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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인의 알기쉬운)도로교통법 : 사고예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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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387279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法英社, 1998

      • 발행연도

        199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6.33023

      • ISBN

        897032044x 1337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천만인의 알기쉬운)도로교통법 : 사고예방요령 / 고준우 저.

      • 판사항

        제4개정판

      • 형태사항

        710 p. ; 23 cm.

      • 일반주기명

        사고예방요령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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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Ⅰ부 도로교통법령
      • 제1장 총칙
      • 제1절 목적 및 적용범위와 내용 = 23
      • 1. 목적 = 23
      • 목차
      • 제Ⅰ부 도로교통법령
      • 제1장 총칙
      • 제1절 목적 및 적용범위와 내용 = 23
      • 1. 목적 = 23
      • 2. 적용범위 = 24
      • 3. 내용 = 24
      • 제2절 용어의 정의 = 25
      • 제3절 교통신호 = 31
      • 1. 교통신호의 뜻 = 31
      • 2. 신호기 = 31
      • 3.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신호 = 38
      • 4. 안전표지 = 41
      • 5. 비용의 부담 = 42
      • 제4절 도로통행자의 의무와 관계자의 조치 = 42
      • 1.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42
      • 2. 통행의 금지 및 제한 = 43
      • 3. 혼잡완화를 위한 조치 = 46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 제1절 보행자의 통행 = 47
      • 1. 보도통행의 원칙 = 47
      • 2. 보도통행의 예외 = 48
      • 3. 보행자의 행동특성 = 48
      • 4. 행렬 등의 통행 = 49
      • 5. 도로의 횡단 = 50
      • 제2절 맹인 및 어린이 등의 보호 = 57
      • 1. 어린이의 보호 = 57
      • 2. 맹인 등의 보호 = 58
      • 3.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 58
      • 4. 경찰공무원의 적절한 조치 = 59
      •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 제1절 통행구분 = 61
      • 1. 차마의 뜻 = 61
      • 2. 차마의 통행방법 = 63
      • 제2절 차로의 설치 및 통행구분 = 65
      • 1. 차로의 뜻 = 65
      • 2. 차로의 설치권자 및 설치방법 = 65
      • 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 66
      • 4. 차로의 따른 통행 = 68
      • 5. 문제점 = 71
      • 제3절 통행의 우선순위 = 78
      • 1. 법의 규정 = 78
      • 2. 긴급자동차 = 78
      • 3. 긴급자동차 이외의 차의 통행우선순위 = 81
      • 제4절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 = 82
      • 1. 자동차의 속도 = 82
      • 2. 횡단 등의 금지 = 85
      • 3. 안전거리확보 = 86
      • 4. 급제동 금지 = 88
      • 5. 진로양보의무 = 88
      • 6. 앞지르기 = 89
      • 7. 건널목 통과방법 = 92
      • 8. 서행 및 일시정지 = 93
      • 제5절 교차로 통행방법 = 100
      • 1. 교차로의 뜻 = 100
      • 2. 교차로의 통행방법 = 100
      • 3. 보행자의 보호 = 102
      • 4.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및 통행방법 = 103
      • 제6절 긴급자동차의 우선 = 107
      • 1. 긴급자동차의 뜻 = 107
      • 2. 긴급자동차의 지정 = 108
      • 3. 긴급자동차의 구조 = 112
      • 4. 긴급자동차의 통행우선 = 112
      • 5. 긴급자동차의 특례 = 114
      • 6. 업무와 관계없는 운행 = 115
      • 7. 긴급자동차 지정의 취소 = 115
      • 제7절 주차 및 정차 = 117
      • 1. 주차 및 정차의 뜻 = 117
      • 2.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118
      • 3. 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119
      • 4. 시·군·구 공무원의 주·정차위반단속 = 121
      • 5.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 122
      • 6.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 126
      • 제8절 차의 등화·신호·경음기의 사용 = 129
      • 1. 차의 등화 = 129
      • 2. 차의 신호 = 135
      • 3. 경음기의 사용 = 136
      • 제9절 승차·적재·견인제한 = 140
      • 1. 승차·적재의 제한 = 140
