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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軍政期의 韓國保健醫療行政에 관한 硏究 = (A)study on public health and medicare administration under the rule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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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597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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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美軍政期間중 駐韓美軍政廳에 의해서 시행된 保健醫療行政現象에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이 연구는 美軍政期의 (1) 南韓의정치.사회.경제상황과 國民保健衛生상태, (2) 보건의료행정체제 및보건의료활동, 및 (3) 동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분석 및 행정적 意義探索, 세가지를 그의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의 남한의 정치.사회.경제상황과국민보건위생상태에 대해서, 8.15 해방과 남북분단으로 인한 남한의 정치적불안과 열악한 사회경제적 狀況件및 낮은 국민의 보건위생 수준을 경험적수치에 근거하여 평면적으로 서술하였다. 둘째의 보건의료행정체제 및보건의료활동은 駐韓美軍政廳의 행정조직체계, 행정인력의 충원, 財源의획득과 배분, 및 보건의료활동으로 나누어 체계화하였다. 그리고,보건의료행정에 대한 분석과 행정적 意義探索은 일정한 분석모형에 따라,미군정기의 보건의료행정현상을 분석하고, 그의 행정적 意義를 探索하였다.이 연구 결과의 요지를 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군정기는 8.15해방과남북분단으로 인하여 한국의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파탄에 이르러,복지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를 비롯한 복지에 소요되는 財政的 需要를 충당할길이 없었다. 그리고, 특히 미군정초기에는 사회정치적 무질서에 의한 행정의공백상태, 주어진 재정경제력의 한계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보건의료 내지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한 경제적 貧困과 국민의 낮은교육수준으로 인해서, 국민의 보건위생 상태가 극히 불량한 상태에 있었다.특히 傳染病의 만연은 미군정당국의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비중을 증대시켰다.둘째, 駐韓美軍政廳은 남한의 보건의료상태의 개선을 위해서 여러가지 행정적노력을 경주하였다. 조직면에서 우선 종전에 치안차원에서 醫務局의衛生課에서 취급하고 있던 위생업무를 군정장관에 직속된 위생국을 설치하여여기에서 위생업무를 맡게 하고, 그 후 이는 보건후생부로 승격되어,여기에서 보건문제와 후생문제를 다룸으로써, 정부의 보건후생기능을 크게강화시켰다. 그리고, 道에서도 보건후생부를 도지사 밑에 설치하고, 그후보건후생국으로 개편하였다. 그래서, 중앙의군정장관∼부군정장관∼민정장관∼보건후생국(후의 보건위생부)과 지방의 각道의 知事∼보건후생부(후의 보건후생국)로 보건의료문제를 비롯한보건후생에 관한 職務執行體系를 一元的으로 통합시켰다. 인력면에서는군정초기에는 고위부를 美軍將校가 차지하였다가, 점차 미군인과 한국인의공동부제 과정을 거쳐, 미군인 군정장관 밑에서 한국인에게 행정책임을전적으로 이양하고 미군인은 行政問의 자격에서만 남한군정에 참여하여,한국인에 의한 자치행정의 영역을 확대시켰다. 직위분류제를 실시해서 행정의전문화를 기하여,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이 분야의 전문적 知識技術을 가진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정면에서 재정경제적 貧困으로 인하여赤字豫에 불과했지만, 美國를 통하여 이러한 豫算상의 부족을 어느정도보충해 나갔다. 보건의료활동 상태를 보면, 豫算상의 제약과 전문인력 및裝備施設의 취약으로 인하여 만족스러운 보건의료활동을 전개하지는못했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미군정당국이 국민보건의료에 행정력을투입하여, 전염병 발생율을 감소기키고 국민의 보건위생상태를 크게개선하여, 국민(특히 영幼兒)의 수명을 연장시켰다. 1946년에 만연했던「콜레라」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전염병의 退治를 위해서 경주한미군정당국의 노력은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사회경제적 제약으로 인하여, 이런 활동도 DDT 살포, 豫防注射 실시 등과같은 공중보건생활의 영역에 머무르고, 국민 개개인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구체적 복지증진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했다. 