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외국인투자입법에 있어서 중국의 입법형태를 그 모델로 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 구조와 상당부분의 구체내용까지 중국의 상응 법을 참조로 하고 있다. 다만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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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Chinese
369
KCI등재
학술저널
317-33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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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외국인투자입법에 있어서 중국의 입법형태를 그 모델로 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 구조와 상당부분의 구체내용까지 중국의 상응 법을 참조로 하고 있다. 다만 특수...
북한은 외국인투자입법에 있어서 중국의 입법형태를 그 모델로 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 구조와 상당부분의 구체내용까지 중국의 상응 법을 참조로 하고 있다. 다만 특수한 국제적 정치 환경 요소의 영향과 독특한 체제유지라는 점에서 볼 때 역시 그 입법 중에는 북한자체의 특수한 내용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합영기업법의 설립절차에서 나타났듯이 중국의 제도와 비교해볼 때 북한의 제도가 더욱 번거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의 합영기업의 설립심사권은 비교적 분산 되여 있다. 이 점은 기업설립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외국투자자의 투자적극성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북한 합영법 시행규정 제19조에 의하면 중앙무역기도기관은 유일한 합영기업 설립심사기관이며 지방각급정부는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합영기업 실립심사 권한이 중앙에 고도로 집중 되여 있다. 경영활동에 관한 제도에 있어서도 양국의 규정을 비교해볼 때 북한은 물자수입, 제품의 판매 등 면에서 정부지령의 엄격한 구속을 받고 있지만 중국 합영기업의 경영자주권은 비교적 충분히 보장 되여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합작기업의 설립형태에 관하여도 그 가능성을 최대한 넓이고 있는 만큼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기업형태에 관해 신중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은 기업경영권에 대한 입장에서도 충분이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 합작기업의 경영권은 오로지 북한 측 당사자만이 가지고 있으며 외국당사자는 경영문제에 관하여 자문적 역할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총적으로 자본제도에 있어서 약간의 융통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기타 제도에 있어서 북한은 중국에 비해 매우 보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외국투자기업에 일정한 자주권을 주기는 하고 있지만 역시 정부의 통제가 시종 일관화 되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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