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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우수등재

    헌법소원심판에 적합한 심판의 기준  :  수도건설법 및 후속대책법 심판사건과 관련하여 = Zulassiger Prufungsmaβstab der Verfassungsbeschw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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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헌법재판소는 2004.10.21.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수도건설법)과 2005.11.25.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후속대책법)을 헌법소원이라는 형식으로 다루었고 유사한 내용의 가진 법률을 앞의 결정에서는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뒤의 결정에서는 “부적법각하”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이때 심판의 기준은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개헌국민투표권이었다.
    그러나 수도건설법이나 후속대책법은 “헌법개정안”이라는 형식으로 제정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법률의 제정에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는 요구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법률의 제정은 우리 헌법상 국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규율영역과 수도건설법이나 후속대책법이 규율하는 사항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개헌국민투표권은 오로지 헌법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즉 헌법개정안 제출, 공고, 의결과정이 확정된 후만 행사가능한 기본권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법률에 의하여 국민투표권은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 이 두 법률은 이전 대상 국가기관을 수범자로 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을 수범자로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청구인들의 개헌국민투표권을 현재나 장래에 침해할 수 없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개헌국민투표권은 심판의 기준으로 올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을 심판의 기준으로 이 두 법률의 기본권 침해성을 판단하였다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자질에 문제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단순한 40세 이상 법조경력 15년 이상이라는 헌법재판관 선발요건은 헌법재판관들의 헌법에 대한 지식과 입증능력을 담보하지 못한다. 아울러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관의 헌법에의 구속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이후의 개헌과정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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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2004.10.21.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수도건설법)과 2005.11.25.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후속대책법)을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2004.10.21.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수도건설법)과 2005.11.25.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후속대책법)을 헌법소원이라는 형식으로 다루었고 유사한 내용의 가진 법률을 앞의 결정에서는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뒤의 결정에서는 “부적법각하”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이때 심판의 기준은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개헌국민투표권이었다.
    그러나 수도건설법이나 후속대책법은 “헌법개정안”이라는 형식으로 제정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법률의 제정에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는 요구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법률의 제정은 우리 헌법상 국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규율영역과 수도건설법이나 후속대책법이 규율하는 사항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개헌국민투표권은 오로지 헌법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즉 헌법개정안 제출, 공고, 의결과정이 확정된 후만 행사가능한 기본권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법률에 의하여 국민투표권은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 이 두 법률은 이전 대상 국가기관을 수범자로 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을 수범자로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청구인들의 개헌국민투표권을 현재나 장래에 침해할 수 없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개헌국민투표권은 심판의 기준으로 올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을 심판의 기준으로 이 두 법률의 기본권 침해성을 판단하였다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자질에 문제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단순한 40세 이상 법조경력 15년 이상이라는 헌법재판관 선발요건은 헌법재판관들의 헌법에 대한 지식과 입증능력을 담보하지 못한다. 아울러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관의 헌법에의 구속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이후의 개헌과정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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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헌법소원심판의 의미
    • Ⅲ.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의 기준을 확정하는 방법
    • Ⅳ. 국민투표권은 이 사건 심판의 기준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가?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헌법소원심판의 의미
    • Ⅲ.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의 기준을 확정하는 방법
    • Ⅳ. 국민투표권은 이 사건 심판의 기준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가?
    • Ⅴ. 마무리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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