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jourd'hui, nous coexistons avec les catastrophes. Il est clair que l’État a le devoir fondamental de gérer les catastrophes pour protéger la vie et l’intégrité physique du citoyen. L'alinéa 6 de l'article 34 de la Constitution dispose 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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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jourd'hui, nous coexistons avec les catastrophes. Il est clair que l’État a le devoir fondamental de gérer les catastrophes pour protéger la vie et l’intégrité physique du citoyen. L'alinéa 6 de l'article 34 de la Constitution dispose qu...
Aujourd'hui, nous coexistons avec les catastrophes. Il est clair que l’État a le devoir fondamental de gérer les catastrophes pour protéger la vie et l’intégrité physique du citoyen.
L'alinéa 6 de l'article 34 de la Constitution dispose que “L’État doit s’efforcer de prévenir les désastres et de protéger les citoyens contre les dangers subséquents”.
Pour cette raison, la loi-cadre sur la gestion des catastrophes et de la sécurité, la loi sur la préparation aux catastrophes naturelles, telles que la loi sur les secours en cas de catastrophe, ont été promulguées et appliquées pour assurer la sécurité du citoyen et gérer des catastrophes en efficace.
Le système actuel de droit coréen des catastrophes définit la méthode de gestion en fonction de chaque catastrophe, conformément à la définition de catastrophe définie dans la loi-cadre sur la gestion des catastrophes et de la sécurité. Lorsqu'un nouveau facteur de risque émerge dans une société moderne, nous ne le savons pas. Étant donné l'absence de base légale pour réagir, il est nécessaire d'examiner la notion de catastrophe par rapport à la législation étrangère, et une définition plus complète de la définition juridique de la catastrophe pourrait être proposée comme mesure.
En outre, nous devrions essayer de trouver des moyens d'améliorer la vie des résidents locaux touchés par les catastrophes en étudiant la législation sur la gestion des catastrophes. Comme on peut le voir dans le cas du séisme de Pohang, la réponse initiale est plus avancée qu'auparavant, mais il reste encore beaucoup de problèmes à résoudre pour la guérison à long terme des douleurs physiques et psychologiques des victimes. Quant à la reconstruction de la vie des victimes. beaucoup de devoirs sont en jeu. À cet égard, cet article suggère qu’une discussion juridique sur le concept de résilience aux catastrophes est nécessaire pour changer le paradigme de la gestion des catastrophes et soulève la question de diverses approches du développement de la gestion des catastrophes du point de vue du droit public.
오늘날 우리는 재난과 공존하며 살고 있다. 재난을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임이 분명하다.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
오늘날 우리는 재난과 공존하며 살고 있다. 재난을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임이 분명하다.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등의 관련 개별법이 국민의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행 재난법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의 정의에 따라 각각의 재난에 따라 관리방법 등이 구체화되어 있는데, 고도로 현대화된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요소들이 등장하는 경우 이를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재난의 개념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으며, 재난의 법적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지역주민의 삶의 문제도 재난관리법제의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포항 지진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기대응은 그 이전보다 진전되었다는 할 수 있으나, 피해자들의 신체적․심리적 고통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치유방안과 피해민들의 삶의 터전을 재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해야할 많은 숙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재난관리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하여 재난회복력(resilience)의 개념과 구체화 등에 대한 법학적 논의가 필요함을 밝히면서, 공법적 관점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현준, "환경재난과 인권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73 (73): 313-335, 2016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8
3 김용균, "한국 재난의 특성과 재난관리" 푸른길 2018
4 전학선, "프랑스의 법령체계 및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199-229, 2011
5 김용섭, "지진재해대책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행정법학회 (12) : 2017
6 하현상, "지역사회 재난 리질리언스(Community Disaster Resilience) 연구의 비판적 고찰과 행정학적 제언"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3 (23): 409-464, 2014
7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중앙재난관리체계 재설계 전략" 2018
8 전훈, "재난패러다임의 전환과 재난법제의 설계방향" 법학연구원 (53) : 55-77, 2016
9 정지범, "재난에 강한 사회시스템구축-복원력과 사회적 자본" 법문사 2009
10 오지원,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 – 유관기관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2017
1 김현준, "환경재난과 인권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73 (73): 313-335, 2016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8
3 김용균, "한국 재난의 특성과 재난관리" 푸른길 2018
4 전학선, "프랑스의 법령체계 및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199-229, 2011
5 김용섭, "지진재해대책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행정법학회 (12) : 2017
6 하현상, "지역사회 재난 리질리언스(Community Disaster Resilience) 연구의 비판적 고찰과 행정학적 제언"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3 (23): 409-464, 2014
7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중앙재난관리체계 재설계 전략" 2018
8 전훈, "재난패러다임의 전환과 재난법제의 설계방향" 법학연구원 (53) : 55-77, 2016
9 정지범, "재난에 강한 사회시스템구축-복원력과 사회적 자본" 법문사 2009
10 오지원,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 – 유관기관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2017
11 전학선, "재난관리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38 (38): 79-98, 2014
12 김인범, "재난관리론" 대영문화사 2014
13 주강원, "재난과 재난법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15 (15): 415-439, 2014
1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갈등 유발지표 설정 및 활용방안" 2018
15 이호영, "재난 후 ‘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분석" 법학연구소 42 (42): 175-202, 2018
16 존 C. 머터, "재난 불평등" 동녘 2016
17 김용섭, "재난 및 안전 관리 법제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45) : 51-79, 2016
18 김세규, "자연재난법제에 관한 소고" 한국비교공법학회 19 (19): 425-455, 2018
19 국민안전처, "안전 및 재난 관련 법체계 합리화 및 개선방안 연구" 2014
20 UNISDR, "센다이 재난위험경감 강령 2015-2030"
21 이재준, "방재학개론" 동화기술 2016
22 이기춘, "독일 재난관리법의 기초 - 재난개념, 재난관리개념, 재난관리법제의 특성, 협의 및 광의의 재난법개념에 관한 고찰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6 (16): 257-289, 2016
23 한국행정연구원, "대형복합재난 법적 기반 구축연구" 2015
24 이유현, "국제사회의 재난정책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 한국 재난정책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6 (26): 255-290, 2017
25 김민정, "국내 재난시 민원사례 및 미국 FEMA의 대국민 법률지원 체계 조사" (3) : 2018
26 Chanatal Cans, "Traité de droit des risques naturels" Le Moniteur 2014
27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National Preparedness Goal" 2015
28 UNISDR, "2009 Terminology on Disaster Risk Reduction" 2009
좌석안전띠 착용 규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결정과 관련하여 -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실질적 보장의 실현- 노인의 권리 보장 실현을 위한 유럽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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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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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7 | 1.07 | 1.0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8 | 1.07 | 1.097 | 0.48 |
재난관리 이해
숭실대학교 정종수재난관리 리더십과 재난대응 협업 (Disaster Management Leadership and Collaboration for Disaster Response)
K-MOOC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NDTI International Cooperation Team재난관리 리더십과 재난대응 협업 (Disaster Management Leadership and Collaboration for Disaster Response)
K-MOOC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NDTI International Cooperation Team글로컬재난위기관리론
부산가톨릭대학교 정용준재난사고 사례 분석
숭실사이버대학교 박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