      • 2. 자동차의 견인제한 = 146
      • 제10절 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 = 148
      • 1. 정비불량자동차 = 148
      • 2. 자동차 등의 점검 = 149
      • 3. 자동차의 운행기록계 = 155
      • 4. 유사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 156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 제1절 개설 = 159
      • 1. 서언 = 159
      • 2. 근로조건의 개선 = 160
      • 3. 고용주의 의무이행 = 161
      • 제2절 무면허운전의 금지 = 162
      • 1. 무면허운전 = 162
      • 2. 운전연습허가 = 163
      • 제3절 주취·과로중인 때의 운전금지 = 166
      • 1. 주취중 운전금지 = 166
      • 2.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 168
      • 3.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 170
      • 4. 위험방지 조치 = 170
      • 5. 참고사항 = 172
      • 제4절 안전운전 의무와 운전자의 준수사항 = 173
      • 1. 안전운전 의무 = 173
      • 2. 운전자 및 승차자의 준수사항 = 174
      • 3. 운전자의 특별준수사항 = 176
      • 4. 어린이통학버스의 보호 = 178
      • 5.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의무 = 180
      • 제5절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 = 189
      • 1. 교통사고 = 189
      • 2. 운전자의 조치 = 191
      • 3. 사고발생시의 조치방해 금지 = 193
      • 4. 고용주 등의 의무 = 194
      • 제6절 안전운전관리자 제도 = 196
      • 1. 안전운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 196
      • 2. 안전운전관리자의 업무 = 199
      • 3. 안전운전관리자의 교육 = 202
      • 4. 안전운전관리자의 업무태만 = 206
      • 제5장 고속도로 등에 있어서의 특례
      • 제1절 통칙 = 209
      • 1. 고속도로의 요건 = 209
      • 2. 고속도로의 구성 = 210
      • 3. 고속도로의 전용차로의 설치 = 212
      • 제2절 통행의 특례 = 212
      • 1. 위해방지 등의 조치 = 212
      • 2. 신호기 등의 설치관리 = 213
      • 3. 통행방법 = 214
      • 4. 갓길 통행의 금지 = 216
      • 5. 횡단 등의 금지 = 217
      • 6. 보행자 등 통행의 금지 = 218
      • 7.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219
      • 8. 고속도로 진입시의 우선순위 = 220
      • 9. 고장 등의 경우의 조치 = 220
      • 10. 운전자 및 승차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 222
      • 제6장 도로의 사용
      • 제1절 도로의 정의 = 225
      • 1. 도로의 뜻 = 225
      • 2. 도로의 종류 = 226
      • 제2절 도로의 관리 = 228
      • 1. 관리의 뜻 = 228
      • 2. 도로관리청 = 228
      • 제3절 도로의 사용 = 229
      • 1. 도로사용의 범위 = 229
      • 2.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 230
      • 3. 도로 공사 = 232
      • 4.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협의 = 234
      • 5. 위법공작물에 대한 조치 = 235
      • 6. 연도공작물 등의 위험방지조치 = 237
      • 제7장 운전면허
      • 제1절 운전면허제도 = 241
      • 1. 운전면허제도의 의의 = 241
      • 2. 운전면허의 종류 = 241
      • 3.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245
      • 4. 운전면허 응시자격의 제한 = 245
      • 제2절 운전면허시험 = 246
      • 1. 시험절차 = 246
      • 2. 연습운전면허시험 = 250
      • 3. 보통면허시험 = 263
      • 4.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 265
      • 5. 운전면허시험의 최종합격자 = 268
      • 6. 운전면허증의 교부 = 269
      • 7.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 269
      • 제3절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제도 = 271
      • 1. 제도의 필요성 = 271
      • 2.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 271
      • 3. 학감·부학감의 자격기준 = 272
      • 4. 기능검정원의 자격기준 = 273
      • 5. 강사의 자격기준 = 275
      • 6. 기능검정 = 276
      • 7. 직원에 대한 연수교육 = 277
      • 8. 보고 및 검사 = 278
      • 9. 시정지시 = 278
      • 10. 전문학원지정의 취소·정지 = 278
      • 11. 공무원의 의제 = 280
      • 12. 기능검정 경비 = 280
      • 13. 유사한 명칭의 사용금지 = 280
      • 14. 자동차전문학원연합회 = 281
      • 제4절 적성검사 = 282
      • 1. 적성검사의 개념 = 282
      • 2. 정기적성검사 = 283
      • 3. 수시적성검사 = 285
      • 4. 녹색운전면허증 = 286
      • 제5절 운전면허증의 관리 = 287
