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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행정 프로세스 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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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6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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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건축법과 타법과의 관계
      • 1.1 법률의 일반상식
      • 1.1.1 법의 체계
      • 1.1.2 법의 해석
      • 1.1.3 법의 효력
      • 제1장 건축법과 타법과의 관계
      • 1.1 법률의 일반상식
      • 1.1.1 법의 체계
      • 1.1.2 법의 해석
      • 1.1.3 법의 효력
      • 1.1.4 법률 용어
      • 1.2 건축법의 특성
      • 1.2.1 형식상의 특성
      • 1.2.2 내용상의 특성
      • 1.2.3 규제방법상의 특성
      • 1.3 국토계획과 건축
      • 1.3.1 국토의 공간계획
      • 1.3.2 건축관련 법령
      • 제2장 건축법령 일반
      • 2.1 건축법의 개요
      • 2.1.1 건축법의 연혁
      • 2.1.2 건축법령의 체계
      • 2.1.3 건축법의 내용구성
      • 2.2 건축법의 적용범위
      • 2.2.1 적용범위 (법 3조 및 8조, 영 4조 및 8조)
      • 2.2.2 적용의 완화 (법 5조, 영 6조)
      • 2.2.3 기존건축물에 관한 특례(법 5조의 2, 영 6조의 2)
      • 2.3 건축법의 일반규정
      • 2.3.1 건축법의 목적 (법 1조)
      • 2.3.2 용어의 정의 (법 2조)
      • 2.3.3 면적ㆍ높이ㆍ층수의 산정 (법 73조, 영 119조)
      • 2.4 건축법의 실체규정
      • 2.4.1 집단규정
      • 2.4.2 개체규정
      • 2.5 건축법의 운용규정
      • 2.5.1 위반건축물등에 관한 조치 등
      • 2.5.2 벌칙
      • 제3장 건축행정절차
      • 3.1 기획 단계
      • 3.1.1 입지선정ㆍ확보시의 법적인 검토사항 (국토이용관리법 15조, 도시계획법 4조, 농지법 34, 36, 38조 등 17개 관련법령)
      • 3.1.2 설계발주
      • 3.1.3 건축관계인의 협의 및 계약 (법 9조의2)
      • 3.2 설계단계
      • 3.2.1 설계와 설계자의 관계 (법 19조)
      • 3.2.2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건축물 (법 8조)
      • 3.2.3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한 설계대상
      • 3.2.4 집단규정
      • 3.2.5 개체규정
      • 3.3 건축허가 단계(사전승인 및 건축심의 포함)
      • 3.3.1 사전승인 (법 8조 ②항, 영 8조 ③항, 규칙 7조)
      • 3.3.2 건축심의 (법 4조, 영 5조, 규칙 2조, 2조의 2)
      • 3.3.3 건축허가 (법 8조, 영 8조, 규칙 7조)
      • 3.3.4 건축신고 협의 등
      • 3.3.5 신청서류와 수수료
      • 3.4 착공신고단계
      • 3.4.1 착공신고
      • 3.4.2 서류 및 설계도서 (규칙 14조 1항 관련)
      • 3.5 시공 및 감리단계
      • 3.5.1 시공
      • 3.5.2 감리
      • 3.6 사용승인단계(건축물대장 등재)
      • 3.6.1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 (법 18조, 영17조, 규칙 16조)
      • 3.6.2 임시사용 승인신청 (법 18조, 영 17조, 규칙 17조)
      • 3.6.3 건축물대장의 작성
      • 3.7 유지관리 단계
      • 3.7.1 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26조, 영 23조)
      • 3.7.2 건축물의 하자보수 (건설산업기본법 28조, 영 30조)
      • 3.7.3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법 27조, 규칙 24조)
      • 3.7.4 건축지도원 (법 28조, 영 24조)
      • 3.7.5 건축물 관리대장
      • 제4장 건축행정 적용사례
      • 4.1 전원주택
      • 4.1.1 기획 단계 (국토이용관리법 15조, 도시계획법 4조, 농지법 34, 36, 38조 등 17개 관련법령)
      • 4.1.2 설계 단계
      • 4.1.3 건축허가(신고) 단계
      • 4.1.4 착공신고 단계
      • 4.1.5 시공 및 감리단계
      • 4.1.6 사용승인 단계(건축물대장 작성)
      • 4.2 공용건축물
      • 4.2.1 기획단계
      • 4.2.2 설계단계
      • 4.2.3 건축허가(협의)
      • 4.2.4 착공신고
      • 4.2.5 시공 및 감리
      • 4.2.6 사용승인
      • 제5장 국내외 건축행정 제도비교
      • 5.1 서구의 건축관련제도
      • 5.1.1 영국의 건축법과 행정제도
      • 5.1.2 미국의 건축법과 행정제도
      • 5.1.3 프랑스의 건축법과 행정제도
      • 5.2 일본의 건축관련제도
      • 5.2.1 일본의 건축법과 행정제도
      • 5.2.2 우리 나라와 일본의 건축행정 제도비교
      • 5.3 건축행정제도의 향후 전개방향
      • 5.3.1 건축법의 개정과 문제제기
      • 5.3.2 건축행정의 바람직한 전개방향
      • ■ 참고문헌
      • ■ 부록: 건축법규 체크리스트
      • Ⅰ. 건축단계별 체크리스트
      • Ⅱ. 건축물 면적별 체크리스트
      • Ⅲ. 건축물 층수별 체크리스트
      • Ⅳ. 건축물 길이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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