셋째, 보건의료 내지 복지에 관한모형을 剩餘的 模型, 제도적 모형 및 구조적 모형으로 나눌 경우, 미군정기의보건의료행정현상을 분석하여 보면, 미군정당국이 보건의료분야에 대해서경주한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剩餘的 模型의 범위를 벗어나지는못하고 있었다. ① 개인의 保健醫療惠澤의 요구에 대한 국가의 책임면에서보면, 국민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最小」에 그치고,국민의 보건의료 요구는 거의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하에서 충족되었다. ②요구에 의거한 보건의료의 배분여부를 보면, 보건의료는 주로 개인의實績(所得)에 의해서 有料로 이루어 짐으로써, 駐韓美軍政廳의保健醫療行政基調는 「限定的」인 의미밖에 없었다. ③ 보건의료 서비스의범위면에서 보면, 주로 전염병의 豫防 내지 退治에 그쳐서 인간의生命保存이라는 극히 제한된 「制限的」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④보건의료 서비스의 적용대상면에서 보면, 보건의료 서비스는 공중보건적차원에서 극히 제한된 「小數」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⑤보건의료 서비스의 給與수준을 보면, 극히 「低位」에 놓여 있었다. ⑥보건의료 서비스에 지출된 경비의 비중을 보면, 당시의 국민소득의 推計와1인당 보건의료비로 지출된 경비의 推計가 어려워서, 국민소득중 의료보건서비스에 지출된 경비의 비중을 推斷하기는 어려우나, 政府歲入豫算 規模에비해 당시의 보건의료 서비스 경비는 매우 「低位」에 있었다. ⑦ 資産調査의사용여부를 보면, 공중보건활동을 제외하고는 당시 보건의료 제공은 거의없었으며, 일부 보건의료 제공이 있었다 해도, 統班組織을 통한 엄격한「資産調査」, 즉 救護對象者로서의 가격여부의 심사가 기본적으로이루어졌다. ⑧ 고객의 성격면에서 보면, 당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고객은 權利者로서의 시민이라기 보다는 受惠者로서의 「貧民」의 위치를벗어나지 못하였다. ⑨ 고객의 지위면에서 보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고객은 受惠者로서 매우 「低位」의 지위에 처하고 있었다. ⑩ 보건의료서비스의 지향은 「强要的」 性格을 지니고 있었다. ⑪ 비제도적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은 「基本的」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가지의 尺度를기준으로 해서 보면, 미군정기의 보건의료행정은 모형상 剩餘的 모형을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 보건의료 내지 복지에 대한 관심이일반적으로 낮았고, 남한의 사회경제적 또는 행정적 상황이 열악한 데에서 온결과였고, 또한 미군정체제가 「군정」이라는 過渡銃治體制이었음과 동시에,미국 자체가 보건의료에 대한 國家介入 내지 사회화를 부정적으로 보는미국의 정치이념과 사회경제체제의 제약에서 초래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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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美軍政期間중 駐韓美軍政廳에 의해서 시행된 保健醫療行政現象에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이 연구는 美軍政期의 (1) 南韓의정치.사회.경제상황과 國民保健衛生상태, (2) 보건의료행...

      이 논문은 美軍政期間중 駐韓美軍政廳에 의해서 시행된 保健醫療行政現象에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이 연구는 美軍政期의 (1) 南韓의정치.사회.경제상황과 國民保健衛生상태, (2) 보건의료행정체제 및보건의료활동, 및 (3) 동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분석 및 행정적 意義探索, 세가지를 그의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의 남한의 정치.사회.경제상황과국민보건위생상태에 대해서, 8.15 해방과 남북분단으로 인한 남한의 정치적불안과 열악한 사회경제적 狀況件및 낮은 국민의 보건위생 수준을 경험적수치에 근거하여 평면적으로 서술하였다. 둘째의 보건의료행정체제 및보건의료활동은 駐韓美軍政廳의 행정조직체계, 행정인력의 충원, 財源의획득과 배분, 및 보건의료활동으로 나누어 체계화하였다. 그리고,보건의료행정에 대한 분석과 행정적 意義探索은 일정한 분석모형에 따라,미군정기의 보건의료행정현상을 분석하고, 그의 행정적 意義를 探索하였다.이 연구 결과의 요지를 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군정기는 8.15해방과남북분단으로 인하여 한국의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파탄에 이르러,복지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를 비롯한 복지에 소요되는 財政的 需要를 충당할길이 없었다. 그리고, 특히 미군정초기에는 사회정치적 무질서에 의한 행정의공백상태, 주어진 재정경제력의 한계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보건의료 내지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한 경제적 貧困과 국민의 낮은교육수준으로 인해서, 국민의 보건위생 상태가 극히 불량한 상태에 있었다.특히 傳染病의 만연은 미군정당국의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비중을 증대시켰다.