      • 1. 관리의 뜻 = 287
      • 2. 운전면허증의 교부 = 287
      • 3.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 288
      • 4. 면허증의 기재사항변경 = 288
      • 5. 임시운전증명서 = 289
      • 6. 면허증의 휴대 및 제시의무 = 290
      • 제6절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291
      • 1. 취소·정지의 뜻 = 291
      • 2. 벌점의 관리 = 292
      • 3. 통지 = 293
      • 4. 운전면허의 취소 = 295
      • 5. 운전면허의 정지 = 300
      • 6. 취소·정지처분의 감경 및 한계 = 308
      • 7. 행정처분의 철회 = 308
      • 제8장 국제운전면허증
      • 제1절 국제운전면허제도 = 309
      • 1. 제도의 취지 = 309
      • 2. 국제운전면허의 근거 = 310
      • 제2절 국제운전면허증 = 310
      • 1.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 = 310
      • 2.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 310
      • 3.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 = 311
      • 제9장 도로교통안전협회
      • 제1절 협회의 설립 = 313
      • 1. 설립목적 = 313
      • 2. 설립등기 = 314
      • 3. 정관 = 316
      • 제2절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사업 = 317
      • 1. 기본업무 = 317
      • 2. 위탁업무 = 318
      • 제3절 협회의 조직 = 318
      • 1. 임원 = 318
      • 2. 임원의 결격사유 = 319
      • 3. 이사회 = 319
      • 4. 직원 = 320
      • 제4절 협회의 기금 = 320
      • 1. 기금의 필요성 = 320
      • 2. 기금의 조성 = 320
      • 3. 협회의 사업승인 = 322
      • 4. 사업연도 = 323
      • 5. 업무의 감독 = 323
      • 6. 민법의 준용 = 323
      • 제10장 자동차의 관리
      • 제1절 총설 = 325
      • 1. 관리의 뜻 = 325
      • 2. 관리의 목적 = 326
      • 제2절 용어의 정의 = 326
      • 1. 자동차 = 326
      • 2. 운행 = 327
      • 3. 자동차사용자 = 327
      • 4. 자동차의 형식 = 327
      • 5. 중고자동차 = 327
      • 6. 폐차 = 328
      • 7. 자동차관리사업 = 329
      • 8. 자동차매매업 = 329
      • 9. 자동차정비업 = 329
      • 10. 자동차폐차업 = 331
      • 제3절 자동차의 종류 = 331
      • 제4절 자동차의 등록 = 333
      • 1. 등록의 뜻 = 333
      • 2.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 334
      • 3. 등록의 종류 = 335
      • 4. 등록번호교부대행자의 지정 = 349
      • 제5절 등록 후의 관리 = 350
      • 1. 자동차등록사항의 확인 = 350
      • 2.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 352
      • 제6절 자동차의 강제처리 = 352
      • 1. 강제처리의 뜻 = 352
      • 2. 폐차 및 이전할 수 있는 요건 = 352
      • 3. 자동차의 매각 = 354
      • 제7절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 355
      • 1. 자동차의 구조 = 356
      • 2. 자동차의 장치 = 356
      • 제8절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 357
      • 1. 자동차의 점검 = 357
      • 2. 점검의 종류 = 358
      • 3. 점검 및 정비명령 = 364
      • 제9절 자동차의 검사 = 365
      • 1. 검사의 종류 = 365
      • 2. 자동차의 검사 = 365
      • 3. 자동차검사의 대행 = 371
      • 4. 검사결과판정 = 372
      • 제10절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 = 373
      • 1. 개설 = 373
      • 2. 정지처분의 기준 = 375
      • 3. 청문 = 380
      • 4. 처분기준의 적용원칙 = 380
      • 5. 처분결정요령 = 381
      • 6. 정지처분의 집행 = 382
      • 7. 정지처분된 차의 운전금지 = 383
      • 8. 정기점검 등을 위한 임시사용 = 383
      • 9. 집행의 해제 = 384
      • 10. 교통정보의 제공 = 384
      • 제11절 무사고 및 유공운전자 = 385
      • 1. 의의 및 목적 = 385
      • 2. 모범운전자의 선발기준 = 385
      • 3.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신청 = 386
      • 4. 무사고운전자에 대한 표시장의 종류 = 389
      • 5. 모범운전자의 특혜 = 390
      • 제11장 벌칙
      • 제1절 개설 = 407
      • 1. 법의 적용대상 = 407
      • 2. 처벌내용 = 408
      • 제2절 벌칙내용 = 409
      •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409
      •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410
      • 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410
      • 4. 2년 이하의 금고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 410
