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집합건물과 대지의 권리관계 및 대지권 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egal Relations of the Condominium and the Land Regislation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11428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원칙적으로 민법은 일물일권주의를 채택하여 물권의 객체인 건물과 토지는 각각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를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물건의 일부분,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집합건물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면, 인구의 도시집중화현상과 함께 복잡한 법률관계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에 대한 법적 정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었다. 특히, 등기부의 공시성과 일람성을 저해할 우려를 극복하고 등기사무의 복잡성과 업무량의 과대로 비능률적으로 되는 것을 극복하여야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불편함과 과다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건물의 권리와 대지의 이용권을 일체화시켜 개별적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보장하고자 절차법적으로 부동산등기법 등은 대지권등기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재와 같은 제도적인 실정에 대하여 이 논문을 통하여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합건물법상의 기본개념을 전제로 그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다.
    비록 실무상으로도 대지권등기가 다소 복잡하다고 말하지만 집합건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대지권등기의 기본원리 및 관련규정, 예규 및 선례 등의 이해를 통하여 집합건물등기에 대하여는 새롭게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및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바탕으로 기본원리의 보다 충실한 지식습득과 함께 등기관련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을 이 논문을 통하여 주장하였다.
    번역하기

    원칙적으로 민법은 일물일권주의를 채택하여 물권의 객체인 건물과 토지는 각각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를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물건의 일부분,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

    원칙적으로 민법은 일물일권주의를 채택하여 물권의 객체인 건물과 토지는 각각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를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물건의 일부분,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집합건물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면, 인구의 도시집중화현상과 함께 복잡한 법률관계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에 대한 법적 정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었다. 특히, 등기부의 공시성과 일람성을 저해할 우려를 극복하고 등기사무의 복잡성과 업무량의 과대로 비능률적으로 되는 것을 극복하여야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불편함과 과다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건물의 권리와 대지의 이용권을 일체화시켜 개별적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보장하고자 절차법적으로 부동산등기법 등은 대지권등기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재와 같은 제도적인 실정에 대하여 이 논문을 통하여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합건물법상의 기본개념을 전제로 그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다.
    비록 실무상으로도 대지권등기가 다소 복잡하다고 말하지만 집합건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대지권등기의 기본원리 및 관련규정, 예규 및 선례 등의 이해를 통하여 집합건물등기에 대하여는 새롭게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및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바탕으로 기본원리의 보다 충실한 지식습득과 함께 등기관련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을 이 논문을 통하여 주장하였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ondominium ownership differs from that of low-rise homes in several ways. One important difference involves occupancy, ownership and registration. Because the condominium is the creature of the law.
    A condominium is not technically formed until it is completed and passes the approval processes that enable it to be registered with the Land Registry Office.
    In this sense, The condominium will be the same as the another real estate. But especially the building and the land share their life in the registration of condominium.
    In this sense, The condominium differs from other other real estate. Because the author want to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domonium and the other real estate, especially the thesis is centered around the registration of the condominium.
    So the auther dissertated the legal relation of the condominium and the land registration. I think that it`s made clear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dominium registration and the low-rise homes registration through this stud.
    번역하기

    Condominium ownership differs from that of low-rise homes in several ways. One important difference involves occupancy, ownership and registration. Because the condominium is the creature of the law. A condominium is not technically formed until it is...

    Condominium ownership differs from that of low-rise homes in several ways. One important difference involves occupancy, ownership and registration. Because the condominium is the creature of the law.
    A condominium is not technically formed until it is completed and passes the approval processes that enable it to be registered with the Land Registry Office.
    In this sense, The condominium will be the same as the another real estate. But especially the building and the land share their life in the registration of condominium.
    In this sense, The condominium differs from other other real estate. Because the author want to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domonium and the other real estate, especially the thesis is centered around the registration of the condominium.
    So the auther dissertated the legal relation of the condominium and the land registration. I think that it`s made clear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dominium registration and the low-rise homes registration through this stud.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태신, "최신집합건물법 해설" (주)정성D&M 2006

    2 김성욱, "집합건물의 하자 및 등기와 관련한 법적 문제" 법조협회 58 (58): 332-364, 2009

    3 김기정, "집합건물의 집행을 둘러싼 몇가지 법률문제에 관한 고찰" 법원도서관 27 : 1996

    4 법원행정처,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법원행정처 1985

    5 이현종,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시점, In 민사판례연구 제23권" 박영사 2001

    6 안형율, "집합건물 중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전유부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 창원지방법원 2 : 2005

    7 구연모, "집합건물 대지권등기의 기본원리와 실무상의 문제" 법조협회 58 (58): 278-323, 2009

    8 안갑준,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등기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5

    9 "의정부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4라141 판결"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1. 선고 2008나27171 판결"

    1 박태신, "최신집합건물법 해설" (주)정성D&M 2006

    2 김성욱, "집합건물의 하자 및 등기와 관련한 법적 문제" 법조협회 58 (58): 332-364, 2009

    3 김기정, "집합건물의 집행을 둘러싼 몇가지 법률문제에 관한 고찰" 법원도서관 27 : 1996

    4 법원행정처,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법원행정처 1985

    5 이현종,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시점, In 민사판례연구 제23권" 박영사 2001

    6 안형율, "집합건물 중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전유부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 창원지방법원 2 : 2005

    7 구연모, "집합건물 대지권등기의 기본원리와 실무상의 문제" 법조협회 58 (58): 278-323, 2009

    8 안갑준,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등기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5

    9 "의정부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4라141 판결"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1. 선고 2008나27171 판결"

    11 "서울고등법원 2003. 11. 26. 선고 2002나30505 판결"

    12 법원공무원교육원, "부동산등기실무" 법원행정처 2007

    13 사법연수원, "부동산등기법"

    14 "대법원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15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16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11668 판결"

    17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18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

    19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6779 판결"

    20 "대법원 2006. 3. 27. 자 2004마978 결정"

    21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22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2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24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25338 판결"

    25 "대법원 2005. 11. 14. 자 2004그31 결정"

    26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27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68560 판결"

    28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29 "대법원 2002. 11. 8. 선고 99다58136 판결"

    30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2179 판결"

    31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45669 판결"

    3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9582 판결"

    3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1345 판결"

    34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35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2540 판결"

    36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46096 판결"

    37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누8789 판결"

    38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1202 판결"

    39 "대법원 1997. 6. 10. 자 97마814 결정"

    40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14661 판결"

    41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42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0239 판결"

    43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44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2917 판결"

    45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1214 판결"

    46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나3151 판결"

    47 "광주지방법원 1996. 7. 24. 선고 94가단14624, 95가단42992 판결"

    48 법원행정처, "개정부동산등기법 해설" 법원행정처 2006

    49 マンション管理センター, "マンション管理の知識" 住宅新報社 2006

    50 嶋本勝浩, "マンション法徹底解說" 淸文社 2007

    51 稻本洋之助, "コンメンタール マンション區分所有法"

    52 Bruce Ziff, "Principles of Property Law(Fourth Edition)" Thomson Carswell 2006

    53 Kenton L. Kuehnle, "Ohio Condominium Law" Thomson West 2008

    54 Peter. M. Dunbar, "Condominium Concept(9th Edition)" Pineapple Press, Inc 2005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4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