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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과 변호사의 직무범위 = A Study on the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 and Duties of Attorneys-a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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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6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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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issue raises the question of what the relationship is between the concept of ‘legal services’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of Article 109 of Attorney-at-Law Act, ‘material detailing the cases that has been accepted’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of Article 89-4 of the act and the concept of ‘case’, ‘accepted case’ that are repeatedly used throughout the Attorney-at-Law Act. From a structural point of view,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a ripe case is not necessary for ‘legal case’ or ‘legal service’ to develop. The Attorney-at-Law Act uses terms such as ‘case’, ‘accepted case’ with regards to ripe cases.
      The business of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 and that of attorneys-at-law are very different. The former focuses on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which are assist and mediate so that legal acts such as transactions between the parties can be done easily. Thus they are regarded as de facto acts by the precedents and accepted theories.
      Meanwhile, attorney-at-law represent their clients in suit-related acts and claims for administrative measures and handle general legal affairs. The problem is that both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 and attorney-at-law try to expand their business areas for various reasons including service expanding, in which case a clash is inevitable between their business areas.
      This study reviewed the attorneys in the “ Real Easte Trust” are neither professionally nor legally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they are doing the real estate business using a similar name title that an ordinary real estate agency uses, Using such a similar name gets into troubles with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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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sue raises the question of what the relationship is between the concept of ‘legal services’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of Article 109 of Attorney-at-Law Act, ‘material detailing the cases that has been accepted’ for the purpose of P...

      This issue raises the question of what the relationship is between the concept of ‘legal services’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of Article 109 of Attorney-at-Law Act, ‘material detailing the cases that has been accepted’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of Article 89-4 of the act and the concept of ‘case’, ‘accepted case’ that are repeatedly used throughout the Attorney-at-Law Act. From a structural point of view,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a ripe case is not necessary for ‘legal case’ or ‘legal service’ to develop. The Attorney-at-Law Act uses terms such as ‘case’, ‘accepted case’ with regards to ripe cases.
      The business of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 and that of attorneys-at-law are very different. The former focuses on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which are assist and mediate so that legal acts such as transactions between the parties can be done easily. Thus they are regarded as de facto acts by the precedents and accepted theories.
      Meanwhile, attorney-at-law represent their clients in suit-related acts and claims for administrative measures and handle general legal affairs. The problem is that both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 and attorney-at-law try to expand their business areas for various reasons including service expanding, in which case a clash is inevitable between their business areas.
      This study reviewed the attorneys in the “ Real Easte Trust” are neither professionally nor legally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they are doing the real estate business using a similar name title that an ordinary real estate agency uses, Using such a similar name gets into troubles with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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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사회적 벌률관계가 복잡.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전문자격사 사이에 업무영역과 범위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와 변호사 간에도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양 업계가 실제 충돌한 여러 사례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개념과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비교 검토하면서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있는 일반 법률사무소에 부동산 중개나 알선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인중개사법상의 쟁점으로 첫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여부, 둘째, 중개를 '업'으로 행한다는 의미, 세째, 유사명칭 사용 여부, 네째, 중개대상물 의 표시.광고와 관련된 법리적 문제를 소위 "TRUST부동산"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전문자격사의 배타적 업무영역에 대한 재조정 논의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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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사회적 벌률관계가 복잡.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전문자격사 사이에 업무영역과 범위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와 ...

      오늘날 사회적 벌률관계가 복잡.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전문자격사 사이에 업무영역과 범위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와 변호사 간에도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양 업계가 실제 충돌한 여러 사례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개념과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비교 검토하면서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있는 일반 법률사무소에 부동산 중개나 알선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인중개사법상의 쟁점으로 첫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여부, 둘째, 중개를 '업'으로 행한다는 의미, 세째, 유사명칭 사용 여부, 네째, 중개대상물 의 표시.광고와 관련된 법리적 문제를 소위 "TRUST부동산"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전문자격사의 배타적 업무영역에 대한 재조정 논의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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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두형, "전문자격사의 업무상 특성과 직업윤리" 한국세무사회 (겨울) : 2008

      2 김철용,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1996

      3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2

      4 이동률, "비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9-95, 2013

      5 김학환, "부동산중개업자와 변호사간의 업무영역의 충돌" 한국부동산경영학회 (1) : 119-135, 2010

      6 문영기, "부동산중개론" 부연사 2010

      7 이창석, "부동산중개론" 형설출판사 2004

      8 강해규, "부동산중개론" 형설출판사 2004

      9 이재웅, "부동산중개계약의 부존재와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 한국부동산정책학회 1 (1): 2000

      10 이건호, "변호사직무의 공익성ㆍ직업성과 변호사회의 정체성" 서울지방변호사회 (135) : 2005

      1 김두형, "전문자격사의 업무상 특성과 직업윤리" 한국세무사회 (겨울) : 2008

      2 김철용,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1996

      3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2

      4 이동률, "비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9-95, 2013

      5 김학환, "부동산중개업자와 변호사간의 업무영역의 충돌" 한국부동산경영학회 (1) : 119-135, 2010

      6 문영기, "부동산중개론" 부연사 2010

      7 이창석, "부동산중개론" 형설출판사 2004

      8 강해규, "부동산중개론" 형설출판사 2004

      9 이재웅, "부동산중개계약의 부존재와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 한국부동산정책학회 1 (1): 2000

      10 이건호, "변호사직무의 공익성ㆍ직업성과 변호사회의 정체성" 서울지방변호사회 (135) : 2005

      11 윤석찬, "변호사의 전문가책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55) : 227-252, 2012

      12 최승재, "변호사의 법률사무와 공인중개사의 중개업"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2016

      13 정형근, "변호사법 주석" 피엔씨미디어 2016

      14 정형근, "변호사법 조문해설(4) 제3조 변호사의 직무"

      15 민중기,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일반의 법률사건의 개념과 범위" 형사실무연구회 2 : 2014

      16 최승재, "변호사법 제3조의 해석과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47-II : 2014

      17 정형근,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한양법학회 (30) : 195-221, 2010

      18 박준용, "법정한도초과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강행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분및 그 효과)" 부산판례연구회 20 : 2009

      19 황정근, "법정한도초과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 한국사법행정학회 15 : 2006

      20 정형근,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등록거부처분의 당부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3911 판결 -" 법조협회 65 (65): 267-305, 2016

      21 박경재, "법률전문직의 구조와 갈등" 법학연구소 57 (57): 153-179, 2016

      22 손창완, "법률서비스시장의 진입규제와 변호사가 전속적으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범위(下)" 법조협회 58 (58): 208-251, 2009

      23 법무부, "민법(재산편)개정자료집"

      24 김상용, "미국부동산법론" 삼지원 1986

      25 김대명,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중개계약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34) : 413-442, 2009

      26 서진형, "공인중개사법론" 부연사 2008

      27 이재삼, "공인중개변호사 제도에 관련된 공인중개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북아법연구소 10 (10): 417-443, 2016

      28 하명호, "가. 변호사법 제3조에서 정한 '일반 법률사무'에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제1호의 '중개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변호사가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정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2006. 5. 11.선고 2003두14888 판결: 공2006상, 1045)" 법원도서관 (61) : 2006

      29 최창렬, "不動産 仲介契約에서의 報酬請求權에 관한 小考" 법학연구소 8 (8): 223-26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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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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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8 0.18 0.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5 0.14 0.3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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