      • 5.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 = 412
      • 6. 6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 = 413
      • 7.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 415
      • 8.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 417
      • 9.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 417
      • 제3절 과태료 = 433
      • 1. 과태료의 부과 = 433
      • 2.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방법 = 435
      • 제4절 과형방법 = 438
      • 1. 형의 병과 = 438
      • 2. 양벌규정 = 439
      • 제12장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의 특례
      • 제1절 통고처분제도 = 440
      • 1. 통고처분의 의의 = 440
      • 2. 범칙행위 = 441
      • 3. 범칙자 = 441
      • 4. 범칙금 = 442
      • 5. 처벌의 특례 = 444
      • 제2절 통고처분 내용 = 445
      • 1. 통고처분 대상 = 445
      • 2. 납부고지서의 발행 = 445
      • 3. 범칙금의 납부 = 446
      • 4.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 = 447
      • 5.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 448
      • 제3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450
      • 1. 개설 = 450
      • 2. 법의 목적 및 연혁 = 451
      • 3. 적용범위 = 451
      • 4. 처벌의 특례 = 452
      • 5.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 = 460
      • 6. 치료비의 지급범위 = 463
      • 7. 손해배상금의 범위 = 464
      • 8. 처벌 = 465
      •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운용상의 문제점 = 467
      • 제Ⅱ부 교통안전대책
      • 제1장 교통사고와 그 예방대책
      • 제1절 교통사고 = 473
      • 1. 교통사고의 의의 = 473
      • 2. 교통사고의 원인 = 474
      • 3. 교통사고 현황 = 483
      • 제2절 운전자의 책임 = 485
      • 1. 일반적 책임 = 485
      • 2. 사고발생시의 책임 = 490
      • 제3절 관계자의 책임 = 507
      • 1. 개설 = 507
      • 2. 사용자의 책임 = 508
      • 3. 정비책임자의 책임 = 511
      • 4. 승차자의 책임 = 511
      • 5. 보행자의 책임 = 512
      • 제4절 교통사고예방 = 516
      • 1. 교통질서의 확립 = 516
      • 2. 교통질서의 생활화 = 527
      • 3. 시설의 보완 = 528
      • 4. 정확한 사고조사 = 529
      • 제2장 교통안전의 6원칙
      • 제1절 개설 = 539
      • 1. 개념 = 539
      • 2. 6원칙이 확립되어야 할 필요성 = 540
      • 3. 교통안전의 6원칙의 내용 = 541
      • 제2절 교통안전시설 = 542
      • 1. 개설 = 542
      • 2. 교통시설의 종류 = 543
      • 3.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 543
      • 4. 시설의 이용 = 544
      • 제3절 교통교육 = 545
      • 1. 개설 = 545
      • 2. 교통교육의 목적 = 546
      • 3. 교통교육의 대상과 주관 = 547
      • 4. 교육내용 = 547
      • 5. 교통교육에 보완을 요하는 사항 = 550
      • 제4절 교통단속 = 550
      • 1. 교통단속의 의의 = 550
      • 2. 교통단속의 목적 = 551
      • 3. 교통단속과 사고와의 관계 = 551
      • 4. 단속범위 = 552
      • 5. 단속요령 = 554
      • 6. 단속의 과학화 = 556
      • 제5절 교통환경 = 560
      • 1. 교통환경의 뜻 = 560
      • 2. 교통환경의 개선 = 561
      • 3. 운전자의 근무환경 = 564
      • 4. 환경의 유동성 = 566
      • 제6절 교통경제 = 567
      • 1. 의의 = 567
      • 2. 경제적인 운전방법 = 568
      • 3. 비경제적인 운전 = 569
      • 4. 복잡한 교통환경 = 572
      • 5. 과소비, 낭비조장 문제 = 574
      • 6. 안전운전대책 = 574
      • 제7절 교통법제 = 577
      • 1. 의의 = 577
      • 2. 현행 법제의 불합리한 점 = 578
      • 3. 대책 = 589
      • 제8절 결론 = 589
      • 부록
      • Ⅰ. 도로교통법 = 593
      • Ⅱ. 도로교통법시행령 = 635
      • Ⅲ.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670
      • Ⅳ.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707
      • 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 711
      • Ⅵ. 자동차관리법 = 713
      • Ⅶ. 자동차관리법시행령 = 739
      • 색인
      • 표 및 그림 색인 = 745
      • 참고문헌 =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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