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민법은 일물일권주의를 채택하여 물권의 객체인 건물과 토지는 각각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를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물건의 일부분,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4114284
박태신 (홍익대학교)
2012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19-146(28쪽)
10
0
상세조회0
다운로드원칙적으로 민법은 일물일권주의를 채택하여 물권의 객체인 건물과 토지는 각각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를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물건의 일부분,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
원칙적으로 민법은 일물일권주의를 채택하여 물권의 객체인 건물과 토지는 각각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를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물건의 일부분,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집합건물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면, 인구의 도시집중화현상과 함께 복잡한 법률관계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에 대한 법적 정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었다. 특히, 등기부의 공시성과 일람성을 저해할 우려를 극복하고 등기사무의 복잡성과 업무량의 과대로 비능률적으로 되는 것을 극복하여야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불편함과 과다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건물의 권리와 대지의 이용권을 일체화시켜 개별적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보장하고자 절차법적으로 부동산등기법 등은 대지권등기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재와 같은 제도적인 실정에 대하여 이 논문을 통하여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합건물법상의 기본개념을 전제로 그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다.
비록 실무상으로도 대지권등기가 다소 복잡하다고 말하지만 집합건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대지권등기의 기본원리 및 관련규정, 예규 및 선례 등의 이해를 통하여 집합건물등기에 대하여는 새롭게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및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바탕으로 기본원리의 보다 충실한 지식습득과 함께 등기관련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을 이 논문을 통하여 주장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dominium ownership differs from that of low-rise homes in several ways. One important difference involves occupancy, ownership and registration. Because the condominium is the creature of the law. A condominium is not technically formed until it is...
Condominium ownership differs from that of low-rise homes in several ways. One important difference involves occupancy, ownership and registration. Because the condominium is the creature of the law.
A condominium is not technically formed until it is completed and passes the approval processes that enable it to be registered with the Land Registry Office.
In this sense, The condominium will be the same as the another real estate. But especially the building and the land share their life in the registration of condominium.
In this sense, The condominium differs from other other real estate. Because the author want to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domonium and the other real estate, especially the thesis is centered around the registration of the condominium.
So the auther dissertated the legal relation of the condominium and the land registration. I think that it`s made clear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dominium registration and the low-rise homes registration through this stud.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태신, "최신집합건물법 해설" (주)정성D&M 2006
2 김성욱, "집합건물의 하자 및 등기와 관련한 법적 문제" 법조협회 58 (58): 332-364, 2009
3 김기정, "집합건물의 집행을 둘러싼 몇가지 법률문제에 관한 고찰" 법원도서관 27 : 1996
4 법원행정처,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법원행정처 1985
5 이현종,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시점, In 민사판례연구 제23권" 박영사 2001
6 안형율, "집합건물 중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전유부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 창원지방법원 2 : 2005
7 구연모, "집합건물 대지권등기의 기본원리와 실무상의 문제" 법조협회 58 (58): 278-323, 2009
8 안갑준,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등기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5
9 "의정부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4라141 판결"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1. 선고 2008나27171 판결"
1 박태신, "최신집합건물법 해설" (주)정성D&M 2006
2 김성욱, "집합건물의 하자 및 등기와 관련한 법적 문제" 법조협회 58 (58): 332-364, 2009
3 김기정, "집합건물의 집행을 둘러싼 몇가지 법률문제에 관한 고찰" 법원도서관 27 : 1996
4 법원행정처,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법원행정처 1985
5 이현종,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시점, In 민사판례연구 제23권" 박영사 2001
6 안형율, "집합건물 중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전유부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 창원지방법원 2 : 2005
7 구연모, "집합건물 대지권등기의 기본원리와 실무상의 문제" 법조협회 58 (58): 278-323, 2009
8 안갑준,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등기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5
9 "의정부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4라141 판결"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1. 선고 2008나27171 판결"
11 "서울고등법원 2003. 11. 26. 선고 2002나30505 판결"
12 법원공무원교육원, "부동산등기실무" 법원행정처 2007
13 사법연수원, "부동산등기법"
14 "대법원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15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16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11668 판결"
17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18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
19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6779 판결"
20 "대법원 2006. 3. 27. 자 2004마978 결정"
21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22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2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24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25338 판결"
25 "대법원 2005. 11. 14. 자 2004그31 결정"
26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27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68560 판결"
28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29 "대법원 2002. 11. 8. 선고 99다58136 판결"
30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2179 판결"
31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45669 판결"
3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9582 판결"
3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1345 판결"
34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35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2540 판결"
36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46096 판결"
37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누8789 판결"
38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1202 판결"
39 "대법원 1997. 6. 10. 자 97마814 결정"
40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14661 판결"
41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42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0239 판결"
43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44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2917 판결"
45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1214 판결"
46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나3151 판결"
47 "광주지방법원 1996. 7. 24. 선고 94가단14624, 95가단42992 판결"
48 법원행정처, "개정부동산등기법 해설" 법원행정처 2006
49 マンション管理センター, "マンション管理の知識" 住宅新報社 2006
50 嶋本勝浩, "マンション法徹底解說" 淸文社 2007
51 稻本洋之助, "コンメンタール マンション區分所有法"
52 Bruce Ziff, "Principles of Property Law(Fourth Edition)" Thomson Carswell 2006
53 Kenton L. Kuehnle, "Ohio Condominium Law" Thomson West 2008
54 Peter. M. Dunbar, "Condominium Concept(9th Edition)" Pineapple Press, Inc 2005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20-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 |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4 | 0.34 | 0.4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7 | 0.38 | 0.614 | 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