둘째, 駐韓美軍政廳은 남한의 보건의료상태의 개선을 위해서 여러가지 행정적노력을 경주하였다. 조직면에서 우선 종전에 치안차원에서 醫務局의衛生課에서 취급하고 있던 위생업무를 군정장관에 직속된 위생국을 설치하여여기에서 위생업무를 맡게 하고, 그 후 이는 보건후생부로 승격되어,여기에서 보건문제와 후생문제를 다룸으로써, 정부의 보건후생기능을 크게강화시켰다. 그리고, 道에서도 보건후생부를 도지사 밑에 설치하고, 그후보건후생국으로 개편하였다. 그래서, 중앙의군정장관∼부군정장관∼민정장관∼보건후생국(후의 보건위생부)과 지방의 각道의 知事∼보건후생부(후의 보건후생국)로 보건의료문제를 비롯한보건후생에 관한 職務執行體系를 一元的으로 통합시켰다. 인력면에서는군정초기에는 고위부를 美軍將校가 차지하였다가, 점차 미군인과 한국인의공동부제 과정을 거쳐, 미군인 군정장관 밑에서 한국인에게 행정책임을전적으로 이양하고 미군인은 行政問의 자격에서만 남한군정에 참여하여,한국인에 의한 자치행정의 영역을 확대시켰다. 직위분류제를 실시해서 행정의전문화를 기하여,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이 분야의 전문적 知識技術을 가진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정면에서 재정경제적 貧困으로 인하여赤字豫에 불과했지만, 美國를 통하여 이러한 豫算상의 부족을 어느정도보충해 나갔다. 보건의료활동 상태를 보면, 豫算상의 제약과 전문인력 및裝備施設의 취약으로 인하여 만족스러운 보건의료활동을 전개하지는못했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미군정당국이 국민보건의료에 행정력을투입하여, 전염병 발생율을 감소기키고 국민의 보건위생상태를 크게개선하여, 국민(특히 영幼兒)의 수명을 연장시켰다. 1946년에 만연했던「콜레라」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전염병의 退治를 위해서 경주한미군정당국의 노력은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사회경제적 제약으로 인하여, 이런 활동도 DDT 살포, 豫防注射 실시 등과같은 공중보건생활의 영역에 머무르고, 국민 개개인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구체적 복지증진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했다. 셋째, 보건의료 내지 복지에 관한모형을 剩餘的 模型, 제도적 모형 및 구조적 모형으로 나눌 경우, 미군정기의보건의료행정현상을 분석하여 보면, 미군정당국이 보건의료분야에 대해서경주한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剩餘的 模型의 범위를 벗어나지는못하고 있었다. ① 개인의 保健醫療惠澤의 요구에 대한 국가의 책임면에서보면, 국민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最小」에 그치고,국민의 보건의료 요구는 거의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하에서 충족되었다. ②요구에 의거한 보건의료의 배분여부를 보면, 보건의료는 주로 개인의實績(所得)에 의해서 有料로 이루어 짐으로써, 駐韓美軍政廳의保健醫療行政基調는 「限定的」인 의미밖에 없었다. ③ 보건의료 서비스의범위면에서 보면, 주로 전염병의 豫防 내지 退治에 그쳐서 인간의生命保存이라는 극히 제한된 「制限的」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④보건의료 서비스의 적용대상면에서 보면, 보건의료 서비스는 공중보건적차원에서 극히 제한된 「小數」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⑤보건의료 서비스의 給與수준을 보면, 극히 「低位」에 놓여 있었다. ⑥보건의료 서비스에 지출된 경비의 비중을 보면, 당시의 국민소득의 推計와1인당 보건의료비로 지출된 경비의 推計가 어려워서, 국민소득중 의료보건서비스에 지출된 경비의 비중을 推斷하기는 어려우나, 政府歲入豫算 規模에비해 당시의 보건의료 서비스 경비는 매우 「低位」에 있었다. ⑦ 資産調査의사용여부를 보면, 공중보건활동을 제외하고는 당시 보건의료 제공은 거의없었으며, 일부 보건의료 제공이 있었다 해도, 統班組織을 통한 엄격한「資産調査」, 즉 救護對象者로서의 가격여부의 심사가 기본적으로이루어졌다. ⑧ 고객의 성격면에서 보면, 당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고객은 權利者로서의 시민이라기 보다는 受惠者로서의 「貧民」의 위치를벗어나지 못하였다. ⑨ 고객의 지위면에서 보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고객은 受惠者로서 매우 「低位」의 지위에 처하고 있었다. ⑩ 보건의료서비스의 지향은 「强要的」 性格을 지니고 있었다. ⑪ 비제도적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은 「基本的」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가지의 尺度를기준으로 해서 보면, 미군정기의 보건의료행정은 모형상 剩餘的 모형을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 보건의료 내지 복지에 대한 관심이일반적으로 낮았고, 남한의 사회경제적 또는 행정적 상황이 열악한 데에서 온결과였고, 또한 미군정체제가 「군정」이라는 過渡銃治體制이었음과 동시에,미국 자체가 보건의료에 대한 國家介入 내지 사회화를 부정적으로 보는미국의 정치이념과 사회경제체제의 제약에서 초래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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