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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SNS상에서의 정보유통과 ‘공연성’ 개념 = The Concept of ‘Publicity’ and Circulation of Information by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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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e korean criminal code, spread of pornography and defamation to another person is punishable with the element of ‘publicity’, whether it becomes in real life-space or in cyber-space created by network interface. That is, to punish transfer or showing of pornography to others, the transfer must be to ‘unidentified person’ or ‘large number of persons’ and the showing must be ‘publicly-opened’, whether it is in real life-space or in cyber-space. Also saying the fact concerned with defamation of character may be a crime-factor of defamation only with the condition of ‘publicity’.
    But in the cases of inform-circulation by ‘SNS(Social Network Service)’ - it’s the medium for communication and network-activity between individual persons – it is usually difficult to understand and decide what is the yardstick for publicity in that area. By the way, as the existing standard for publicity, in special, ‘dispersive theory’ by korean supreme court, circulation of defamational fact or pornography by internet site or SNS may be automatically considered as a conduct with publicity. Because the character of that medium is openness, connectivity and scalability. Nonetheless, the korean code of network-interface says, to punish that conduct it has need to poof the element of publicity specially. It’s important that this kind of publicity must be understand and interpreted more strictly than normal life-space. To adequate protect of harmful in Internet-space and guarantee the human rights like a freedom of expression maximumly, we need to consider the proper measure for respective mediums selectively. For the liberal inform-circulation by SNS, criminal policy about regulation may be changed and re-controled like as, the raising policy of speed-limit by the improvement of road-structure and the advancement of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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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korean criminal code, spread of pornography and defamation to another person is punishable with the element of ‘publicity’, whether it becomes in real life-space or in cyber-space created by network interface. That is, to punish transfer or...

    In the korean criminal code, spread of pornography and defamation to another person is punishable with the element of ‘publicity’, whether it becomes in real life-space or in cyber-space created by network interface. That is, to punish transfer or showing of pornography to others, the transfer must be to ‘unidentified person’ or ‘large number of persons’ and the showing must be ‘publicly-opened’, whether it is in real life-space or in cyber-space. Also saying the fact concerned with defamation of character may be a crime-factor of defamation only with the condition of ‘publicity’.
    But in the cases of inform-circulation by ‘SNS(Social Network Service)’ - it’s the medium for communication and network-activity between individual persons – it is usually difficult to understand and decide what is the yardstick for publicity in that area. By the way, as the existing standard for publicity, in special, ‘dispersive theory’ by korean supreme court, circulation of defamational fact or pornography by internet site or SNS may be automatically considered as a conduct with publicity. Because the character of that medium is openness, connectivity and scalability. Nonetheless, the korean code of network-interface says, to punish that conduct it has need to poof the element of publicity specially. It’s important that this kind of publicity must be understand and interpreted more strictly than normal life-space. To adequate protect of harmful in Internet-space and guarantee the human rights like a freedom of expression maximumly, we need to consider the proper measure for respective mediums selectively. For the liberal inform-circulation by SNS, criminal policy about regulation may be changed and re-controled like as, the raising policy of speed-limit by the improvement of road-structure and the advancement of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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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행법률은 음란물의 유포행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실제 생활공간에서 행해지는 경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연성’을 요건으로 처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음란물을 실제로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든 상관없이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의 처벌을 위해서는 교부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행해지거나, 전시행위가 ‘공공연하게’ 행해져야 하며,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과 네트워크 활동을 위해 존재하는 매체인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한 정보유통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을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런데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거나 SNS를 이용하여 명예훼손의 사실이나 음란정보를 유통시키는 경우 개방성과 연결성, 그리고 정보의 확장성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기존의 공연성 인정기준, 특히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전파성’ 이론에 의하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은 ‘공공연하게’라는 공연성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공연성 요건은 일반적으로 전파가 가능한 공간에서의 공연성이므로 일상에서의 공연성보다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인터넷의 폐해를 적절히 방지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서 매체별로 선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의 영역에서 도로구조의 개선과 차량성능의 향상이 제한속도의 상향조정이라는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듯이 SNS를 통한 정보유통에 대해서도 규제의 수준과 방식을 조정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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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률은 음란물의 유포행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실제 생활공간에서 행해지는 경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일...

