" 박영사 2013

    3 이중기, "잔여수익권의 특징과 양도방법: 수익권의 불가분성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4 (14): 57-82, 2013

    4 최수정, "일본 신탁법" 진원사 2007

    5 정순섭, "신탁의 기본구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7) : 2006

    6 이근영, "신탁수익권의 양도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2 (22): 249-280, 2015

    7 한원식, "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한국조세연구포럼 11 (11): 452-495, 2011

    8 법무부, "신탁법 해설"

    9 이재욱, "신탁법 실무" 법률정보센터 2013

    10 송현진, "신탁법" 진원사 2014

    11 김행종,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도입과 향후 발전방향" 한국지적정보학회 3 : 2001

    12 진상훈, "부동산신탁의 유형별 사해행위 판단방법" 한국민사집행법학회 4 : 2009

    13 고일광, "부동산신탁에 관한 회생절차상 취급 -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를 중심으로 -" 사법발전재단 1 (1): 59-117, 2009

    14 선명법무법인, "부동산신탁" 선명 2012

    15 최영수, "부동산담보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신탁재산회복의무" 서울지방변호사회 46 : 2014

    16 최영수, "부동산담보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신탁재산회복의무" 서울지방변호사회 25 (25): 2012

    17 양진섭,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한 소고-신탁법 전면개정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52) : 2012

    18 한상곤, "부동산 담보신탁의 수익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49 (49): 3-38, 2014

    19 오상민, "부동산 담보신탁의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정산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서울지방변호사회 46 : 2014

    20 오상민,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공동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권에 대한 검토" 서울지방변호사회 45 : 2014

    2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부동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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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양형우, "민법의 세계-이론과 판례-" 피앤씨미디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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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최수정, "개정 신탁법상의 수익권" 법무부 (59) : 139-160, 2012

    28 김형석, "강제집행ㆍ파산절차에서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한국법학원 (111) : 68-97, 2009

    29 靑木徹二, "初版信託法" 1926

    30 八江眞太郎, "全訂信託法論" 1933

    31 岩田新, "信託法新論" 有斐閣 1933

    32 田中實, "信託法入門" 有斐閣 1992

    33 大阪谷公雄, "信託法の硏究(上)․(下)" 信山社 1991

    34 新井 誠, "信託法" 有斐閣 2014

    35 四宮和夫, "信託法" 有斐閣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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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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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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