    현행법률은 음란물의 유포행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실제 생활공간에서 행해지는 경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연성’을 요건으로 처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음란물을 실제로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든 상관없이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의 처벌을 위해서는 교부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행해지거나, 전시행위가 ‘공공연하게’ 행해져야 하며,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과 네트워크 활동을 위해 존재하는 매체인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한 정보유통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을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런데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거나 SNS를 이용하여 명예훼손의 사실이나 음란정보를 유통시키는 경우 개방성과 연결성, 그리고 정보의 확장성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기존의 공연성 인정기준, 특히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전파성’ 이론에 의하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은 ‘공공연하게’라는 공연성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공연성 요건은 일반적으로 전파가 가능한 공간에서의 공연성이므로 일상에서의 공연성보다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인터넷의 폐해를 적절히 방지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서 매체별로 선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의 영역에서 도로구조의 개선과 차량성능의 향상이 제한속도의 상향조정이라는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듯이 SNS를 통한 정보유통에 대해서도 규제의 수준과 방식을 조정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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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영근, "형사판례연구 제1권" 박영사 1993

    2 윤해성, "형법 체계상의 공연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417-444, 2009

    3 황승흠,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스북스 2003

    4 오영근, "인터넷상 음란정보 전시개념"

    5 정완, "인터넷상 음란정보 유통에 관한 대법원 판례동향 고찰" 법학연구소 47 (47): 47-72, 2012

    6 박광민, "인터넷 명예훼손의 기본법리와 위법성조각" 법학연구소 15 (15): 143-164, 2003

    7 최호진, "연결수단부여행위를 통한 음란정보유포죄의 성립"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0 (10): 157-179, 2008

    8 강윤정, "소셜 미디어 사회화에서의 인터넷 관련범죄와 인터넷 윤리" 법학연구소 28 (28): 249-275, 2012

    9 정완,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동향 및 대응책" 법학연구소 10 (10): 195-224, 2009

    10 윤종행,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과 공익 관련성"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289-324, 2006

    1 오영근, "형사판례연구 제1권" 박영사 1993

    2 윤해성, "형법 체계상의 공연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417-444, 2009

    3 황승흠,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스북스 2003

    4 오영근, "인터넷상 음란정보 전시개념"

    5 정완, "인터넷상 음란정보 유통에 관한 대법원 판례동향 고찰" 법학연구소 47 (47): 47-72, 2012

    6 박광민, "인터넷 명예훼손의 기본법리와 위법성조각" 법학연구소 15 (15): 143-164, 2003

    7 최호진, "연결수단부여행위를 통한 음란정보유포죄의 성립"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0 (10): 157-179, 2008

    8 강윤정, "소셜 미디어 사회화에서의 인터넷 관련범죄와 인터넷 윤리" 법학연구소 28 (28): 249-275, 2012

    9 정완,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동향 및 대응책" 법학연구소 10 (10): 195-224, 2009

    10 윤종행,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과 공익 관련성"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289-324, 2006

    11 강동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19 (19): 39-62, 2007

    12 박성호, "사이버 공간의 매체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사이버공간의 자유와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17 (17): 76-113, 2003

    13 안경옥,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해석의 재검토" 법조협회 53 (53): 81-100, 2004

    14 조현욱,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155 판결 -" 한국법학회 (32) : 357-376, 2008

    15 김혁돈, "마이크로 블로그의 법적인 문제점 - 트위터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34) : 65-86, 2010

    16 권창국, "淫亂物의 刑法的 規制에 관한 問題點의 檢討- 淫亂性 判斷基準 및 internet 등에 의한 淫亂情報流通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 (13): 9-260, 2002

    17 정정원, "SNS 게시물의 작성, 재게시행위와 인터넷상 명예훼손" 한국법정책학회 12 (12): 839-86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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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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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6 1.06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1.03 1.215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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